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총 998억 981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32%인 101억 509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63%인 2천만원이 증액된 12억 445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1.02%인 98억 4557만원이 증액된 566억 9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28%인 300만원이 증액된 10억 6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1.74%인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억 2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0.04%인 1267만원이 감액된 320억 7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0.78%인 4500만원이 증액된 58억 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0.17%인 1억원이 증액된 10억 8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4년 민선6기 출범에 따라 미래지향적 시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산도시공사 현금출자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하여 37블록 사업으로 발생한 취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출연금이 소진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먹거리 제공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마을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방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소방시설 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설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4억 6천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인 26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신길 주말농장 폐기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길 주말농장 작물 경작과정에 나온 돌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꿀벌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꿀벌을 생산하기 위해 건전한 꿀벌을 지원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보전 및 꿀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도비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나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연구용역비로 민선6기 4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민선5기 때도 여기에 대한 수립용역을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기이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선5기에 대해서 4년의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나 달성이 됐나요? 용역한 바에 의해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공약사항이나 민선 현안과제 종합적으로 보면 93% 정도가 이행이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민선6기 출범을 앞두고 용역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내용적인 사항을 보면 시정의 4년간의 비전 및 미래상의 정립, 단기 핵심과제 제시,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 저희 안산시에서 이런 시정운영과 관련한 비전 만드는 용역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기이 2025 안산비전이라는 그러한 종합 비전계획을 만들었는데요. 2025 같은 경우는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민선6기에 대한 부분은 민선6기 4년 동안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야 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핵심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질문한 것 중에 2025 안산비전에 대한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선5기의 기본계획 수립이 사실은 용역발주가 7월에 돼 가지고 최종 14년 10월에 보고를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 얼마나 담보가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금년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시장님 당선자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바로 이전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시정방침 또 역점 시정과제 이런 것들을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시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는 인수위원회 측과 또 민간전문가 측에서 제공하는 그런 당선자 측의 그런 시정철학 이런 핵심과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와 인수위원회 또 민간전문가들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시정에 대한 단기 발전계획을 잡는 부분이 상당히 시정에 도움이 빠른 추진 그런 동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용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민선6기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2025나 기존에 있던 비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해서 실질적인 것들이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용역을 어디다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정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 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소진이 다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96%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소상공인 관련한 보증기금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보증을 해 주시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안산의 소상공인 지금 업체는 대략 3만 8천개소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때 지원을 못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 5천을 더 세우게 됐는데 상반기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자 몰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 알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을 받는 게 대개 어려운 한계에 부딪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저한테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저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여건 그 다음에 또 제외대상 이런 게 쭉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한테 한 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1억 5천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기존에 저희 출연금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문제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 다 쓰면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또 소진되는 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지금 당초 1억 5천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1억 5천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상 이 부분도 적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10억이 되는 거고요. 또 주변의 화성이라든지 시흥 같은 경우도 5, 6억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맥시멈 나온 게 3억이거든요. 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정 형편들을 살펴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의 예산 퍼센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의 규모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시죠.
이번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눠지는데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때보다?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 이번 일반회계는 사실 1회 추경이 거의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때문에 한 거지 저희 추경의 재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00억 정도였고 나머지 교부금에 따른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에 따른 매칭비율이었고, 그래서 일반회계는 이번에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는 예전하고 지금 거의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기존에 대비해서 별다른 게 없는데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로 보면 다른 예산보다는 특별회계 쪽으로 교통과 관련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건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특별회계 쪽으로는 지금 재원이 조금 다른 때하고 똑같이 여유가 있고 저희 일반회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올라온 게 거의 저희 부분에서 커트된 부분인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도 굉장히 줄였던데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비비도 이번에 한 1억 5천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추경 재원으로.
○나정숙위원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이렇다면 이후에 2차나 이런 추경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같이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1차 추경을 전반적으로 봐도 굉장히 예산의 부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실지로 각 부서 간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긴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건설과 관련한, 과 출연금에 관련한 아까 말한 도시공사 아니면 경제과 이런 부분의 출연금에 대한 예산은 전폭적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의 어떤 그게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출연금도 최소한 했지만 지금 나간 출연금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지해서 다른 데를 줄여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니까 이제,
○예산과장 박미라 사실 이번에 추경 예산은 국고보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 매칭비율로 엄청 들어갔고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면서 도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저희가 또 그거 시비로 부담을 갖는 경우도 많아요, 행정국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비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저희 기획행정 간담회 때 도시공사와 관련한 이번에 사실은 현금출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 때 이 도시공사의 현금출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은 고민스러운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걸 간단히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출자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물론 취득세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저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부분으로 내용은 그렇지만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상당히 지금 적습니다.
특히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내려야 만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감축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출자금으로 우리가 100억을 한다면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익사업이 거의 올해 2014년도에 불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가 공과금 납부로 지금 들어가지만 일단은 자본금은 늘려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 1차 추경 때 도시공사의 이 출연금에 대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첫째 확보가 안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지금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익사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전세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부족한,
○나정숙위원 이 임대주택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현재 2012년도에 153세대에서 155세대로 지금 2013년도에 155세대가 되는데 실제 이거는 우리가 거의 국비를 대출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본금이 없을 경우 전혀 대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자본금 부족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고민이 이 자본금의 확보라는 게 정말 어떤 출자금, 기존의 출자금 확보를 위한 게 아니라 취득세와 관련해서 일단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딜레마가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실제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취득세 관련이 아니더라도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이번 추경 때 농업용 파쇄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농업용 파쇄기 예산 확보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업용 파쇄기는 대부지역에 아무래도 포도 잔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 선도농가 희망하는 농가와 규모가 큰 농가한테 우선 시범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한 대에 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걸 5대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이용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위원님도 이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거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이 잿빛곰팡이나 녹음병이나 갈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이게 바로 친환경 농법이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하는 안전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인데요. 현실에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이렇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기계를 농가에서도 지금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 작업하다가 손 다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태우고 싶지만 현재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기계로써 한 번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반응을 떠봐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마력까지 기계를 봤을 때 600만원이고, 그 규모가 그거보다 마력이 센 거는 더 비싸고 전동모터로 쓰는 것은 한 300만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 선호도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선도농가한테 우선적으로 보급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선도농가라는 건 어떤 식으로 지정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영농규모가 크고,
○나정숙위원 그럼 그 영농규모가 큰 곳에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배치하시는 거예요, 5대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데 좀 멀리 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사용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멀리 있다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파쇄를 해야 되는데 이 파쇄기가 멀리 있어서 못 가는 농가는 어떻게 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대 갖고는 전반적으로 다 파쇄를 한다라면 어림도 없는 수치이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운데로 집중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이것은 점진적으로 농가의 반응을 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다시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파쇄기 5대 운영에 대한 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회의 끝나고요?
○나정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승마체험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이거는 예산확보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보시다시피 도비가 감축돼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도에서 변경내시 되다 보니 그래서 물량을 좀 줄였다 이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매번 보면 이 승마교실은 연말에도 예산이 다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승마장 육성사업이고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육성지원사업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먼저 1억 5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였다면 이 돈은 체험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거는 하실 때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하고서 나중에 보면 다 이게 반환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래요, 과정에서.
이거 미리 어떻게 예측이 이걸 적정하게 해서 예산수립은 안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더 늘려야 되는데요. 부득불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 약간 좀 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670이 줄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도비사업인데 올해 국도비를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지원을 해 달라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간담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우리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도비로 주다 보니 매칭으로 하라는 지시도 없고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내시가 안 돼서 반환 조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 지금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 올라왔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예산은 없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같이 쓰여지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건 전액 학교로 가는 돈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추경은 없고요, 지금 본예산에 3천만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쪽에 도세 감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 중에 있고요. 그 소송은 1회에 걸쳐서 한 번 변론을 했고, 지금 3월에 다시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소송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예산과장 박미라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3월에 나오는 겁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3월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차 변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진행 상태라도 간단하게 중간보고라도 한 번 해 주시죠. 말씀 어떻게 돼 가는지 경과를.
○예산과장 박미라 현재는 그쪽 재판부에서 하는 얘기는 없고 일단 저희 입장 변론만 1차를 했고, 2차를 3월 26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월 26일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결론은 소송 우리시끼리 지금 소송을 하는 거네요? 집안끼리 싸우는 거네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거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가 잘 했냐, 내가 잘못했냐, 세정과하고 예산과하고 어느 쪽이 맞느냐, 결론은 돈 예산은 우리시에서 같은 집에서 큰집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결론은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이거 가지고 언론보도나 이런 기관이나 계속 나고 있잖아요.
얼른 마무리 지어 가지고 세정과하고 예산과하고 같은 결론은 식구끼리 큰집 작은집끼리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했냐, 내가 잘 했냐.
결론은 주머니는 큰집에서 나가는 입장이고, 이거 시간을 낭비하고 결론은 변호사비도 결론은 그것도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 가지고 큰집에서 나가는 입장이다 이거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큰집에서 나가는 입장이라는 게 내용은 그렇지만 사실 이게 도의 양쪽에서 큰집이나 도시공사나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면을 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감면을 하지만 결론은 변호사비도 나가는 거는 그건 시비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더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 만약에 우리 이것이 감사하시는 분이 오히려 감면대상이라고 했다면 이게 72억을 버는 건데 고지서대로 내라는 대로 내지 않고 한 번쯤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갔지만 소송의 결과를 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는 경우는 72억을 저희가 세이브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30억이라는 그 가산세가 문다는 얘기인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자세였다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듣지만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낼 걸 72억을 냈으면 가산금이라는 것에서는 30억을 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한 변호사비용도 결론은 거기다 또, 변호사비용도 한 10억 가까이 되죠?
○예산과장 박미라 7천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7천만원?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30억 이상이고 지금 안산시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자립도도 많이 줄었죠? 어때요, 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예, 계산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좀 적습니다.
○윤태천위원 적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결론은 줄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금도 자립도도 줄은 상태에서 예산이 항소해서 패소해서 진다고 그러면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물론 했지만 엉뚱하게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결론은 시민들만, 지금 지역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시에서 같은 부서 같은 공무원끼리 이거 싸운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실제 공무원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100억의 출자금이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을 줘야 된다고 맞는다고 그랬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출자금 100억을 줘서 출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출자금입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하세요.
출자는 우리 도시공사에 시에서 100억을 출자한다고 그러면 그 100억이 출자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출자금의 용도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윤태천위원 출자금 용도로서는 안 맞죠.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 기타경비, 자본금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기타비용 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출자금이라는 용도 도시공사에 주는 명목상 그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가 이거 출자금 용도로 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하여튼간 저희들이 3월 26일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재해가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줬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조례 가입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지만, 예산 늦었지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윤태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농작물 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파쇄기가 전기가 들어가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봄 돼 가지고 농민들이 이런 고추대나 깨대나 이런 걸 지금 전부 토요일날 보면 농촌에 불을 많이 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어제도 제가 동네 시골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걸 그분들은 태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 태우다 걸리게 되면 벌금이 나간다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런 잣대를 대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론은 파쇄를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론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국적인 농부산물을 파쇄기로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건지, 파쇄기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파쇄를 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입회하에 태울 수 있는 곳은 태워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감시원 입회하에 이렇게 해서 하면 태울 수 있다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산불감시원 불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태우지 마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대요. 공문이 그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태우지를 못하고 한쪽 밭 끄트머리에 쌓아놓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제 고양시에서도 보니까 그랬대요. 산림감시원 입회하에 마을단위로 이것은 태우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유독 우리시가 지금 이 폐기물관리법이라는 잣대를 지금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걸 우리 안산시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이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산불감시원 입회하에서 이거 태울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우리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청소과 관할입니까, 그럼 관할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청소과에서 하고 산불감시원은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대개 시가 그렇게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그런 부락단위로 해서 공동소각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신문보도에도 났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당장에 근심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태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각 동의 농촌지역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내용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에너지과장님,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열 발전기 보급을 작년에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네, 작년도에 167세트를 설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67개요? 신청은 몇 군데나 했죠, 이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신청은 200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설치가 부적합한 데에 한 33세대는 설치를 안 하고 가능한 데 16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를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아파트 그 다음에 일반,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여기 설치한 건 다 아파트입니다. 호수마을 아파트.
○윤태천위원 아, 호수마을 아파트?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일반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은,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단독주택은 별도로 주택지원 사업으로 또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윤태천위원 아, 그것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예, 그것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표지석을 세운다는 것은 돌로 해 가지고,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녹색에너지마을이라는 표지석을 돌로 세운다는 거 500만원 예산 올라온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상록구 송호마을에 한 84가구 중에서 25가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지금 전체 중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마을로 해서 표지석으로 해서 홍보효과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또 출입구 쪽이 양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있고 또 홍보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한 개를 추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마을로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송호마을을.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걸 꼭 표지석을 돌로 해 가지고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저렴하게 다른 걸로 해서 스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하지 꼭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대리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먼저 설치한 게 돌로 해서 그래도 좀 홍보효과도 있고 또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기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돌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낭비 차원에서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에너지마을이라는 그 표시를 한다는 것을 표시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거기다 한다, 그런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해서 표시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도시가스 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안산시에 지금 현재?
안산시에 도시가스가 아직도 보급 안 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97%입니다.
○윤태천위원 97%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예. 지금 반월동 일부 저 사사동 안골이라든가 삼천리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상동에 동막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쪽에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 지금 전체 보급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에 되어 있는 건 다되어 있지만 앞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로에 관로를 묻는데 개인 사유지가 있다든가 그런 여건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싶어도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보급이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3% 지역은 영원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럼?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여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건 변화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대부도가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가스통을 가지고 가스통도 일일이 들어가는 거보다, 교체하는 거보다 안전상 안 좋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도시가스 다른 지역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에 도시가스를 빨리 보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과에서는 그걸 대책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여기서 휴식시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요. 앞서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사업이 2013년도에 처음 했죠?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예.
○정진교위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동기.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동기요?
○정진교위원 국가에서 하라는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한 사업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이건 자체 특색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너지마을 만들기 그런 추진을 하면서 아파트 베란다 쪽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어떠한 햇빛에너지의 소중함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홍보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사실 좋았고 그 다음에 추가 문의라든가 추가 요구가 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확대를,
○정진교위원 반응이 좋다는 기준치는 어떻게 나온 반응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실질적인 전기절약은 절감액을 우리가 봤을 때는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150와트 200와트 이런 정도이다 보니까 월 3천원, 5천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자체 발전기를 소유하고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를 절감하고 그런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담은 우리시에서 얼마하고 자부담은 얼마 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비용이 지금 총 65만원 정도 되는데 시 지원금을 40만원하고 자부담을 25만원 정도 금년도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2013년도 실적을 보면 보네르빌리지, 푸르지오3차 몇 가구가 안 했어요. 보네르빌리지가 아파트 몇 가구 있습니까, 가구수가?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설치가구가,
○정진교위원 설치가구는 50가구 알고 있는데 총 가구수 몇 가구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전체 가구수는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설치 가구수만 지금,
○정진교위원 그런데 보네르빌리지 가구가 총 가구수는 모른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가구는 50가구고 푸르지오 38가구 정도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런 게 집단적으로 한 500가구에서 한 250가구 했다라면 가능한데 불과 50가구, 38가구, 21가구 정도 한 이런 가구에다 표지석 설치는 어디 쪽에 하려고 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표지석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파트 베란다고요.
○정진교위원 이거는 아파트 쪽에 베란다 한 거고,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주택 송호마을에 우수마을 거기에 설치하는 거죠, 단독주택.
○정진교위원 송호마을은 몇 가구입니까? 총 가구수가 몇 개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84가구입니다.
그래서 30%가 그중에 25세대가 설치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총 84가구인데 지금 설치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25가구 설치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표지석은 뭘 설치합니까? 내용 자체가 돌멩이에 써 가지고 ‘베란다 태양광 설치 우수마을’ 이렇게 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녹색 송호마을 그린빌리지’ 이렇게 썼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번 줘보실래요?
설명하세요.
과장님 이걸 마을 앞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예.
○정진교위원 일반인들이 이거 어떤 마을로 이해합니까? 그냥 녹색 송호마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스탠으로 해 가지고 이 학교는 뭐 뭐 해 가지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래 놓으면 녹색 송호마을이 뭐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면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우수마을이면 ‘베란다 태양광 설치 마을의 이런 지역이므로’ 이렇게 써줘야지 아는데 이거 해 놓고 500만원 들여 가지고 아파트 자체가 설치했는지, 시가 해 준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번 보세요, 이거.
좀 내용 자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거 보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연이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진짜 태양광 설치하려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냥 시에서 500을 주니까 설치했는지, 아니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그런 내용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작년에 이런 걸 했으니까 옆에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민원 옵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설치했지만 올해는 이런 사항을 더 추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줘야죠, 기본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좀 함축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무리 함축한대도 녹색 송호마을 이게 함축이 아닌데요, 과장님.
그거는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 해 가지고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 사후관리도 문제가 사실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84가구에서 25가구가 했기 때문에 이거 투자할 필요성이 과장님 있습니까, 제 얘기는?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아예 가구수를 더 늘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금년도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좀 보완해서 여기까지,
○정진교위원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당연히 과에서 필요하면 세워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2013년도 설치 가구수를 보니까 한 가구에 집중적이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20가구, 30가구, 10가구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대우푸르지오3차 같으면 3차 같은 아파트에 500가구 같으면 250가구 정도 나오고, 또 가구수들이 또 홍보 해 가지고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파리 똥 싸는 것처럼 조금조금 해 가지고 과장님 바뀌고 시장 바뀌면 또 이 사업이 무효화되는 이런 사업 용도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위원님 지금 송호마을이 집단 전원주택이고 집단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30%가 지금 설치를 했다는 그런 겁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013년도 아파트 실적을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시는 과장님 얘기는 송호마을에 84가구인데 25가구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표지석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아파트 마을도 저번의 실적을 보면 가구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유통가구수가 천 가구면 100가구는 해야 10%는 돼야 되는데 뭐 50가구, 21가구, 13개, 22개 이게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부연설명 드릴까요?
○정진교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왜 숫자가 적냐 하면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이게 태양광 에너지도 좋지만 안전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베란다 외측에 있을 때 바람 불어서 날아가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담보가 확실치가 않았어요. 제가 테스트 해 보니까.
그래서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한여름에 태풍이 불어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가 6개월간 반려시켜서 계속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몇 백 가구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안전이 담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또 미관도 혹시나 해칠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에.
그래서 첫 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미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완 해 가지고 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 사람이 개발하는데. 딱 잡아주는데 베란다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업실적이 별로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보네르빌리지 대표자 회장님 그분과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네들 주민들이 한 번 해 보고, 우리 생각하고 주민하고 또 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반응이 좋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태양광 베란다 설치사업은 향후에 조금,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첫 째는 원해야죠. 아무리 시에서 하고 싶어도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교위원 마무리 발언할게요.
과장님, 이 업체가 지금 2013년도 실적했을 때 이 업체가 한 군데가 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한 개 업체가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타 시·군에도 이렇게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최초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저희 시가,
○정진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다루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가지고 오셔야지, 계장님은 수치만 보고해 줘야 되고 전체 맥락은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오셔야죠.
당연히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 건은 기본적으로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한 장이에요.
그러면 기본 틀은 외워 오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업체가 안산에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네.
○정진교위원 이 업체가 다른 시·군에도 설치한 현황이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서울에만 있는 걸로 지금,
○정진교위원 서울 어디에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서울시가 전체 구가 설치한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설치된 가정에 갔을 때 그분 쓰시는 분한테 진짜 어떻게 장단점을 파악한 거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제가 사실 2월 7일자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아직 그렇게 현장에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거는 지금 2013년도에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다른 쪽에도? 이거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한 게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그 표지석은,
○정진교위원 아까 과장님 윤태천 위원님 말할 때 한 개 했다가,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네, 한 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둘이기 때문에 하나를 또,
○정진교위원 그러면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송호마을인데 2개이면 앞에 정문하고 후문에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예, 그런 취지로,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정문에 한 개만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안산시에서 주관한 녹색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문에 하고 또 후문에 설치하는 건 사실 안 맞습니다. 한 가구 해 놓고 또 다른 데다 해야지. 앞에 본 사람 봤다고 뒤에 못 봤다고 설치 또 합니까?
좀 아쉽네요.
송호마을 자체가 지금 84가구 맞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네.
○정진교위원 정문에 설치했다면서요? 기이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네, 1개소 설치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거 후문에 설치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네.
○정진교위원 그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진교위원 내용은 수치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용도 공지 좀 하고, 고지한 마을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지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지금 도매시장의 유지관리비가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건물 유지비가 본예산에 2천만원이 있었는데요, 3월 현재 주차장 노후셔터하고 관련 동 주차장 입구의 보수라든가 배수시설 교체 등 해 가지고 거의 한 14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추후 하절기를 맞이해서 장마 대비라든가 해서 수산동에 처마홈통이 방수가 안 돼서 방수하고, 그 다음에 청과동 우수관도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동 지하에 기계, 전기실이 같이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거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고맙고요.
농수산물시장이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주정차 단속 문제예요. 주정차 건 자체가 시장 보러 가신 분이 불편해 못 가고 싶어요.
저번에 우리 민화식 국장 계실 때도 “예, 위원님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주에 두 번씩 한다고 해 놓고 금방 가버렸어요. 내가 어제 가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다시 이렇게 녹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드리겠죠. 예산을 투여한 만큼 결과물이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간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등등 문제점을 보완 해 가지고 많은 다수의 시민이 찾아와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건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정진교위원 저희도 작은 인원 가지고서 주차장,
○정진교위원 아니, 작은 인원이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5대부터 이 얘기 들었어요. 농산물시장은 기본적으로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고 시장 계약 했다가 또 폐기하고 등등 재계약하고 이 순환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질서는 참 잡기가 저희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런 걸 하시라고 인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1명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11명 적은 인원은 아니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현장에 3명 빼고 그러면 운영계에 3명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에 3명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청과물이고 수산이고 그 장들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충분히 그분들도 시민들이 다수가 와서 시장 많이 봐 가면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같이 협조해야지 다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단체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 예산을 투여할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인원은 적은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 이게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거는 노후된 대로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아파트 재건축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있을 동안이라도 페인트칠하고 정리정돈 하시고 시민들 편리하게 해 주시면 손님 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안 와요. 다른 시에도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확인 좀 하시고 우리 농산물하고 다른 농산물하고 비교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안산이 올라가줘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수원시처럼 공모를 통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으로 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획 따지다 보면 끝이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주변에 지금 도매시장이 안양 있고 저희 있고 수원 있고 구리가 있는데요. 구리는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노후된 건 아니고,
○정진교위원 과장님 시간 됐으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보수 관련돼서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나쁘지만 거기에 따른 주차문제, 시민들이 시장 보러 왔을 때 불편하니까 안 가고 또 대형업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과장님 아시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인원을 더 달라든가 인원 많으면 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그렇게 변명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상일 국장님 오시기 전에 민화식 국장님이 그 당시에 분명히 한다고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국장님 가신다면 과장님이 마무리하셔야죠, 제 얘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민간보조로 바꿨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전환하는.
○성준모위원 삭감하고 그러면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요. 이게 지금 천만원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목만 바꿔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 예산처럼 주민참여형 성인지 예산을 발굴하려고 민간 쪽으로 바꿨습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성준모위원 모니터링이라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민간이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천만원 서 있는 거는 공무원들 교육용으로 섰었는데 공무원 교육을 안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목을 바꾸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지금 1회 추경인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거의 절반이 삭감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데 삭감이 1회 추경 때 이루어지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도 원래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포장재 및 물류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500만원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일부 가내시 된 걸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도비 내시액이 아래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치고 농식품 수출 장려물류비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화훼농가의 신비디움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성준모위원 안산의 수출농산물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어떤 품목?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표적으로 농산물에서는 지금 신비디움이 있고요.
○성준모위원 신비디움이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난의 일종입니다. 난의 일종인데 신비디움을 한 1억원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대부에 보면 해송수산에서 바지락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출량 정도는 얼마예요, 바지락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제가 해양수산과에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액 삭감인데 국도비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액 국도비사업이었는데 올해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부라도 반이라도 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오던 건데 안 온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매년 이 정도 사업비는 해 줬었습니다.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요.
그런데 조금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부 해 줄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면 조례 해석을 도시공사에서 했을 텐데 그 당시 감면 조례 해석을 이건 순수한 우리 직원들이 했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를 해석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해석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직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관련된 도시공사는 어느 부서가 했습니까? 이 감면과 관련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3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항이 어디에 이의가 있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겁니까? 취득일 1년 이내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기도에서는 착공이 안 됐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쟁점이 뭐냐하면 착공을 해야 만이 정당한 사유냐, 그렇지 않고 착공,
○성준모위원 사장님, 지금 이 결정적인 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그 1년 이내가 핵심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년 이내가 1차적으로는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그겁니다.
○성준모위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는 것은 AMC를 구성해서 그쪽에 넣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PFV요.
○성준모위원 PFV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도시공사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면 조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결정은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당시에 저희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선명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는 해마루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감면대상이 된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소시에 우리 도시공사의 패소시에 변호사 법률자문 구한 것이 잘못된 건데 그러면 그 변호사들 어떻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서 변호사가 졌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변호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우리 고문변호사들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고문변호사이고 또 서울에 있는 선명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선명은 저희들이 그냥, 저희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냥 의뢰를 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아까 박미라 과장님은 직원들이 정당한 공무를 진행했는데 우연치 않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지금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야 큰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어쨌든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는 사항을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 결과가 약 30억에 대한 가산금 또는 납부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명확히 이런 것을 규명을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급기관의 부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100억원의 출자금 형태로 취득세 감면된 금액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이 100억원을 출자하면 지금 출자금으로 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자금은 먼저 주고 승소 패소시가 명확합니다. 패소시는 100억원이 거의 다 취득세 분으로 들어가는데 승소시에 100억원이 이게 출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시랑 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승소시에 100억은 안산시로 다시 유상증자 시킨다,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진행시킬 겁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현재 출자금으로 저희가 지출이 될 경우 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 상법에서 따지면 주주가 되는데 이사들이 되고,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는 돈은 분명히 취득세 감면 분을 주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인데, 만약에 승소시에 그 취득세가 안 내도 된다는 게 되면 다시 이 100억은 안산시로 다시 유상증자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모든 자료를 보면 취득세 감면용으로 지금 100억 주는 거예요. 그 몫을 출자금 형태로 또는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과오납으로 이 건은 어쨌든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출자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을 주는 것은 주주들이 그 회사를 발전시키고 또 다른 개발사업을 더 해서 안산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지금 돈을 달라는 돈은 취득세 감면 그거 낼 돈인데 승소하면 다시 그 돈을 쓴다라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승소시에는 다시 반환 받고 그 당시 다시 또 출자금이 필요하다라면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또는 시민 합의하에 출자금을 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은 선거 국면입니다. 5기 단체장과 또 6기 의회도 6월 4일날 선거결과에 따라서 지금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규명을 하고 가고 그 후에 출자금은 다시 논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취득세 부분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출자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취득세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지금 도시공사에는 자본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부채비율을 보면,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지 않는 게,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먼저 하나 더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만약에 패소시에는 100억이 다 거의 몇 푼 남고 예산으로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시 출자금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출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시 어쨌든 출자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격이 틀려요. 승소시는 출자금으로 그냥 도로 주고 패소시는 다 써버리면 만약에 우리는 패소도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난 회기 본회의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출자에 대한 정확한 목적에 부합시키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취득세를 내기 위한 자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더라도 결국에는 출자금의 기본적인 목적에 어긋나지 말자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번에 충분히 본회의 이후에 위원님의 어떤 뜻에 이걸 출자를 하되 정말 승소했을 때 우리가 받고 다시 출자의 순수하게 자본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검토 해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도 제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승소와 패소는 우리의 몫은 아니고 다만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은 또 있더라고요. 자본이 약 200억 정도 됐을 때 감자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땅값에 대한 1500억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했을 때도 감자형태를 취했죠. 감자는 회사가 망한 거죠, 사실은. 감자라는 건 어떤 주식에서 감자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기업의 어떤 특성상에 우리가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을 또 한 번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시 세입의 재정적인 부분에 했지만 이거는 어떤 과정상의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보전하는 측면인데 또 감자하는 형태를 취할 것인가, 그것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도시공사의 이사로서 이런 부분에 저는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100억을 늘려주든 200억을 늘려주든 자본에 대한 확대이지 이것을 다른 수단을 두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개별 어떤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상의 제일 제가 염려하는 것이 회사가 감자형태를 또 띠는 이런 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이런 어떤 판단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승소했을 경우에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00억을 주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갖자,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거는 추후에 법리적인 부분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제가 위원님의 뜻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쨌든 37블록 현물출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그 토지매각 대금을 전액 다 우리시가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는 잘 했다라고 보지만 지금에 와서는 30억이라는 생돈이 혈세가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 나가게 생긴 원인이에요, 원인.
지금 발생이 안 될 30억이 지금 취득세 원금은 어쨌든 법리해석상 낼 수밖에 없고 또 안 낼 수도 있지만 가산금과 나머지 금액 30억은 지금 이게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랑 협약서 이렇게 체결해 놓고 도시공사는 그냥 1523억을 다 줘버리고, 어쨌든 도시공사는 공기업인 아주 큰 회사인데 재량권이 없었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를 100억을 출자하면서 또 취득세 내고 다시 한다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되고, 또한 시기가 사실은 이걸 100억을 주고 또 차기 지방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성질입니다, 이거는.
이 출자금 100억이 1억도 아닌 100억을 또 이건 출자금 형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쓸지 또는 자본잠식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명목이 취득세로 나가는데 승소시에는 다시 도시공사가 자본금으로 그 100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저희들은 담보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금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증자를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지금 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그 기본적인 개념에 지금 우리가 안 맞는 것이 약간 어그러진 건 그런 과정상의 미스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승소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또 저희가 받아서 움직여야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아니 돈이 넘어갔는데 뭔 재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도시공사가 저희가 어떤 단독된 회사로서 어떤 공기업으로서 의사결정을 갖지만 결국은 이게 공공재의 어떤 흐름의 이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도 확충과 감자에 대해서 어떤 의회에서 최소한도 의견 협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당 위원회 의결 전까지 지금 100억 승소시에 출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공사랑 협의하셔서 우리시 정책을 밝혀주시고, 아니면 말 그대로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서 승소시에는 100억을 다시 회수하고 그 이후에 출자금을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승소시에는 도시공사가 출자금으로 100억 그냥 계속 쓰던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심도는 결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번 의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 자료가 가능한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판단해서 의사결정의 문제이지 다른 자료에 대한 확보 문제가 아니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 운영 중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서 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결 전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내일인데요.
다음 그럼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서의 기획경제국의 전체적인 예산이 추경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실제 증감은 11.32% 해서 101억 5천인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100억을 빼고 나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사실은 추경이라도 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물론 생명산업과의 학교급식 관련되어 있는, 또 농수산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도비 내시로 4억 8천이 감소되고 일부 예산이 증액됐지만 1차 추경 예산의 규모치고는 도시공사 100억을 빼고 나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부서 7개 예산이 도시공사 100억 빼고 나면 1억 5천 가지고 추경을 예산한다는 것은 결국 안산시 재정이나 가용재원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재정자립 문제나 가용재원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또 한 측에는 도시공사 100억의 가치가 더 큰 거죠.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터치를 좀 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님 새롭게 정책기획과 과장을 맡으시면서 사실은 민선5기의 마무리와 민선6기의 출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기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정운영 민선6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의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민선6기의 시정운영 계획을 어떻게 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면서 또 지표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민선6기 13대 안산시장이 어떤 분이 될지에 따라서 그분의 비전과 정책과 철학이 담겨져야 될 한 축이 있겠고, 또 다른 한축에는 시가 가야 될 기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조화롭게 가려면 추상적으로 6월 4일 이후에 시장님, 7월 이후에 시장이 취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시가 가져야 될 기조를 좀 정확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향성이 다소 충돌이 난다든가 중첩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시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로드맵상에서 민선6기가 접목이 되면서 그 파이가 좀 커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김철진 위원님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민선6기라고 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가지고 중요한 것은 민선6기의 시정 설계의 핵심인 시정 캐치프레이즈나 또 시정방침 또 공약사항 또 핵심과제 이러한 민선6기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아웃풋을 만드느냐가 가장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그러한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이 되시면 그분의 어떤 시정철학이나 행정의 그런 철학 이런 부분들이 농축이 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측과 또 우리 시 정책기획과 또 전문가 그룹 이렇게 삼자가 민선6기에 대한 청사진을 공동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그룹이 아무래도 더 효과적으로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6기에 대한 시정 기본운영 계획은 용역으로 하는 것이 현재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과장님 대략은 알겠는데요. 제가 모두 발언했던 것처럼 민선6기 시장님의 철학과 비전 이런 것들과 우리시가 중기, 장기 발전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2025 계획이 결국은 안산의 비전방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용역에 담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실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자영업자 창업비율과 자영업체 폐업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물론 자영업이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의 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요식업이나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1년에 10개가 창업이 되면 2, 3개 정도가 생존하고 6, 7개가 폐업을 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가끔 지역사회에서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이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비율 이런 것들의 자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 자료는 지금 없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를 많이 기대면서 우리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한 업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3만 8천개 정도 소상공인이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3월 이번 달까지 관내 점포들에 대한 그런 실태들은 조사를 해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지난해에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정도 그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능한 거를 한 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인 데이터가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3만 7800여개 4만 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본예산에 1억 5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하반기에 또 1억 5천해서 3억이 편성이 됐는데도 소상공인들한테 이 특례보증의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드리지는 못했던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1억 5천 추경에 1억 5천 올라왔는데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억 5천이 1분기에 지금 소진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3월이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추경 1억 5천도 다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고 절대 금액에서도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걸 3억이 아닌 전체적으로 한 5억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주변의 화성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가 한 5억, 6억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를 해 본다면 좀 적은 게 부족한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거기하고 또 안산시가 어떤 시설규모는 우리가 높지만 또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정책의지를 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여러 차례 본예산에서도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경기도로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대비 학교급식 감 요인은 급식비로서 감 요인은 학생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증 요인은 식단가가 100원씩 올랐고, 그리고 친환경에서 50원 내지 45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 요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대비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철진위원 총액으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총액으로 3억이 늘었고요. 도비 비내시 분 1억 1천만원을 우리가 부담했다라고 치면 13억 1천만원이 전년대비해서 시비 증가분이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포괄적으로 4억 8천이 감액한 것은 어떤 사유예요? 지금 1차 추경에서 4억 8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당초에 260원에서 330원을 주기로 가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215원에서 260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가 되다 보니 중학교는 310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260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20원 내지 30원의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이 그거만큼이 줄어든 것이 이거 2억입니다. 330원을 내시 해줬다가 310원으로 변경된 부분, 260원을 내시 해 줬다가 250으로 변경된 부분 그것 때문에 감소로 나타납니다.
○김철진위원 결국 내용은 친환경 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시된 예산보다 20원, 30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식단에 큰 영향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큰 영향은 그래도 전년대비 50원이 인상된 금액인데요.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봐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당초에 가내시보다 줄어서 여기에 마이너스로 2억 2천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학교급식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편복지로 가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예산인데, 특히 급식이 단지 먹거리를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교육의 뒷받침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년대비 한 3억 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정진교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베란다 태양광 설치 부분 외에 송호마을 같은 경우에 전체 84가구 중에서 30가구가 일명 태양광발전 시설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에너지절약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가발전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내용이나 발전량이 체크가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아파트 베란다 설치한 거는 소형이라,
○김철진위원 아파트 베란다 말고, 송호마을이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아까 말씀드린 몇 천원 단위인데요. 여긴 3키로짜리입니다, 단독주택.
그래서 전월대비, 이게 사실 가구마다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절감되는 데는 10 몇 만원도 절감되는 데가 있고, 전월 이렇게 대비표를 보면요. 적은데 7, 8만원 해서 이렇게 절감,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30가구가 1년간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정확히 통계가 가능한가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그거는 전월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다 데이터,
○김철진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그냥 전월의 전기요금 이거 안 하기 전에는, 태양광 안 하기 전에는 15만원이 나왔는데 태양광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든가 8만원이 나왔다면 이런 수치는 금방 피부적으로 느낄 건데 실질적으로 84가구 중에서 30가구 정도가 태양광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연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에너지절약 또는 자가발전, 태양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든 개별이든 가야 될 하나의 과제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예.
○김철진위원 단지 표지석 하나 세워서 녹색마을이라는 이 표지석 가치의 문제뿐만이 아닌 사실은 내용적으로 확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에너지절약이 되고 친환경에너지를 쓰는 이런 정책홍보 쪽에 비중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30가구뿐만이 아니라 가구의 폭을 50가구로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져야지 입구에다가 이 표지석 하나 세워서 여기가 이런 마을이다라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현재로 송호마을이 저희가 시범마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고요.
○김철진위원 시범마을로 했는데 현재 비율이 30가구면 대략 한 40 몇 % 될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걸 확산하는 쪽의 의지를 담아주는 것이 좋지 앞에다 표지석 세워서 이곳이 이런 곳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보다는, 물론 상징적인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시설 태양광 에너지를 쓰면서, 친환경에너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황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소장님, 지금 식자재마트 제가 한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 돼 버렸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새롭게 입점을 하면서 일명 1차 식품에 대한 판매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나 또는 이용액의 불편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은 그거 개방 해 가지고 1차 식품 파는 것도 반대하고 이런 양면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어때요? 일반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만은 없어요? 식자재마트 갔는데 1차 품목 제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간혹 하다가 민원은 들어오는데 현재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기능적으로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했어야 할 방법이긴 한데 현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공사 출자 문제는 정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민선5기 그리고 6대 의회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금액의 내용이나 진행과정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데 확실하게 또 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고 과제로 담아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의 최고단위에서 또는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예측되는 것들을 100%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공부지를 현물출자 해서 1523억을 현금으로 받는 순간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죄종적인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문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핑퐁 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섣부릅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국은 2차 변론 3월 23일날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1심에서 내용이 정립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의지하고 다르게 2심까지 가서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하더라도 1심에서, 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검찰지휘를 받는 사안이잖아요? 결국은 2심, 3심까지 가 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상당히 시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과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했다,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할 적에 예측되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처럼 논란을 예방하는 것이 이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책임문제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어디서 잘못 풀렸느냐, 그리고 왜 예측 가능한 변수, 또 지금처럼 세금 문제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문제를 사전에 왜 막지 못했느냐, 큰 과제가 하나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의 마무리, 그리고 6대 의회 마무리 시점에서 이제는 방향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 숙제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겼고, 또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안 생기게 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결과론적으로서는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보이실 수 모르지만 과거에 현물출자부터 1500억원에 대한 어떤 감자형태를 띠어서 안산시 재정으로 보탰을 때, 그 이후에 또 사용용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순간순간 단편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시에서 나름대로 전체 각 부서에 입체적으로 토의와 토론과 검증과제를 거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변명의 여지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충분하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그 서류를 봤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감사라는 그 과정에서 법리해석의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대두되고 또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2심, 3심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공무원들한테 그럽니다.
안산시가 납부자 이전에 우리가 징세권자이다. 제가 징세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누구는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저항을 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가 또 살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도시공사 출자금 세금 납부 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에 이 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역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행정의 어떤 장래의 좋은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상당히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방향이 잘 정립돼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행정, 즉,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모적인 행정, 또 소송으로 이어지는 내부적인 소모행정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 김응로 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용 파쇄기 지원사업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파쇄기는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싶고요.
그보다 더한 고민은 지금 폐기물을 소각을 하는데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을 자꾸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더 답답합니다.
○정진교위원 그죠? 그런데 이 기계가 큽니까, 용도가? 용도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크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기계는 다양합니다. 전동모터로 하는 것도 있고요 경운기 부착용도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한 600만원짜리는 10마력짜리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가지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만하게 한 1㎝ 내외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용 파쇄기가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는 데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전 농산물을 파쇄기로 다 커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정진교위원 어렵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당연히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대부도 농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넓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걸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대부분 연로하시는 노인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거를 규모가 큰 농가별로 권역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보고요.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는 좀 싼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50마력짜리 전동모터로 하는 것은 농가별로 보유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건 태워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젊으신 분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를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처음 실시하지만 이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대수를 2대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하면 좋은데 5대를 권역별로 반월동이라든가 골고루 주는 건 이해는 하지만 현재 사실은 검증도 되지 않았고, 또 사용유무가 그분들이 잘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단지, 소각 자체가 매연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이걸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잘 쓰면 좋은데 안 쓰고 방치해 버리면 2100만원 시비가 또 낭비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부도에 주민과의 대화 때라든지 이런 때에,
○정진교위원 아니, 주민과의 대화는 했지만, 그분들 당연히 주면 좋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썼을 때 그분들의 사용 현황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방법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 심리들이 기존 것은 안 쓰려고 그럽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새로운 걸 주면 저건 접목하는 게 아니라 배척해요. 이렇게 안 한다는 심리가.
그래서 내 얘기는 한두 대를 설치 먼저 해 보고 그분들도 익숙하고 또 다른 반월동이라면 다시 한다는 분들 그때 가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써볼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2100만원 투자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데요. 처음 시작을 할 때,
○정진교위원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사용한다면 늘려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애초에 처음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부도에 포도가 555헥타에 960농가인데 정말 5대는 조족지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더라도요.
○정진교위원 검증만 되면 당연히 더 늘려드려야죠.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막말로 6대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별로 사용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과장님 부서 바뀌어 버리면 없어지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기계 자체는 검증이 돼서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기계는 검증됐지만 농민들이 그거를 과연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민들이 일부적으로는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의견수렴을 아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세우고 싶은데 추경 재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 5대만 세운 걸 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농업용 파쇄기가 잘 된 시·군은 어디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방에는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셔 가지고 사용 농민 입장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 입장에서 이런 기계 사용했을 때 과연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통계로 줘보세요. 고민 좀 해 보도록.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전국적으로 지금 AI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지역에는 지금 현재 닭이나 소나 오염된 지역이 현재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없습니다. 지금 AI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AI 때문에 그 동안에 1월 17일날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4개조 16명이 1일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약 1750만원을 투입했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래도 그나마 잘 했다는 것은 수원, 서울에서도 발견이 됐었고요, 화성시 장전동에서도 발생이 됐고, 영흥에도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4개 초소 및 통계초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지도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안 된 부분이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이 우리시로 유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600판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들어온 게 추적이 가능한가 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추적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 폐기처분하고요. 그것에 따른 보상비는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사동에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오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장전동이 바로 그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조는 1일 4개조씩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거기를 지금 무기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입을 일반인들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그 아래 수변공원 및 미개통도로, 흔히 말하는 폐도라고 그러는데 미개통된 도로도 지금 현재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오동 뜰 같은 경우도 오리나 이런 철새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거기 낙곡을 먹으러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쪽도 방역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축산농가 플러스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곧 3월말이면 농민들이 농번기여서 농사를 지으러 나가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는 그러면 접근을 못하는 겁니까?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현실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철새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춘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을 갈거나 그러면 볏짚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갈은 논에 이렇게 철새들이 오는 경향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변에 의한 오염은 차단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지금 가창오리가 삽교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면 날아갈 겁니다. 남쪽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삽교호에서 쉬었다가 북쪽 시베리아 쪽으로 또 올라가니까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지 말고 그리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통 3월 중순경이면 그렇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여튼 간에 우리 생명산업과나 우리 김상일 국장님이나 농촌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안산시민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하나 검진된 게 없다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소장님, 이게 이전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전계획은 당분간은 없고요, 장래에는 내구연수라든가 건물의 이런 게 도래가 되면 지금 농림식품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게 언제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앞으로 한 4, 5년 이상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시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에 참여 해 가지고 당첨이 돼 가지고 거기는 그래서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게 현대화사업인 거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자리에서 현대화 건물로 해 가지고 추진,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으신 거죠, 내부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그런 식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자금 지원도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혹시 상인들이 이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으신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상인들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
○출석전문위원 | |
박경열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국장 | 김상일 |
정책기획과장 | 임흥선 |
예산과장 | 박미라 |
세정과장 | 서근식 |
투자유치과장 | 김형수 |
지역경제과장 | 최경호 |
생명산업과장 | 김응로 |
녹색에너지과장 | 황길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진교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김봉근 |
○기타기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사장 | 최정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최중세 |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 강태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