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공동발의)
5.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분 회의중지)
(시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시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면, 김철진 위원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9회 임시회의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연관되어 있는 조례 정원 조례와 위임 조례 이 3건의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의결 전에 굳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상당한 기간 동안 위원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담지 못하고 부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안산시 관내의 공직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와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또 순환기능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당연히 했어야 되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이 확정되고 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조금 다소 시기적으로 좀 미묘한 시점이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도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직의 지방소득세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나 사회복지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직의 확대 등 정부정책 추진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총액인건비를 이번에 절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2015년도에 총액인건비 기준 확보에도 다소 문제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장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나 직원들의 사기 이런 측면을 감안할 적에도 조직개편은 필요하다, 또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측면을 주장을 하였었고요.
또 때에 따라서 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신규채용 예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30여건이 반영이 되고 또 160여건은 미채택이 됐습니다만, 또 이러한 것들은 다른 한편으로 본다라면 외부 용역이 아닌 내부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 분들이 실지로 참여해서 조직을 진단해보고 그 결과를 조직진단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만 사무 위임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의 인사권한이 확대가 되고 더불어 기획, 감사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구청이 실질적인 구청장님의 역할이 부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행정 혜택, 행정 서비스 그리고 행정의 질,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공직사회 내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의 폭이 확대된다는 이러한 측면과 또 하나는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감안해서 그 행정의 서비스가 시민한테 다가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당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봐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다른 위원님 발언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럼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수적인 조례안이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수적인 조례안이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정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한 나정숙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조례는 안산시의 남북평화와 통일기반을 증진시키고자 시민단체, 안산시의원, 통일단체 등이 2012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서 열 차례의 연구회, 두 차례의 토론회, 비전워크숍, 강연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전준호 의장님께서 준비위원장을 맡으시고 6대 안산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조례가 거의 시의회 임기 마무리 즈음에 정당을 넘어서 의원들의 합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간곡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 의원들 전체 총회 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발의자는 10명의 의원으로 김동규, 김동수,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송두영, 전준호, 정승현 등 10명의 의원님들만이 공동발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선행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북한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발언한 지난 2월 6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의 연장선이자 중요한 실행기구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통일부에서는 2013년, 2014년 중점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작은 통일 큰 통일 등 단계적 점진적인 통일적 견지, 통일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인식공유, 국론통합 이러한 추진계획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단계적으로 구상하자고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통일은 급진적이고 일시적인 통합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과 단계적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민족적 과제임을 밝힌 것입니다.
통일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제적 정세와 북한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정치와 외교, 경제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결정이 중요합니다.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외에 평화와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역할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와 통일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교류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단위인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통일전문가는 동·서독의 통일사례를 언급하면서 “풀뿌리가 통일을 준비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통일준비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통일준비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은 풀뿌리에서부터 오랜 시간 시민들이 통일을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통일의 큰 틀과 방향을 결정하지만 이 틀 내에 시민을 준비시키는 것은 바로 지방정부인 것입니다.
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항상 시민들이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증진 지원 조례 또한 다가올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진적인 선도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남북관계나 정세 흐름에 따라 반짝 움직이는 정책과 행정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손 놓지 않고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전시성 사업에 치우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통일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준비한 평화통일 증진 조례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부결로 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안산시 평화통일증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운영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평화통일 증진 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저희 안산시의 예산추계에 부담이 간다면, 또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조율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조율이 되지 않고 부결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 안에서 부결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또 노력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상위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지원법 이 부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의 문제는 국가사무에 위임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에 경기도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의 중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한, 또 의원들의 이해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 안산시가 평화통일에 관련한 여러 가지의 합의와 일치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혹시 의견 더 피력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결에 앞서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출자금과 관련해서 취득세 소송 승소 시에 향후 출자금 처리 방안에 대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번 37블록 취득세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한 100억원의 예산편성 문제로 여러 가지 고뇌에 찬 논의를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 공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의 어떤 위중함을 알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기업이자 안산시가 100% 출자한 도시공사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려는 그런 고심도 함께 담겨져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공사의 입장 표명을 먼저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공사는 지금 경기도 내의 도시공사 평균 자본금 984억원과 대비를 해 볼 때 약 10분의 1에 불과하는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자본금은 저희 안산도시공사와 같은 해에 통합 발족된 이웃 김포도시공사의 1699억원이나 그에 앞서 발족한 평택도시공사의 2141억원에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열악한 수준이며, 도시공사 중에서 비교적 낮다는 남양주도시공사의 341억원에 비교해 볼 때도 3분의 1도 못 미치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을 가지고는 저희 공사가 앞으로 의욕적으로 새로운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한 공공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며,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2017년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는 권고에도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보고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공사의 부채율이 지난해 말 기준 무려 3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일로 시급한 현안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에서 저희 공사가 승소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이라는 것은 예단이 금물인 만큼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전에 존경하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100억원의 예산편성이 37블록 취득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편성이 된 만큼 만약에 승소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로 반환을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의 합목적성에 비쳐볼 때는 일리가 없는 그런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할 때 따르는 문제점도 재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만약에 반환을 할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감자라는 것은 기업에서 통합, 합병 또는 중대한 어떤 회사의 경영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밟는 그런 절차인 만큼 이런 감자 절차는 신중함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7블록 토지비용 1523억을 지난해 1월 3일자로 안산시에 전액 반환한바 있습니다.
이때도 1623억원의 자본금이 100억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정상적인 경영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만약에 승소에 의해 갖고 자본금이 200억으로 됐다고 그래서 그 중에 100억원을 반환을 할 경우에는 또 자본금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본금 감자가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런 공기업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여기 시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권고나 지적도 저희들이 충실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일단 재판에 승소가 이루어질 경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즉각 시와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의회, 그 다음에 안산시,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서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재논의 하는 그런 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공사의 일로 인해서 시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참 고심을 안겨드린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질문을 하실 건가요?
○성준모위원 예,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 최정 사장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중에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지만 지금 여기서 그 의견을 듣고자 의결 중에 부른 건 아닙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김상일 국장님한테 분명히 출자금 100억에 대해서 주목적인 취득세 부과된 10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출자금 100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자금 형태로 100억을 취득세 부과하는데 그게 동의를 돼서 지금 의결을 하고자 했는데 승소 시에 100억에 대한 반환여부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최 사장님은 자본금 감자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감자가 경영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상법에 의해서 일반주주들한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배당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100% 시민의 세금으로 출자된 회사이기 때문에 감자에 대한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경영상에 일부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감자로 인한 회사의 재정운영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승소 시에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다시 그 100억은 안산시로 반환을 하고, 또 도시공사가 출자금이 필요하다면 다시 2회 추경, 3회 추경에 그 정당성을 표기해서 안산시로 출자금 100억을 요구하든 200억을 요구하든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갖춰서 요구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이게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경위나 기타 문제점을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같이 자세히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출자금 100억을 어렵게 승인하는 마당에 도시공사의 내부사정을 빙자해서 명확한 목적을 밝히지 않고 다시 도시공사 어려운 사정만 강변한다면 당 위원회 의결과정을 다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들과 함께 1차 주목적인 취득세 부과하라고 100억을 주는데 승소 시에 반환하지 않는다라면 당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걸 유념해 주셔서, 지금 김상일 국장님, 승소 시에 이 출자금 100억을 다시 회수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오후에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은 어쨌든 목적이 자본금이지만, 과목은 자본금이든 목적이 분명히 취득세 납부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승인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의회의 의결을 저희가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선 임시로 잡은 거니까 별도의 자본금에 대한 100억이든 200억이든 확대는 별개로 논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네.
최정 사장님, 이 출자금 100억 승소 시에 다시 반환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저희가 회사의 어려운 입장을 개진을 한 차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입장표명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갖게 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는 일단 반환을 하되, 증자 문제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통해서도 다시 재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한걸음 더 진일보한 발언을 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안도감과 함께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꼭 금년 말까지 저희들도 승소를 해서 승소하면 반드시 반환을 하도록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어차피 또 밟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증자 문제가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재론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가 잡혀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안산도시공사 출자금과 관련한 취득세 소송 승소 시에 향후 출자금 처리방안에 대한 최정 사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에서 1억 2853만 1천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500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2664만 9천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51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과의 도시공사 출자금은 취득세 납부가 1차적인 목적인만큼 향후 관련 소송에서 승소 시에 안산시로 반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
○출석전문위원 | |
박경열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김진근 |
단원구청장 | 민화식 |
행정국장 | 권오달 |
기획경제국장 | 김상일 |
총무과장 | 김창모 |
자치행정과장 | 손경수 |
투자유치과장 | 김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