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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3.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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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공동발의)

2.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공동발의)

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24일 함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과 함께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7일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및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3월10일은 주민복지국과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3월 11일에는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공동발의)

2.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공동발의)

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종전의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외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아동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인 추진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제16조까지는 법률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 제16조까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기존 개별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대의회의 의정활동의 마지막 발의가 될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준비하며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함영미 의원외 5인이 공동발의 2014년 2월 24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4장 26개의 본칙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위원회의 설치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3개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기존 조례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유사 중복 기능 위원회 통합을 통해 행정비용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밖에 안 제17조부터 제21조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빈곤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어 폐지되는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도 제정 조례안에 모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22조부터 제25조는 2009년 법률에 의해 설치된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설치 및 운영, 수행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반영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전부개정에 맞춰 새롭게 신설된 사항을 안산시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개별 조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도 특별히 질의할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의원 발의 조례안하고 부서 검토 조례안 해 가지고서 검토 의견서 내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조에 아동보호 제1항에 대상에 대해서 관내 아동과 거기에 대해서 기재해 가지고서 거론한 부분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디가 있는 거죠? 이 조례에.

여기 20조에 보면 아동보호 해 가지고 제1항에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서 같은 조에 대해서 부서 검토 조례안에는 그냥 관내라는 말을 삭제해 가지고서 대부분 그룹홈이라든가 양육시설 아이들이 관외에서 많이 이주해 오잖아요.

그것 관내에 대한 부분 제한 두는 것을 삭제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19조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19조에 있는 거고 이건 20조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게 왜, 여기 저희한테 준 조례에는 19조잖아요, 해당되는 게. 그죠?

함영미의원 이게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한 2∼3차례 걸쳐서 수정을 하면서 이 조항이, 빠진 조항이 있으면서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잖아요.

저는 부서 검토 의견 비교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조 자체가 이렇게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 취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일단 관외에서 거주자가 이주해 가지고 와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일단 주소지는 안산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습니다. 안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관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주해 옴으로써 이런 식으로 우리 안산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관외 이주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는데 과장님, 지금 추세가 어떠나요? 입소하는 추세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관내 아동과 관외 아동의 비율은 관내가 약 40%, 관외가 약 6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외가 이주해 오는 그런 사유들도 어쩔 수 없이 안산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꼭 여기가 시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런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은 우리 안산이 그룹홈이 많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게 제일 이유가 많고요. 기타 이유로써는 예를 들어서 안산에 가까운 친척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무슨 연고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일 주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지금 그룹홈이 몇 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30개요.

박은경위원 30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고 보면 토털 한 7명 정도가 들어가나요? 아이들이 입소 보통 그룹 쪽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약 7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인데 그걸 개수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안산 다음에 어느 지자체가 그룹홈이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광역시 서울시가 많은 편이고요, 우리보다 많고, 그 다음 안산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서울이야 어쩔 수 없이 대도시이고 인구에 비해서 하면 당연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 우리 규모의 그런 지자체에 비했을 때 그 밑에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네요.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홈에 입소해 가지고 안정되게, 아이들이 제2의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생활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이주하거나 퇴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퇴소율 같은 거 한번 따져 보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요?

박은경위원 네, 중도에 퇴소해서 다시 부모한테 가는 거, 가장 좋은 건 부모와 함께 따뜻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가장 좋은 긍정적인 그런 방향이기는 한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동안에 이렇게 애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별로 비율은 많지 않아요. 거의 희박하고요. 간혹 원 가정 복귀가 있다든지 때로는 18세 이상 돼 가지고 나가는 경우 외에는 중간에 그것은 거의 없는데요.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18세가 된 다음에 퇴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은 18세 넘었을 때 걔들 내보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돼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상 18세가 넘으면 데리고 있을 수가 없고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재나 또는 그런 규정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걔들을 독립시킨다는 그런 저것은 아직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정착금이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18세 아이들이, 요즘 성인들도 웬만한 직장 가지고는 독립해서 생활해 나가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나이의 제한 때문에 퇴소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안산시가 이런 그룹홈이 제일 많고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안정적으로 계속 여기에서 입소해서 생활하면 그 이후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으로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복지의 차원에서 보면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문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20조가 아니고 19조인 거고 당초에는 관내로 제한을 뒀었지만 관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물론, 관외에서 와도 어쨌든 우리 시에 와 가지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현재 10시 28분인데요, 10시4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화호 주변 낚시 행위로 인한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수질오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관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의 고시방법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김동규 의원외 6인이 공동발의, 2014년 2월 24일 접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개의 본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변경(안 제3조, 제4조) 그리고 동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고 방법과 안내판의 규격 등에(안 제5조, 제6조)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시화호 인근 수위 급변 및 빠른 유속에 의한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우려한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낚시통제구역의 설정 등을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2012년 시화호조력발전소 준공 이후 인근 내·외측의 해류 변화로 다수의 어종 포획이 용이한 점으로 최근 낚시 인파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이 출입 방지 시설물까지 훼손하면서 불법 출입이 발생하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시화방조제와 시화호조력발전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실제 수면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공동 대응이 요청되는 사항으로 일관성 있는 통제구역의 설정과 통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여기에 보면 3조에 나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바다라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여기 지역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 그 지역이 시화호 주변하고 또 다른 데는 없나요?

김동규의원 실질적으로 시화호는 현재 시화호 내측도 바다입니다. 외측도 바다이고요. 그리고 탄도항을 비롯해 가지고 시화호 상류까지도 전부 모든 영역이 다 통제구역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제일 시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두 번째, 낚시 행위 자체가 시민들의 또 유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게 합당하다 해 가지고 현재 제일 시화호 일대에서 위험성이 제일 많은 부분만 최소한으로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로 지정하지 않아도 낚시 금지구역이 있죠? 실제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별도로 법으로 지정된 외에는 금지구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하는 수상레저 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금지구역은 있어도 별도로 낚시로 금지하는 구역은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화호조력발전소 인근 주변에서 그렇게 낚시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김동규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낚시관리 육성법이 2013년도에 생기면서 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게끔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낚시 지정 구역을 조례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화호 권역 자체가 관리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조력발전소 인근에 대한 관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만큼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서 얼마만큼 적용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사전적으로....

김동규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상정하기까지는 약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올 2월 11일에 평택해양항만관리청과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 그리고 시화호조력관리단 그리고 안산시 관계자 해 가지고 사전 간담회 및 미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서면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주고 받고 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이것은 수면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미리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면 관리자에 의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례 이후에는 설치된 통제구역 내의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평택해양항만관리청과 또 해양경찰서 그리고 수공과 함께 긴밀하게 상호 협의 하에, 협력 하에 또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물론 관계 기관들하고 평택해양항만관리청이라고 그러셨나요?

김동규의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라든가 해양경찰,

김동규의원 경찰서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렇게 다 논의는 됐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 이후에도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김동규의원 예.

특히, 실질적인 제가 조례안으로 통제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인력이나 그리고 안내판 설치와 같은 그런 비용 문제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시화조력에서 상당부분 본인들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와 함께 본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접근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우리 집행부의 차후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쪽에서는 본인들 역시 절실히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난 간담회 때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얘기신가요?

김동규의원 네, 간담회 자리에서.

박은경위원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 이런 조례가 취지대로 운영이 되려면 아까 발의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조되지 않으면 조금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김동규의원 현 입장에서 각 기관의 입장이 서로 어긋남 없이 거의 한 방향으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했지만 조력발전소가 생기고 또 방아머리에 배수갑문이 설치되면서 함께 조력발전이 시작되면서 내해와 외해 측의 간만의 차가 심하고 그에 따른 유속 변화가 또 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가 설정하고자 하는 그 구역에서의 낚시로 인한 안전사고가 수 건이 발생한 상태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수면 관리자인 평택해양항만청이나 또 안전관리자인 해양경찰서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화호조력발전단이나 그리고 통제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설정해야 되는 안산시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한 방향으로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합당하다, 또 옳다,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 일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통제구역을 공고하고서 표시판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동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설치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표지판은 표지판대로 설치돼 있지만, 시민들이 거기 그 표지판에 따르면 좋겠지만 그 내용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또 충동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지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동규의원 지금 현재의 관리는 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요. 다만, 시화조력발전 시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실 시설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철조망도 해 놓고 펜스도 해 놨지만 야간에 낚시인들이 그것을 절단하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낚시를 하다가 조력발전소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갑문에 끼이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시설 내에서는 이미 조력발전단에서는 본인들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안내판 같은 경우는 필요한 곳곳에 사실은 설치를 해 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상시적인 관리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하간에 조력발전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예산적인 사항까지도 시에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 구두상으로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환경감시단이나 혹은 공익 근무하는 그런 쪽의 인력들을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낚시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준수하는 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해 가지고서 안내판 설치하고 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우리 발의하신 분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상시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 담보해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조례는 조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부서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잘 알고 하여튼 조례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낚시통제구역 지정해 놓고 업무를 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수면관리자 수자원공사라든지 아까 해양경찰서라든지 공동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안전사건·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항만청이라든가 해양경찰서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나섰어야 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주변에 낚시 행위 하시는 분 인원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지금 정확한 통계 숫자로는 제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좀,

김정택위원 물론, 시화호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여러 가지 해수면 차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전에는 시화호 주변에 주차 같은 경우도 일부 2차선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낚시동호인들이 낚시를 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화호 주변에 교통 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낚시인들이 사실은 시화호 주변에 옛날처럼 불법 주차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관리 자체가 안 되면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상위법에도 있지만 통제구역은 여러 가지 부분이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통제구역을 지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변 일대에서 수면 관리자가, 수자원공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내측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고요. 조력발전소 주변은 인천항만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아머리 선착장 주변은 평택해양경찰서하고 이렇게 또 거기도 항만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통제구역을 지정하면서 안전사고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 수질오염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낚시인들이 낚시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 동안.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신문에서도 전에서부터 이렇게 났지만 갑문 수문 있는 쪽 방아머리 선착장 거기서 하다가 사건·사고도 있었고요. 통계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매스컴으로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왔고, 시화조력발전소 인근에서도 작년인가 이렇게 사건·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택위원 사고가 빈번히 발생됐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안산시나 전국적으로 시화호나 안산 주변의 낚시 동호인들이 안산시 인구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수면에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시화호 주변이나 방아머리 주변, 탄도항 주변 거기에 다 이렇게 국한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지금 안산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낚시하는 데가 방조제 인근하고 선착장입니다. 탄도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착장 주변까지도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선착장 거기는 시흥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니죠.

김정택위원 이쪽 들어오는 선박들이 정차하는데 있잖아요, 선박이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오이도 선착장 거기는 시흥시 관할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많이 하죠? 낚시를.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조력발전소 주변이나 방아머리 입구까지는 거의 낚시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인근을 저희가 낚시통제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이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력발전 발전할 때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주변만 하는 거고 외측에는 그쪽 방아머리까지는 구역을 지정을 않고,

김정택위원 아니 현재 지금 낚시동호인들이, 낚시인들이 거기 주변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는 또 관리단에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시화호조력관리단이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면 관리자들이 관리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거기 낚시하는 사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통제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관리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홍보라든지 계도 이런 식이지 강압적인 단속이 안 되고 사실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가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수면 관리자가 다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렇죠.

김정택위원 과태료 부과는 이쪽 수면 관리자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이제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면 지속적으로 안산시 인원들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단속을 해야죠.

김정택위원 그런 단속 인원에 대해서 우리 김동규 발의 의원께서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용 근로자든가 물론, 담당 과에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까 그 부분은 저희 직원하고 같이 또 공익이라든지 일용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수면 관리자, 아까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조 체제가 돼 가지고, 과태료 단속은 저희가 하지만 같이 공조 체제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간담회 때나 해양경찰이나 수자원공사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같이 수면 관리자와 우리 일용 근로자, 담당부서 직원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해양수산과에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인원은 저희가 수산직, 행정직 이렇게 포함돼서 수산과가 정원 16명 되어 있는데 낚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모든 게 조례 제정하고 단속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게 되면 업무가 정착이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그러지만 인력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주중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주말 단속이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낚시동호인들이 주말에 많이 몰린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주말 근무를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다 수립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처음에 업무를 하다 보면 힘든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낚시구역 지정을 해 놓으면 단속 위주보다도 계도를 일단 먼저 해야 되지만 힘든 부분은 한 1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해양수산과가 주체가 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단속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한 1년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정착이나 이런 걸 시키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단속 근무조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면서 시화호 일대 주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도항 주변도 낚시인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안전사고도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추가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해 달라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요구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김동규의원 사실은 첫째, 시민의 안전, 두 번째, 수변 생태계 보호, 세 번째가 수산자원의 보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산의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곳곳에 낚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화호 상류 같은 경우도 철새 보호 도래지이기도 하고 갈대습지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간간이 낚시인들이 와 가지고 불법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광범위하게 통제구역을 검토도 해 봤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의 낚시를 하는 유희적인 부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안전 위주로 현재 통제구역을 이렇게 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정을 한 것이고요.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탄도항이나 또 시화호 상류나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어업 활동에 심대한 지장이 있거나 또 시화호 상류처럼 생태 환경이나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시민들의 여론이나 기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하면 제한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발의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낚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게 그것은 기본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통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은 하는데요. 사실 안산시가 낚시통제구역이 물론 조례에 제정이 되면, 어쨌든 통제구역이 되면서 주변 일대나 여러 가지 낚시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데에서도 계속적으로, 낚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주변 일대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낚시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나 또 수면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여기만 하고 이쪽은 왜 안 해 주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안 해 주냐 이런 쪽에 통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순수하게 이쪽 최소한으로 시화호 주변의 일대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것을 이쪽도 지정해 줬으니까 우리도 지정해서, 사실 낚시인들이 불법 투기하고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도 여기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면 안 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김동규의원 두 가지 형태의 민의가 아마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초래되는 부분에 대한 민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낚시인들 때문에 또 이익이 되는, 예를 들어서 상가 활성화나 이런 부분 두 가지 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해양항만관리청이나 또 해양경찰서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다 같이 미리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 예를 들어서 시민의 안전 그리고 수자원의 보호, 자연 환경의 보호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두고 아마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확대 혹은 또 축소에 대해서는 시행이 어느 정도 지나고 가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분출이 될 것이고요. 그 의견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하나는 조례 준비하시면서 사실 5개월 동안 담당 부서나 이렇게 많은 공청회나 또 설명회나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안산시 낚시동호인협회가 있죠?

김동규의원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낚시연합회인가요, 협회인가요?

김동규의원 생활체육낚시연합회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하고는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나요?

김동규의원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저는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 분들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안전하지 않은 낚시구역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게 마땅하다, 두 번째, 그렇다면 현재 방조제 일대에 통제구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러면 낚시인들의 안전한 낚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조금 더 보충해 주라하는 의견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방아머리와 조력발전소 인근이 통제가 되고 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 낚시인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설들이 사실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쪽으로 행정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바다낚시 같은 경우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낚시를 종종 하는데요, 사실 낚시도 낚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몇 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는 구역이 있고 또 낚시가 잘 되는 지역은 낚시동호인들이 그리로 몰려요, 소문이 나고.

제일 사실 잘 되는 구역이 방아머리 선착장 주변이 제일 잘 돼요, 낚시는.

거기가 시화호와 또 시화호 상류층이죠? 거기를 상류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내측이라고 그러나요?

김동규의원 예, 내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쪽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낚시가 제일 잘 되는 구역인데 낚시가 잘 되는 구역은 원래 거기 수문 있는 쪽이 잘 되는 거예요, 김동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시화호 상류층이나 그 쪽은 낚시를 해도 되지를 않아요.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낚시 자체를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잡히지도 뭐 낚시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또 간혹 가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거기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어쨌든 방아머리 주변 일대 부분은 그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선착장 주변에 사람들 많이 또 왕래도 하고 주변 일대가 낚시인들이 많이 모이는 쪽이고 또 시흥시 구간 그 쪽하고 그 쪽이 제일 잘 되는 구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표시판을 해서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당과 그 쪽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 하에 조례가 제정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진짜 어떻게 보면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서 처음에는 계도로 이루어지다가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도 1차·2차·3차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동규의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위법에?

김동규의원 예.

김정택위원 시흥시 조례를 보니까 시흥시 조례는 1차 단속, 2차 단속, 3차 단속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이.

김동규의원 그게 상위법의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시흥시 낚시에 관한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에 되어 있어요.

김동규의원 네, 맞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동일한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저희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상위법에 1차 위반이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300만 원 이하는 뭐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제55조 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고 별표에 세분화시킨 겁니다.

1차 위반 때, 2차 위반 때, 3차 위반 때 이렇게 구분화시킨 거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그런 맥시멈을 정해 놓은 거지 큰 저거는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300만 원 이하에서 우리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준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300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 놓고 거기에 별표로 또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1차·2차·3차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 부분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조례에 이것을 갖다가 굳이 여기에 명시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김정택위원 우리 시 조례로 과태료 부과도 정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0만 원 이하에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별표2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조정하면 상위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렇죠. 이것은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30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해 놓고, 별표2에 3차 이상 위반 80만 원 이렇게 정해놓을 것 같으면 80만 원 이하로 한다고 하지 왜 3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이렇게 정할까요? 이것은 300만 원 내에서는 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상위법에 보시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보면 300만 원 55조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300만 원 맥시멈이, 낚시법 관리에 보면 낚시 위반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벌이 있습니다. 거기 맥시멈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상위법에 되어 있고 낚시에 해 가지고 위반되는 사항은 별표에 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만 원, 2차 40만 원, 80만 원 이런 사항이 나열한 사항입니다. 맥시멈이 300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300만 원이라는 것은 낚시를 할 경우가 아니라 그 이상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통제구역에서 어업을 하든가 아니면 수상레저를 하든가 이런 거 그런 것에 따른 저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서 55조에 행정 과태료에 대한 나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만 원 있고 30만 원 있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낚시관리 육성법에서 정한 게 제55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낚시관리 육성법에 의한 부분이고 우리가 낚시를 해서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은 1차·2차·3차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러니까 55조에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20만 원, 30만 원, 40, 80만 원 3차 위반했을 때는 법 제6조1항에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사항이 되겠고, 또 나머지 보면 법 9조항이라든지 21조항이라든지 39조항 위반이라든지 50조3항 위반 같은 경우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별표 규칙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표시도를 잠깐 봤어요.

우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조력발전소 부근이 1300m 구간이죠? 이 구역이.

김동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3구역 방아머리 구간이 340m 구간이죠?

김동규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방아머리 선착장 이 구간, 이 표시된 구간만 통제구역이라는 거죠?

김동규의원 예.

김정택위원 요 위에 벗어난, 이렇게 보면 이쪽에 벗어난 지역, 표시가 되지 않은 이 지역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동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김동규의원 예.

김정택위원 이 지역도 사실 안전상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김동규의원 저희가 통제구역으로 안을 예정으로 내놓은 것은 조력발전소로부터 수문을 개방할 시에, 조력발전을 할 시에 유속의 변화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위험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현재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방아머리 선착장 수문 주변 있잖아요. 수문 있는 주변에 내측 말고 시화호 주변 일대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상당히 낚시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망둥어 낚시 이런 낚시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김동규의원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저도 별 말씀 드릴 건 없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아머리 선착장 이 주변이 안쪽이잖아요. 이 안쪽에 사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쪽 부분이.

김동규의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 어촌계라든지 그 분들하고의 이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은 가졌었나요?

김동규의원 공식적인 간담회는 안 가졌고요. 다만, 그 쪽의 비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셔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상시적으로 조력발전소에서는 갑문을 열고 통수를 시킬 때 경고 방송을 수시로 하지만 방송을 할 뿐이지 직접 내려가 가지고 “위험하니 낚시를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분들은 “무슨 규정으로 여기서 낚시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애로점이 굉장히 많고요.

윤미라위원 그 분들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것이고, 사실은 그 쪽 어촌계에서는 낚시도구라든지 낚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 판매하는 상인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두 안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안전이나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상인 면에서는 상인들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 어촌계에 있는 그 분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의원 윤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자리는 없었고, 다만, 그 쪽에 현재 관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찾아가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이게 됐을 때 혹시라도 어촌계에서 다 같이 왜 이것을 지정해서 우리 상업에 방해를 하느냐 이런 말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여기 방조제 바깥쪽은 봉이 처져 있어 가지고 차도 못 세우고 하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은.

그런데 여기는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장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규의원 지금 현재 통제구역 표시도를 배부해 드린 것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해양경찰서 등등과 유속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일 안전하게 구역을 설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서로 협의 하에 한 것이고요. 추후에 이것을 확정할 때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어촌계 의견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방아머리 선착장 그쪽 주변에 주차장이 생기는 게 이 쪽 부분인가요? 주차장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방아머리 수협 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우측으로 이렇게,

윤미라위원 우측으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거기는 앞에 대부해운에서도 주차장 만들어놓은 그 지역에 가서도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실 위험합니다.

저희가 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밑에서 하게 되면 사실 유속 심할 때는 진짜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유속이 많은 이쪽 부분만 통제구역으로 하고 여기 쭉 차타고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통제구역에서 해제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부분도 사실은 저거하는데 어민들도, 저도 거기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의견 들어보고 그러는데 직판, 거기서 위판을 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와 가지고.

윤미라위원 예,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합니다. 그때 또 아침 때 낚시가 잘 물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또 복잡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낚시 가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그러면 우선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의견을 더 들어봐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다음 안건에 대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기 불안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 업체의 급격한 증가와 금융기관의 금리 하락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의 기금의 조성 규모를 현행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제4항 단서 조항의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를 삭제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비 부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0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000억 원이 조성되었고, 업체별 5억 원 이내에 연간 300여 업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자금 수요는 증가하고 이자수입은 감소하면서 가용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260개 업체가 융자를 신청했으나 109개 업체만 선정된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적립 기간과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이나 법적 적립금 150여억 원도 확보하지 못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비롯하여 출연금을 축소하고 출연기간을 연장하는 타 기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 재정 여건 상 금번 개정안의 조성 규모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사실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2천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안산시가 과연 해마다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가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기업에서 신청하는 업체의 한 40% 수준을 소화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저희가 기금이 한 천억 원이기 때문에 한 배 정도의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저희가 2천억 원이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은 매년 50억 원씩 장기 한 20년에 걸쳐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50억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목표를 향후 20년 동안에 2천억 원을 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천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둬야 저희가 현재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이차보전금을 할 수 있는 것을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천억 기금에서 1년에 이자 보전금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저희가 46억 정도 됩니다.

함영미위원 46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50억씩 20년, 본부장님 말씀하신 계획대로 하자면 저희가 50억씩 20년 하는 것이 과연 낫느냐 아니면 46억을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해 주는 게 낫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기금이라는 건 돈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죠. 사실 그죠? 저희가 몇 십 년씩 붙들어 두고 사실은 그 기금에 대한 원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저축해 놓는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산을,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꽉 묶어두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 조성된 안산시 기금도 굉장히 많은데 50억씩 20년이라는 이 목표 금액을 두고서 우리가 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다시 그렇게 묶어놓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보전금을 주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1차적으로 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신청 업체 40%밖에 못 주고 있다고 하지만 100%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보전금도 시 형편에 따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공단을 가지고 있는 시로써 특성이 있어서 공단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시가 중소기업들이나 기업체에다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굳이 이 기금 돈만 늘려서 이자만 해 주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0억, 이번 전체 저희가 심사하는 추경 예산이 본부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200억 정도 되는 예산 추경에 50억씩 20년 저희가 이것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의 재정 상태는 해마다 나빠지고 있는데.

부서에서 너무 목표를 크게 두는 건 좋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이 기금의 목표액이.

두 번째는 9조에 있는, 생략하시려고 하는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된다”라는 문구 말이에요, 본부장님.

이게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된다라는 문구가 사라지게 되면 이것 기금 털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천억 원의 기금은 존재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금년도 사업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면 작년처럼 한 천억 원 정도의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함영미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이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된다”라는 이 단서 조항을 왜 없애시려고 하냐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현 조례상에는 이차보전 사업을 육성기금의 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것이 저희가 이자 소득, 이자 분만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융자 나간 것이 3년 약정으로 나가 있거든요. 3년 동안에 이자 보전금은 계속 지급을 해 줘야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의 어떠한 사업 중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제가 말씀.....

함영미위원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싶으셔서 이걸 없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건 기금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기금 설치에 관련된 조례 내용에 이 단서 조항이 빠지는 거와 일반회계 편성하는 거와 연관이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안행부 지침상에 보면 규모가 목표를 달성할, 기금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잠시만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질문 드린 건 이 기금 안에, 기금 조례에 이 단서 조항을 없애는 것과 예산의, 부서에서 예산을 본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냐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러니까 기존 조례상으로 두면 ‘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 수익만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해 줄 수 있는데,

함영미위원 본부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기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기금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보전금은, 이 단서 조항은 기금 금액을,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단서 조항인 거지 우리가 예산을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쓸 때, 부서에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기금, 조례와 전혀 상관없이 편성하시잖아요.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차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해 줘야 되잖아요. 올해는 이율이 높으니까 50개 업체를 해 줬는데 내년에 가면 이율이 낮아지면 50개 업체를 다 이자 수익으로 변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금은 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이자수익 감소 분으로 해 가지고 50개 업체에 2년차, 3년차를 보전해 주시겠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현행 규정상에는 천억 원이라는 기금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완료된 상태에서는 일반회계 저희가 전입을 못 받아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목표액을 2천억 원으로 두게 되면 2천억 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터지는 것이고, 안행부 지침에 보면 기금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으나 기금 규모 조성 완료 시까지 일반회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안행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단서 조항을 꼭 반드시 없애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냐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죠?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게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그 방법으로 예산을 쓸 수도 있겠지만 달리 보자면 기금을 건드려서 원금을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래서 저희가 도내 타 시·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가 저희를 포함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4군데, 31개 시·군 가운데서 시 단위에서 육성기금 조성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있는데 유독 우리 안산시만 그러한 단서 규정에 발목을 잡혀 있던 거거든요.

부천이나 시흥, 수원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기금을 아예 없애는 건 어떠세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없애는 것은 참 안 되고요.

함영미위원 왜 안 되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저희가 사실,

함영미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기금을 다 없애는 추세로 갑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함 위원님,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아니에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이 기금을 점차 더 확대를 해서,

함영미위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당장 네이버 들어가셔서 기사 조회 좀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기금을 없애고 있지.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안산시의 태동 자체도 사실은 반월공단이라는 국가 산단의 배후도시로 해서 저희가 1만 8천명으로 시작됐던 시민이 지금 7만 6천까지 간 것은 사실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의 역할도 크다고 보고요. 기업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어야 우리 시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되고 국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9,500개 기업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커다란 하나의 심장 역할을 한다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런 증기 기관차의 엔진을 터보기관으로 엔진을 바꾸는 데는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하나라도 많이 해 줘야 또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요즘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는 참 월세로 인해서 세 모녀가 안타까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 보면 한 62%가 월세로 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한 15만,

함영미위원 잠시만이요. 본부장님, 잠시만이요.

본부장님 저와 공단 기업체에 관련돼서 갑론을박하시면 오늘 밤 새도 끝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공단의 존폐 이유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 안산스마트허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부장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허브가 처음에 안산으로 이전 오게 된 이유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 개발시키고 싶어서 안산에다가 나쁜 공장들 다 갖다 때려 넣어서 만들어졌던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그때 공장이 왜 이전해 왔냐, 정말 말 그대로 서울시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안 좋은 공장들 다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안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공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를 저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실은 어떻게 나쁘게 더 아주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건 기업과 은행 간에 굉장히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결탁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본부장님, 이게 은행에서 이율 계속 올라가는데 은행은 어쨌든 사기업에서 계속 이율 올라가는 걸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이런 이자보전금을 대줘야 됩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이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보전금으로 지급해 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번 지금 당장 기금 없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현실감 떨어지는 기금 목표액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일반회계에다가 기금 보전금을 편성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다른 부서까지 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제가 기금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부서가 아주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2천억씩 쌓아놓고 쟁여놓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걸 다른 부서도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이건 꼭 산업지원본부뿐만 아니라 예산과나 시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부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것 정말 아주 현실감 떨어지는 목표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조례 심사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례에 관한 것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중요한 질문을 우리 함영미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고요. 2천억이라 하면 사실은 과거에 최초 조성시의 천억하고 2천억 하고의 돈의 가치를 보면 과거의 천억이 훨씬 더 돈의 가치가 있었죠.

사실은 저는 행정감사하면서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규모를 더 늘리고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중소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다만, 천억에서 2천억으로 배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재정이 정말 충분하다하면 저는 일순간에 한 5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상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번 추경도 정말 빠듯하게 하면서 가용 예산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도시인 우리 안산은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적인 면에 보면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에 50억씩 해 가지고 하는 목표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함영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의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이게 현행에 보면 2010년까지 총 천억 원이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는 몇 년까지 2천억 원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네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개정안에는 목표 연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0년까지라는 것 이것까지 다 삭제가 되고 그냥 총 2천억 원으로?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것도 저희가 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지금 천억 원은 조성이 된 거고요.

윤미라위원 예, 2천억 원을 하기 위해서.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2025년까지 2천억 원을 조성한다는 어떠한,

윤미라위원 그런 것도 없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것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거라 오히려 그냥 유연하게 2천억 원까지 조성을 한다는 무한 기간을 둔 겁니다. 저희가 계획은 50억씩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기금을 할 때 보면 몇 년도까지 5년,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것은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2018년까지 둔다는 것을 별도 조항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18년까지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윤미라위원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 연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에서 함명미 위원하고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 사실 동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수익금 범위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수익금 범위를 집어넣으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번 더 액수가 너무 큰 범위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액수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자금난을 겪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 조금만 그런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저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10년, ’11, ’12, ’13년 연도별로 융자 지원 집행 현황을 보면 업체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업체수가 다 다르나요? 아니면 중복되는 업체수도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중복되는 것은, 이게 3년 기한으로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평가 점수를 낼 때 기 융자를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점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신규 융자 받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260개 업체가 융자를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운영에 있어서 융자기간이 3년이라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할 수는 있는데 점수에서 감점이 되죠.

박은경위원 감점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신청했던 356개 업체 수 중에 2012년이나 ’13년도에 융자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중복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전혀 없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숫자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대상 업체에 대해서 엄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자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고 그래서 대상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여 지는데 저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 단순히 기금에 대해서 증액만 할 게 아니라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숫자 채우는 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업체들은 계속 요구할 거거든요.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인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지금 한 9,500개 업체로 봅니다.

박은경위원 9,500개 업체가 나중에 어쨌든 간에 저리로 융자를 받는다고 다 신청을 했을 때 이것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요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기금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적정한 규모에서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좀 더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업체는 없다는 뜻이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사항은 유소년 축구 전용 축구장 조성 안건입니다.

현재 유휴지로 남아있는 안산시화쓰레기 매립장 내 우리 시가 유소년들을 위한 축구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안산시는 물론, 수도권 유소년들이 축구를 통하여 지·덕·체가 겸비된 꿈나무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1977년부터 개발된 안산스마트허브는 수도권 공해 유발 업종 이전 및 산업용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조성됨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된 지 23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함에도 연간 7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유일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설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독창적인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근로자에게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은 현재 지하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829.27㎡로 1991년 건립되어 약 23년이 경과된 협소하고 노후화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시설을 3층 규모로 증축하여 갤러리관, 세미나실, 다목적 아트홀 등 프로그램 공간으로 배치하고, 새로이 증축하는 3층에는 허브(온실)카페, 예술정원 등 근로자 휴식 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은 산업단지 내에서 지역예술인과 근로자, 문화예술 기관 등이 연계하여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말까지 총 10개월간, 총예산은 13억 1200만 원으로 국비 지원 사업 6억 5600만 원, 도비 1억 9700만 원, 시비 4억 5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 사항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사업은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금년 1월 24일 확정된 사업으로 노후화 된 우리 산업단지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사업임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0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변경 계획안은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설 1건과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개축 1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은 2014년으로 쓰레기 매립지의 사후관리가 종료 예정된 부지 중 40,000㎡의 규모로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 축구장 4면과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경기도에 무상 사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무기한 무상대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온 상태로, 이에 아직까지 사업부서와 경기도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경기도의 최종 승인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은 2014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5600만 원, 도비 1억 97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노후화 된 시설물에 104㎡를 증축하여 옥상 정원을 비롯한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답신이요. ‘무기한 무상대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입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무상대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해석상의 견해 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로 우리가 협조를 해서 경기도로 무상사용 허가를 올렸는데 그 기간을 2014년 1월 15일부터 계속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최종적인 것은 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건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관리법상 3년마다 갱신을 할 그런 사항이지 무상으로 계속해서 제한 없이 무상사용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은 그건 아니다, 그런 견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를 하고요. 내일 다시 공문을 올릴 겁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박은경위원 공문을 다시 올린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다시 올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만, 3년으로 해서 올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염두에 두지 못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리가 사실 같은 안산시장 밑에 있는 부서인데 청소행정과가 경기도 자원순환과하고 긴밀하게 업무 연락도 하고 또 업무를 지도감독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 결과 자기네들이 올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협조문으로 청소행정과로 보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 자원순환과로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시설이 그래도 거의 반 정도 시설이니까 계속 무상사용 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관리법을 검토해 보니까 3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약간의 꼬투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기한에 대한 부분만 변경하면 무리가 없을 걸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대부기간의 변경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오늘 도에도 도정 질의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상대여 기간에 대한 부분을 혹시 국비 지원 받는 조건이요, 20억 원을. 공모 사업 할 당시에 이런 무상대부기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공모를 했을 당시에는 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2009년도에 쓰레기매립장에 파3골프장하고 생활체육시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당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게 항공전에 관련해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주민 여론이라든가 안산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것에 관해서 회의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관련 자료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갖고 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만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안산시에서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을 조성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자기네 관련 자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원순환과장은 네 번에 걸쳐서 바뀌었고요. 담당 사무관은 5번 또 환경국장도 5번, 그래서 업무 연속 인계가 안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지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왜냐하면 모든 결정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모든 결정을 경기도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땅에 대한 결정권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무상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경기도가 갖고 있고, 또 사실 저게,

박은경위원 결국은 땅에 대한 부분은 결정권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어야지 그 위에다가 몇 십억을 넣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내줘야 되는 건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잘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공조하겠다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사실 전제조건으로 해서 협의까지 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생트집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무상사용 기간에 대해서 자기네가 시비를 걸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다고 표현을 하셨든 어쨌든 그게 안 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이시든 간에 매끄럽게 처음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상사용 허가 이게 내려왔으면 여기서 이런 시시비가 없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언제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오늘 작업을 해서 내일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또 사동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달 내에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도 당초에는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았고요. 자기네가 국무조정실에 신재생에너지 부분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건데,

박은경위원 뭔가 어떻든 간에 지금 매끄럽지 않은 것은 경기도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사전적으로 조율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그것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할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경기도 입장은 명확하죠. 자기네 쓰레기매립장이든 아니든 주민의 피해를 보든 안 보든 간에 자기네 땅이다, 그런데 자기네 땅에 대해서 주민의 생활체육시설하는 걸 탐탁치는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내 28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다 생활체육시설 아니면 다 공원입니다, 사실은.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업지원본부장님, 이번에 추진 사항을 보면 일정에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중장기 용역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또 같은 기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 용역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이번에 공모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시설만 갖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까지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또 이 사업이 성공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단 근로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공단의 문화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 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진행하면서 시설은 별도로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4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일정을 당기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한 예산이 2억인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거기에는 용역 2천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비가 따로 2천만 원이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것까지 합쳐서 2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혹시 이렇게 동일한 기간 동안에 기본설계까지 맞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단은 용역을 서둘러서 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약간 저희들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하실 때 그런 전후 과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협의체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부분이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민주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문화재단하고 각종 이런 문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이런 단체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은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도 크게 방해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본은 어떻게 보면, 지금 3월이잖아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기본 틀은 잡혀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대략 저희들은 구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실 때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민노총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문화재생 사업 협의체 구성할 때는 노총 쪽이 배제된다는 얘기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근로자 대표도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일부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기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가 경기미술관이라든가 경기창작센터, 한국산업단지, 상공회의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참여를 시킬 겁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 보냐 하면 어쨌든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런 활용도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및 설계할 때 그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셔 가지고 향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리모델링 해 놓고 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협의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협의체를 우선 구성을 하고요. 용역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협의체의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별다른 얘기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박은경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질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은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경기도에 더 압박 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넓습니다. 한 14만 평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1/3 정도는 애초부터 2008년도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생활체육시설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만, 국무조정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딜레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전체 하는 건 아니고 약 한 49% 내지 50%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그게 옳다 그렇게 하고,

윤미라위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몇 % 정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30% 정도 됩니다.

윤미라위원 30% 정도밖에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또 49%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경기도에서의 입장은 신재생에너지 부분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안산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몫이 있기 때문에 50%를 넘지 않는다, 다만, 무상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국무조정실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산시하고 경기도 문제이니까 그렇게 풀어라 우리한테는 협의하지 말고,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사 용허가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이게 무기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시비를 걸어서 3년인데 왜 계속으로 했느냐,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또 해석상의 견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래서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어제도 이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도에서 회의를 했고요. 오늘은 아마 관련 의원님들하고 또 도정질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다만, 기간을 3년으로 잡고 계속 연장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3년으로 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년으로 해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없습니다.

지금 철도부지라든가 도로공사하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승인이 그 쪽에서 무슨 결정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그게 우리가 지금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까 봐서 그래요. 그 부분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승인은 해 준다. 다만, 연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게 되면 50% 정도 하지만 일반 저희 시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사동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하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건 한전에 전기를 팔겠죠.

윤미라위원 무슨 발전소 우리 보면 주변에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 부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글쎄요. 영흥화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이라든가 바다 오염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안산시에 적정하게, 안산시뿐만 아니라 화성이나 옹진 이렇게 적정하게 발전소 특별회계로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공해가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공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만약에 전기가 생산이 된다면 한전에 팔아서 그 기금은 세외수입으로 경기도에 전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대신해서 자기네가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런 명분을 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고 국비도 확보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시비를 10억 이상 투입해서 하겠다. 다만, 니네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고 싶으면 또 해라.

신재생에너지 관로는 높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실내체육시설을 만들어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방법으로 된 거죠.

윤미라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것 승인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

함영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사실은 이 장소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골프장을 하겠다, 야구장을 하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경이 있었던 장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죠?

그 전에는 경기도에서 골프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도 한번 되게 논란이 됐었던 장소인데 문제는 3년을 염두에 두시고 도와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3년 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일단 받으면 먼저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장을 조성하고 또 세 번에 걸쳐서 주민 공청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차 사업으로 해서,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그래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다만, 2009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 결정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골프장을 한다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1/3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시설 구역이 정해진 겁니다. 사실은요. 침범하지도 않았고요.

함영미위원 그게 조성이 됐잖아요. 거기서 약속을 한 부분에다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자기네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도 약속을 했어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함영미위원 사실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신 3년의 무상사용 기간도 사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안산시가 그쪽에서 협의가 잘 돼서 일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게 나중에 지나갔을 때 거기서 또 문제를 제기하면 어쨌든 기금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돈 투자해서 해 놓고 그때 가서 이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경기도에서 무상사용 허가 정식적인 허가 없이 공사 착공하지는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무상사용 기간을 굉장히 짧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라도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장소 재조정을 하거나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함영미위원 염려되는 건 그거죠.

3년간은 무상사용을 하는데 그 후로는 약속은 약속이다 3년만 했지 우리가 4년째부터는 돈을 내라, 이렇게 되면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3년으로 하면서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은 분명히 있고요. 현재까지 안산 땅에 경기도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거 지은 것이 상당히 있고요.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도로공사하고 철도공단한테 받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시 재갱신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이게 인조잔디구장이지만 거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단체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연고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도하고 시의 일이라서 이렇게 비교하기 뭐 하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산업정책과도 저희가 테크노파크 임대료 때문에 한양대학교와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사용 기간 지나서 임대료 계속 내고 있고, 그것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아예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아무리 도와 시의 일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3년이라는 무상사용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여기다 쓰레기 버리는 게 6년 버렸습니다. 그죠? 과장님.

’94년도부터 6년 동안 쓰레기 파묻어서 버리고 못 사용한 기간도 또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했고 냄새나 악취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사용 못했던 기간만큼은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줘야지 고작 3년 해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이런 것은 정말 저는 아무리 땅 주인이라지만 우리가 도에다 큰소리쳐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3년은 법적 기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은 우리 안산시나 저 개인 의견은 여태까지 6년 내지 7년 동안 또 방치한 기간이 6년이 넘습니다.

십 몇 년 동안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도에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을 갖다가 안산시가 하겠다는 걸 막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과장님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다가 뭘 할지에 대한 용역도 사실은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주민 공청회도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도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땅 주인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협의 보실 때 안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사업 못하면, 당장 축구장 올해 안에 못 짓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매듭을 확실하게 짓고 가는 게 훨씬 더 과장님이나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협약을 빨리 하셔서 사업을 삽을 빨리 뜨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는 가야지 자기들이 우리 시에다가 피해 준 게 지금 얼마인데,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다가가지 마시라고요.

지난번부터 제가 이건 2010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골프장 얘기 나왔을 때부터도 사실은.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깝기도 한데요, 부서 입장에서 우리가 을이 아닙니다, 과장님. 저희가 을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물론 기간이 3년이라서 충분히 경기도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다만, 경기도가 아닌 철도공단이라든가 도로공사는 거의 4년 내지 5년까지 이걸 기간을 다 연장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재갱신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저 개인적으로도 못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너무 당장 체육진흥과 입장에서 공사를 해서 축구장을 만드시고 싶은 게 목적이 그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서둘러서 빨리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 오히려 우리 쪽에서 더 특별히 그렇게 손해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급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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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1445억 4310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3%인 46억 7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442억 2094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3%인 46억 4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억 2215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0%인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5억 947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0억 2470만 원 등 52억 69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수당에 6억 3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그 밖에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건건동 164-2번지 농·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01억 1662만 7천 원으로써 2014년 기정예산액 1306억 1609만 9천 원 대비 0.38% 감소한 4억 994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296억 11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2% 감소한 5억 462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5억 15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9%인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6억 원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4건에 대하여 31억 123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 32억 7238만 2천 원과 장애수당 3억 8830만 원 등 총 3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36억 656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부동동 영전4길 배수로 정비 공사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경로당 관련돼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추경에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회 추경인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요구액보다 적게 내시되어서 시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부기마다.

함영미위원 뭐가 적게 내시됐다고요? 과장님 못 들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내시가 적게 되어서, 도비가 적게 되어서.

함영미위원 도비가 적게 되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시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이 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보육료도 마찬가지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보육료는 아니고요.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노인 관련해서 예산은 내시가 적어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난방비와 취사인건비 그 다음에 무료급식까지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비율이 2대8 거의 그렇고요.

함영미위원 원래가 이랬나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제가 당초의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2대8입니다.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1대9, 취사인건비도,

함영미위원 이게 경로당이 더 늘어나서 이런 것은 아니고 도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1대9로 되니까 도비가 주니까 시비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영미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예.

함영미위원 단원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똑같은 사업에서 굉장히 많네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단원구가 경로당 수가 훨씬 많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올해 와동 종합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을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함영미위원 이것은 그러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와동과 도비 미반영분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예.

함영미위원 와동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 정도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와동에 급식인원 120명이 4월 달부터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 주5일씩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2,300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월 60만 원 그 다음에 영양사라든지 조리원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적으로 와동에만 해당되는 금액이 여기서 6900에서 와동 것만 얼마나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다 와동 겁니다.

함영미위원 다 이게 전부 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예,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요.

함영미위원 경로식당 취사인건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취사인건비는 와동에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2명이 있습니다. 증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식당에 조리사 2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게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1명 해 가지고 변경이 됨으로써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상록구와는 이게 예산 편성하는 원인이 다르신 거네요? 결국엔 이유가.

상록구는 도비 내시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시비로 가져가는 거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그렇죠. 저희는 경로식당이 하나 추가로 개설되는 바람에 금액이,

함영미위원 위에 무료급식도 그러면 전부 다 와동에 관련된 그거란 말씀이신 거죠? 운영비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예.

함영미위원 단원구에는 도비가 내시 안 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도비가 본예산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똑같습니다. 시비로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함영미위원 똑같이 결국에는, 본예산에 그러면 편성을 하셨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단원구 같은 경우는 와동복지회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죠. 그래서 시비만 증가가 되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여기 물품 지원이 상록구는 신규라고 되어 있고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상록구 395페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올해 5개소가 개소 예정입니다. 월피동에 기 1개소가 개소가 됐고 4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게 다 다 신규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물품 같은 경우는 경로당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면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250만 원을 우리가 드리면 회장님들이 하고,

함영미위원 원하는 거 알아서 사시는 걸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390페이지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장애수당이 기초에서 6억 정도가 감액됐고, 또 장애수당에서 차상위 아동수당이 사실 없는 품목인데 다시 똑같은 액수만큼 증액이 됐는데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부기가 갈라졌습니다.

원래 장애수당 9억 2천에서 장애수당 기초 그 다음에 장애수당 차상위하고 아동수당으로 부기가 1개에서 2개로 갈라진 거예요, 금액은 똑같은 금액에서.

윤미라위원 똑같은 금액에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요.

’13년도 도비 부담금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작년에 도의 예산이 많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보전되지 못한 분을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육정보개발원에다 올해 1월 15일까지 예탁을 하면 작년의 거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이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미 지출한 것을 받은 부분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먼저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즈를 차지하고 있죠?

도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 단원구는 처음 잡을 때 1500만 원밖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감해졌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감액돼서 1천만 원 남았는데 이 액수 가지고 상록구나 단원구나 대체인력 인건비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많이 부족합니다.

윤미라위원 마지막에 3차나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당초 요구액보다 이게 많이 적게 내시가 돼 가지고 다음에 또 추가로 추경에 세워야 될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 저희가 36명에 2043만 1천 원을 집행했어요. 천만 원 갖고는 턱도 없는 상황이에요.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반납한 게 또 많아요, 반납해야만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체인력비가 이렇게 되면 또 모자라면 말에 가서는 3차 추경에 또 해서, 3차 추경에 하게 되면 못 받아가는 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그러면 2차 추경이나 그런 때 다시 올려야 되는 부분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늘어났어요. 이건 국도비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근무환경개선비 원장들도 작년에는 다 지급을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게 내시가 안 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올해 어쨌든 12만 원에서 15만 원 교사들,

윤미라위원 원장, 원장에 대한 부분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원장은 아니고 담임교사.

윤미라위원 교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된 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교사.

15일 이상 근무하고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한테만 15만 원을 줍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원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이게 내시가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이게 상부에서 해서 내시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윤미라위원 ’13년도에 계속 주던 건데 저희가 ’14년도 돼서 아직 이게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원장님들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보육교사 겸 원장은 지급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은 안 됐는데 지급하고 계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원장 겸 보육교사한테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원장 겸 보육교사.

윤미라위원 그러면 원장만 있는 곳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원장만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안 되어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예, 원장 겸 보육교사.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예, 원장 겸 보육교사는 당초 금년도에는 지급을 안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예.

윤미라위원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새로 신규로 점포 앞 화분 내놓기 사업이 단원구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은 광덕로를 중심으로 한 업소가 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커피숍, 일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 테라스 같은 데다 꽃 화분 같은 것을 내놓으면 좀 더 축제가 많을 때 좋게 보일 것 같은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화분에 대한 부분만 되는 거죠?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우리는 이것을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건데요. 하나를 갖다 지원해 줌으로써 다시 업자들이 자기네들 화분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협회하고 해 가지고 간담회도 열어서 화분을 내놓음으로써 다른, 아무튼 화분 같은 것도 더 많이 내놓을 수 있게끔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조그맣게 예산 세운 겁니다.

윤미라위원 화분에 대한 것, 1만 2천 원에 대한 화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그것만 지금 예산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여기에 심는 꽃이라든지 그런 수종에 대한 부분은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집에서 기르던 거라도 놔둠으로써 푸르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런데 만약에 두세 개, 한두 개는 점포 자체에서 자체 부담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체 부담 안 하고 하는 곳은 하나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한다든지 몇 개까지는 꼭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하나를 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이런 데 해 가지고 간담회를 열어서 많이 내놓고 자기 나름대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상가를 위해서 한다면 좀 더 많이 투자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그러면 좋은데요, 깎였습니다.

윤미라위원 똑같은 화분을 많이 해서 ‘진짜 안산에 가 보니까 그 거리에는 정말 꽃이 아름답고 거리가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답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광덕대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장만큼은 저희가 진짜 잘 발전되는 모습이 자꾸 자꾸 보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니까 이런 거라도 내놓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이요.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도비는 일부 다 삭감이 됐고요. 그만큼 또 시비가 부담이 늘었는데 어떻게 된 사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부담 비율이 변경 내시 되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박은경위원 부담 비율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일괄적으로 다 내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7%에서 5% 떨어지고 시비가 3%에서 5% 상향되고 해서 그래서 전부 변경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도비 변경 비율이 내시, 변경이 되면서 시비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매칭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점점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적절한 그런 매칭에 대한 부분들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 지자체로써는 그런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그러면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도비가 많이 늘었어요. 14억인가요? 그리고 시비는 한 3억 정도가, 3억 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분담 비율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392쪽입니다. 예산서 392쪽에 보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증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액은 54억대를 세우셨잖아요. 그때는 내시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가 부족한 부분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퍼센티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이것은 도비가 증액 내시됨으로 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처음 기정액에서는 시비 부담 비율이 더 컸었다는 얘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도비가 44%가 되고 저희 시비가 40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비가 몇 %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40.

박은경위원 40%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분권교부세가 16%이고 도비가 44, 저희가 40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비율이 아니었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변경되는 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다 매칭 비율이 변경되나요? 수시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을 제가 말씀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겠네요, 저 선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54억에서 70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거의 한 15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 편성된 그만큼의 예산이 덜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무조건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우리가 작년에는 당초에 3500원이었는데 4500원으로 예산이 올랐거든요, 1천 원이. 1천 원이 더 상향돼 가지고 그것 미반영,

박은경위원 단가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단가가.

박은경위원 예, 단가가 3,500원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3,500원에서 4,500원인데 천 원 미반영된 부분이 다시 반영이 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4,500원으로 올랐는데 ’14년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때는 3,500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작년부터 그렇게 올랐는데 그 부분이 미반영이 돼서 지금 반영이 돼서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단가가 오른 만큼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약간의 매칭비가 변경이 된 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요.

기 과장님이 이게 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왜 이번에 3천만 원을 삭감하시는 거예요?

좀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삭감을 하셔도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삭감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시가 적게 되어서 저희가 그 퍼센티지에 맞춰서 지금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원래 4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던 거잖아요, 도비 800하고 시비 3200.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도비를 600만 원 줄이고, 삭감되고 시비도 2400만 원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내시 퍼센티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도에서 800만 원은 내시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안 되어 있었던 걸 예,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박은경위원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가내시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먼저 세웠어요.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세웠는데 내시가 정확하게 결정돼 가지고 내려온 데는 내시 퍼센티지가 주니까 이렇게 줄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를 800만 원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매칭비율에 맞춰 가지고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200만 원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확정 내시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비 요구를 해야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0만 원이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결국에는 도비가 800이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가내시된 그런 지원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도비가 20%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에서 그 몇 백 가지고도 이게 안 될 만큼의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야 될 입장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인건비를 줄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이것은 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800에서 200인데 결국에는 거기에 중간치가 얼마 정도입니까? 600이든 500이든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천 몇 백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거기 도비가 얼마였어요? 작년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작년 퍼센티지를 모르겠는데 올해까지 한다 그러면 도비가 20%가 되겠죠.

박은경위원 20%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이면 2천만 원이었을 때 결국에는 4∼500선일 같거든요. 그런데 그 4∼500만 원 정도의 부분들이 예산이 아무리 빠듯하고 어렵다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적은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도하고 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물론 여기 구에서 바로 도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매칭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내시되는 대로 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예산에 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또 늦게 내려오고 가내시하고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게 차이가 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위가 큰 예산이면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백 단위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농·배수로 정비 공사해 가지고 암 구거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한테 준 내용을 보면 건건동의 농·배수로 정비 공사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깐 지하에 묻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매립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농기계가 출입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개거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입하는데 있어서 농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인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그쪽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그러니까 맹지, 앞쪽의 논을 통해서 또 논을 통해서 통해서 농사를 계속 수 년 동안 지어온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턱이죠.

그래서 그 곳에 배수구를 통해서 덮개를 해서 경운기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상대 맹지가 농기계 출입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15호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5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찍 하시지,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시기이잖아요, 농번기이고. 농번기랄까, 지금 막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파종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더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계절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월에서 5월이면 가장 농사철이 바쁜 때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의,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출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을 때 토지 소유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 사전적으로 얘기가 된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그쪽 지역 주민들의 건의서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데 그 쪽의 토지 주민들 동의 관계가 지금 한창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토지 사용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이 모아지신 거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화분 내놓기 운동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우리 시 말고 다른 데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한 시·군이 있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당초에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이 아니고 저희가 광덕로를 다니다 보니까 테라스하고 그 분위기가 커피숍 같은 게 많이 몇 집 건너마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해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개 정도는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업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에 맞게끔 더 사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단체하고 또 협조를 해서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광덕로 주변의 업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게 하지 마치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하는 업소하고 하지 않은 업소 안 하고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퇴색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추진 계획에 보면 모델안 또 화분 크기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제한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이후에 10월 사업을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그리고 좋은 꽃과 어쨌든 관리가 또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2차년도 사업에는 아예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시에서 아예 다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니까 평가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180만 원이지만 거리를 변화시키고 또 어쨌든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면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아마 효과는 있으리라고 또 기대가 되고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면 아마 거기 광덕도 일대의 사업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사실은 이번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업소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도 같이 함께 제시를 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훨씬 더 좋고 또 내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복지과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있죠? 이 사업이 저희가 한 3년 정도 됐습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작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2개년 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의견들이 분분한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전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전에는 집에 있는 엄마들도 애를 다 맡기고 그랬는데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금은 집에서 많이 양육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늘어났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집에서 양육이 제대로 보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린다면 애가 어릴 때는 그 무엇보다도 엄마가 키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4개월 미만은.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그 역할을 아무리 잘해 준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키우는 것만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하지만 보육업계에서는 그렇게 말한 부분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보육비를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면 아동들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양육수당을 받아서 아동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고요?

김동규위원 예.

확인할 수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 양육수당 가지고, 그 양육비를 가지고 애기한테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는 어떤 돈을 갖고도 자기 자녀한테 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사업의 원초적인 고민이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주면 어떻게든 보육 케어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한테 주면 부모는 물론, 당연히 굶기기야 하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것, 보호에 대한 것 그것은 그렇게 비교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은경 위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걱정이 돼요.

순수하게 이 금액이 얼마죠? 한 달에 20,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안 준다고 해도 당연히 부모는 자기 자녀를 키우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돈을 줘서 얼마만한 영향을 나타나냐 이렇게,

김동규위원 아니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월 20만 원이라면 작은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하는 정책 그대로 가정에 20만 원이 지급됐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보육을 위해서 쓰여 지느냐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제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이기 이전에 엄마로서 그 돈을 가지고 20만 원을 갖고 직접적으로 애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소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그 모든 부분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안 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김동규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가정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아동에 대한, 국가에서 지급되고 시에서 지급된 부분들이 다 아동을 위해서 쓰인다면 정말 정책 방향 그대로 좋은 소기의 성과가 나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려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로 보육시설 자체로 그 금액이 지원된다 하면 보육시설에 가 가지고 보육에 필요한 교육서부터 모든 부분들의 케어를 전문가한테 사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린다면 수급자나 이런 가정들이 그 돈 받아 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부분을 또 혹시 들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예,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양육수당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폐해가 그냥 일반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맡기는 일반 엄마들이 전에는, 안 맡기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기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많은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모두에 사업이 2년, 3년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된 게 있느냐 하고 여쭤 봤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사업 평가는 우리가 예산은 당연히 성과주의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건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고 그런 차원이지 그걸 가지고 위원님, 조금의 그런 부분 일부분 있을 거예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정책의 목표가 확실하게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 염려할 필요가 정말 없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있는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일부 수급자들도 생계비 나가면 아빠들이 술 다 먹고 안 하고 이러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비도 아마 그렇게 아빠들이, 알콜릭들은 또 그렇게 편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아마 위원님 들으셨나 본대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담당 과장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희 안산에 노숙인쉼터가 현재 없죠? 노숙인.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진생도.

○위원장 한갑수 진생도 지금 문 열고 있습니까?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한갑수 노숙인이 지금 만일 발생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노숙인이 발생되면 지금 현재로는 진생도를,

○위원장 한갑수 진생도 현재 문을 닫아놨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니까 이름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노숙인이 만일 발생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시겠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하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1건 발생됐을 경우는 환자라서 용인 정신병원에 저희가 병원에 입원시킨 적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현재 안산시에서 노숙인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 양 구청 다 똑같이 공히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황태욱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만나복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29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위원장 한갑수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요즘 들어서 부쩍 노숙인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바깥에 있는데요. 어제 제가 노숙인을 만났어요. 노숙인을 만나 보니까, 상록구에 장화공원이라고 있죠? 본오아파트 아래.

가보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다 따서 쓰고 오토바이 차량인데 전기 쓰죠. 또 물도 뜨끈뜨끈한 거 쓰죠.

원래는 양 구청에다 말씀드릴 부분 아닌데 일단 양 구청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양 구청 공히 노숙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에서만 여성 분 한 분, 남성분 두 분을 어제 뵀어요. 왜냐하면 방범차를 타고 일부러 그 분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남자 분들은 다 거의 전기고 뮈고 다 따서 뜨끈뜨끈하게 아주 전기장판 그것 열판이라 그러나요, 그것 시설까지 해 놓고 계신데 문제는 그것 쓰시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위생상 또 그 분들이 뭐가 제일 불편하냐 그랬더니 식사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시설에 입소를 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장애인시설금을 아마 보조해 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둥지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정도 입소비를 매달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연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타다 보니까 20만 원밖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2급을 받을 경우에.

그러면 8만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다 지원을 받았고 지금 연금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8만 원이라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상 사회적 약자들 빈민층에서는 8만 원 돈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차액에 대한 어떤 강구책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상당한 수가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장애 관련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당하고 장애인연금을 구에서 집행을 하고요.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모든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위원장 한갑수 제가 저를 얘기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입소를 했다고 볼 적에 예전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입소비에 대해서.

그런데 연금법이 시행되면서 20만 원이라는 것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어차피 시설에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연금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필수조건입니까? 적용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것 말씀을 드리기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어차피 시민은 상록구·단원구 주민이니까 그것을 협조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세우셔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 배수로 공사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현 사진입니까? 아니면 지하차도 빠져 나가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팔곡동, 건건동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위원장 한갑수 그 일대에 농로 지하 보행 차도 빠져나가는데 앞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3천을 세우셨다 했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농로 지하차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농경지 사이의 농로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런데 이것 3천만 원 시급한 상황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위원장 한갑수 이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이게 지역주민들의 영농에 많은 지장을 준다해 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작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영농을 하면서 위의 논에서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밑에 아래 논을 지나고 지나고 지나고 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 나왔던 그런 곳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얘기예요.

사진을 저희한테 제출하시기 전부터 자료 보면 이게 하루이틀만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런데 이게 추경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시급을 요하거나 급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옆에가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예요. 이게 가옥 자체가 담장 쪽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164-2번지 한 가구 아닙니까? 거기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많은 논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위원장 한갑수 제가 여기를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위치를 제가 알아요.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거기가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현재 이걸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냐 그 얘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그 쪽에 영농을 하신 분들께서 상당히 시급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한갑수 제가 이 지역을 볼 적에 약간의 뭐랄까요, 집행부가 선심성이라는 생각이 거기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 저희가 의결 전까지 이 일대의 사진이나 자료를 더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박경혜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체육진흥과장김오천
해양수산과장김형호
산업정책과장최종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종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단원구주민복지과장황태욱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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