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및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 소장님, 단원보건소 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4년 기정예산액 대비 5.44%인 5억 6907만 원이 증가한 110억 2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11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월보건지소 전기요금 960만 원이 삭감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490만 원이 감액된 6억 9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6627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통합서비스 지자체 보조 1481만 원이 삭감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7065만 원이 감액된 31억 948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쪽에서 8쪽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 740만 원, 예방접종사업 6억 6337만 원이 증액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6억 7095만 원이 증액된 39억 582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9쪽에서 12쪽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760만 원, 모자보건사업 37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진료사업 1448만 원, 반월보건지소 운영 5668만 원이 삭감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2628만 원이 감액된 30억 240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4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40%인 10억 439만 원이 증가한 106억 6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 계획 수립 용역비 및 책자 제작비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3단계 금연구역 지정 예정 장소인 공원 14개소와 택시 승차대 38개소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노인·다문화·산업장 근로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검진 및 상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18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만12세 이하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생백신과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7387만 원과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8억 4606만 원이 증액된 25억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시 중장기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연구 용역입니다.
안산시 자체의 심정지 및 중증 외상 발생에 대한 현황 등 응급의료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치매치료 관리비(약제비등)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 중증화 완화 및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중식비가 200만 원 정도 기정액보다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식비는 산출기초를 얼마씩 계상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5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6천 원 정도라야지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인원수는 변함이 없는데 처음에 본예산에서 산출기초를 5천 원으로 잘못 계상했구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8명입니다.
○송두영위원 8명이에요?
한 달에 며칠을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한 달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근무일수하고 똑같이,
○송두영위원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2일이요.
○송두영위원 22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요.
건강증진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1회 추경에 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본예산에 없던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건강생활실천 활동비를 전년도에도 추가로 해서 했었는데요. 건강서포터즈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93명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 이렇게 올리지 왜 1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본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480만 원을 했었거든요, 집행한 금액이. 그래서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계상을 저희가 많이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건강생활실천 서포터즈 93명에 대한 1회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몇 회로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하루에 1만 2천 원 정도 하고요.
○송두영위원 이게 몇 회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횟수는 한 250회 정도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250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12,000원×250회.
○송두영위원 250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93명 명수도 들어가야 될 텐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93명은 저희가 관리를 해도 계속 나오지는 않으셔서 연으로 따지면 한 250회 정도.
○송두영위원 그러면 연해서 한 250명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한 산출기초를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까? 통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년도에는 480만 원을 지출했었거든요.
사실은 무선핸드마이크를 저희가 올릴 때 이동용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다른 보건행정계 핸드마이크하고 핀마이크 이것 하는 것을 같은 금액으로 예산계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건강생활실천 활동비가 줄어들었어요.
이번 2014년 본예산에 무선마이크 및 수신기 구입비로 저희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섰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교체해서 이렇게 다시 세운 겁니다.
○송두영위원 307페이지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금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혈압·당뇨병은 건강행태개선 지급비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환자 치료비 지원은 약간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송두영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요. 행태개선 지급비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대상이 30세 이상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30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상.
○송두영위원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자는 한 3만 9천명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당료가 1만 1천 명, 고혈압이 한 2만 8천 명해서 3만 9천 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센티브로 성공자한테 저희가 5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3만 원 기본해서 3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5만 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공자가 한 1,748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인센티브가 한 687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의료 및 구료비 치료비 지원이 1억 3천 정도나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등록관리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건강행태개선자 인센티브 지급 이건 새로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오히려 500만 원 늘어나고 인센티브 지급이 없던 것이 6천만 원이나 이렇게 새로 생겼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년도 2013년도에 사실은 이게 9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경에 있었어요.
○송두영위원 있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상을 한 6천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치료비 지원은 전년도에 한 8억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서 했고요.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등록 관리에서 저희가 사후 평가를 할 때 홍보에 대한 사후 평가가 많이 비중이 들어갔습니다.
2013년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G버스나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치료비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 치료비 한 38만 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기준으로 하면 8억 정도가 나갔으니까 올해 한 9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의 성과 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성과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성과요?
○송두영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등록이 돼서 저희가 한 3만 9천 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별 고혈압이나 당뇨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사질환으로써 합병증으로 가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것에 따른 합병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월·화·수·목 계속 금요일까지 영양 교육이나 고혈압 교육이나 당뇨 교육이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것도 거의 90% 이상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 308페이지에 시민사랑방 간호사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퇴직금이라든가 4대보험료,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올해 4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걸로 하고 5월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 운영 간호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액되면서 전액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비로 충당해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요.
학교양치교실, 이 부분의 시설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가 시비로 세우려고 올려놨는데요. 저희 상록구에는 이호초등학교하고 삼일초등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2013년도에 전체 교육 인원이 한 2천 명 정도 실시했는데 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시비로 충당을 해서 양치교실을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구강건강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선정 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선정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보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무래도 학생들 어려서부터 양치하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치아우식증이나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잇몸 질환이나 이런 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애들한테는 구강에 대한 어떤 중요도도 인식시켜 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예방이 제일 중요한 효과라고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비가 본예산에서 기금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게끔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이것을 충당을 한다라면 이게 되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단 저희는 학교양치교실에 대한 만족도나 또 학부모들이 선호를 많이 하시니까 기금이 삭감돼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하여튼 시비를 충당해서 양치교실을 설치하고자 저희 관계자와 같이 의논한 끝에 다시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2008만 원, 도비에서 602만 4천 원 이렇게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결국 시비로 이것을 1억 4005만 600원에서 4억 16만 원으로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천.
○송두영위원 4016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2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시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안 해 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반적으로 기금 사업이 내시가 없습니다, 양치교실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그건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다 이렇게 내시를 안 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용역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 현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법적인 사항이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몇 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4년에 한번 씩 해서 현재 4기가 됐고 5기째 되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5기째, 6기 아니에요? 6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6기요.
○김정택위원 6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수립 과정을 다 법적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지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건 다 있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예전의 자료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5월 달에 하시는 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용역 금액이 사실 2천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분석,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 거의 다 직원이 하고 용역을 받는 교수진의 어드밴티지를 받는 부분은 어떤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시사점 그런 부분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전적으로 다 용역에 맡기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 우리 과에서 직원 분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이 해서 하시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있잖아요. 3단계 지금 시행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단계까지는 108개가 설치됐네요? 금연구역 지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3단계로 해서 14개소, 택시 승차장 38개소를 설치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근린공원하고 택시 승차대하고는 표시판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공원은 면적이 넓으니까 아무래도 표시판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겠고요. 택시 승강장은 면적이 좁으니까,
○김정택위원 크기나 이런 거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금액 차이로 보니까 52만 4천 원이고 이건 10만 원으로 되어 있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3단계까지 하면 설치가 다 완료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연구역 설치라든가 조례상에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숫자는 어림잡아 마감이 되는 것 같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물 부분에서는 아직도 확대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부과 건수가 발생이 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인력도 보충해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 몇 명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 과태료 부과 건 106건에 금액은 한 12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김정택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단속요원들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단속하시면서 애로 사항이 많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많습니다.
아직 정착이 완전히 되지 않고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는 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2명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력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양 보건소 2명씩인가요? 총 4명이 하시는 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상록수보건소도 실적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107건 정도 했고요. 예산에는 30명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0명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용역 또 하나 있는데 중장기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요.
심정지 환자가 보통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이게 생존율이 4% 정도뿐이 안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통계가 그렇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도 그렇게 최근 거 있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한 게 4%, 2007년도에 조사된 자료는 2%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도 낮고 자료도 변변치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조사에서부터 이번 기회에 용역을 거치면서 한번 체제를 정비해 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연구 용역도 법적 사항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광역까지는 법적 사항이고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앞서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용역 심의에 이것 다뤘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통과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4월부터 말부터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학교에도 장비 대여를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각종 행사시에 이동 어떤 전문가를 동원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시범단지로 선정해 가지고 교육도 한다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학교 2개소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공고를 못했는데 현재 제세동기를 119개 정도 이렇게 공급했거든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307페이지 상록보건행정과장님,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향됐고 또 전문 인력 교육비라는 게 다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흡연자들이 금연클리닉에 오면 그 대상자들한테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데 금연클리닉에 있는 간호사나 이 분들을 저희가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보수교육 차원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비로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년에는 이 교육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316페이지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이 상록구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많은 부분인데.
그리고 국가 예방에 대한 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것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가 줄은 거 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본인부담금 국비 전환에 따라서 내시가 변경이 됐거든요. 단원보건소와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본인부담이 국비 전환되는 것을 미리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했다가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가까이 이것을 감소를 시킨 거고, 단원구는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올라온 게 없어서 똑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이 많은 부분 증액이 됐는데 내시에 따라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지급을 다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국도비가 그거에 따라서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2013도 한 4,933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 줬거든요. 의료비 지원은 한 27명 정도 하고 그래서 그 인원이 증가되면서 국도비도 증가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이상이 생기면 그 아이들 치료비까지도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생기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7명 정도 지원을 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난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생아 난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신생아 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한 860명 정도 했는데 거기서 재검사가 한 15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재검사를 해 보니까 다시 거기에서 확진이 9명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진단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
○윤미라위원 치료비에 대한 것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치료비는 저희가 돈을 주거든요. 저희가 여기 신생아 조기진단 사업 쿠폰 제작이 있는데 쿠폰을 주고 거기서 진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료비 지원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의료비 지원도 다 해 주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금연 지도단속, 아까 금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지도하고 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다 삭감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내시가 안 돼서 전액 삭감을 하고 시에서 일괄 지급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다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던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총무과에서 시간제근로자 계약직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국비가 처음에는 나오기로 돼 있었던 부분이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적으로 국비가 전국적으로 가내시됐다가 전면적으로 다,
○윤미라위원 안 됐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갑자기 이게 또 단속요원이 없어진 건가 했더니, 단속요원이 없어진 건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단속요원이 있기는 하는 거고.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흡연 관계에 종사하는 금연 프로그램 종사 인원이 몇 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속으로 저희 상록수보건소에 단속이 현재 2명 있고요, 금연 관련해서.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연클리닉에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 기간제인데요. 그니까 4월 말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2명은 시간제근로자로 마급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임금이나 모든 부분들이 9개월분으로 계상된 게 방금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이런 부분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그동안은 기간제근로자로 세워줬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4월 말로 될지 5월이 될지 개월 수가 약간 8개월이냐 9개월이냐 해서 1개월을 넉넉히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금연 단속요원을 왜 총무과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간제근로자,
○김동규위원 시간제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5시간을 근무를 해요. 그래서 오후에 나왔다가 야간단속까지,
○김동규위원 그게 적절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도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추후 인력이 어떻게 다시 되겠지만 현재는 맨 처음에 뽑을 때 낮에는 PC방이나 이런 데 저희가 주로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도를 했고 법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니까 야간에 주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작년 말에, 작년에 고용되신 분들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떠세요? 활동성과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성과는 저희가 한 107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과를 지금 현재 한 40건을 했는데 PC방, 주가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쪽에 민원 신고 들어오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야 어렵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정해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정책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 조례로써 또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런데, 홍보요원 두 사람은 저는 부족하다는 느낌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이 분들을 시간제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또 우리가 초기잖아요. 이럴 때 안산시 전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2명 가지고는, 그것도 5시간 하는 시간제 가지고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김동규위원 정책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인력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서울시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분야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인력이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것도 저희도 바람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올해 안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은 바람만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첫째, 그 2명의 홍보요원 가지고는 전혀 국가나 시의 금연정책에 호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 아마 당연하고요.
두 번째, 시간제근로자 이 분들이 아마 주부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안정된 직장의 개념, 지금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분들의 그런 안정된 직장의 개념도 사실은 제공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 우리 시의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도 늘이고 혹은 신분 보장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도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총무과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수차례, 1명 늘려달라고 해도 좀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보건소의 직원을 1명만이라도 더 늘려 달래도 그 1명 늘리는 것이 정말 힘들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같이 협조를 얻어서라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보건소의 기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보건소 인력을 늘려달라고 시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국가나 시 정책에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봐도 무엇보다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사하는 분들의 신분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물론, 우리 보건소 여러 분야의 인력들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금연에 대한 정책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또 그런 효과가 있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몇 명의 부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분들의 인력을 늘리고 또 시간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늘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시 인력을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충원이 되고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은 단속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원의 그것만 딱해서, 근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제근로자로 해서라도 또 그 분들이 주부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시간제근로자로 해서 더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홍보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또 활용을 해서 하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정말 정규직이 배치가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꾸 중언부언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시를 위해서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정규직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있고 시간제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시간제가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에서 예우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죠? 많은 혜택들이 다르고.
물론, 업무의 경중이 있고 또 책임성이 틀리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 환경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시간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권한이 시간제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그런 시간제근로자를 줄이고 신분 보장이 되는 또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보면 내시 비율 변경이나 사업 강화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는데 강화되는 사업 분야가 어떤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만성질환자 등록하고 사례 관리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찾아가는 정신건강클리닉 이 사업도 더 늘려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함영미위원 사람이 고용되면 사례 관리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그 사업인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인원이 늘었나요? 사례관리 부분이. 사례관리라든지 등록관리 이런 것들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인원은 늘린 거 아니고 주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실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함영미위원 여기에 써져 있기는 한데 분명히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어떤 사업도 더 확 늘어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인 거고 그 분야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인 건가요? 횟수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부분에서 당초에 한 470여 명인데 변경이 돼서 한 660명 정도로 이렇게 사업량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한 200명 가까이 사례 관리를 늘리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함영미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관리 분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람이 늘어나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전체적인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사례관리 파트에 더 사람을 보충해 줬다든지 어디를 줄이고 이쪽을 더 늘렸다든지 하는 변동이 있었는지가 알고 싶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인력 변동 사항은 특별히 없었고요. 인적 구성이 새로이 됐고 해서 지금 의욕에 차 있고 새로운 팀들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을 계획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신규 사업은 없는 건가요? 지금 한 18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사업비인데 이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새로 더 늘어난 것들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특별한 신규 사업은,
○함영미위원 신규 사업은 없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모 고등학교에서, 아마 작년 연말인 것 같아요. 정말 가정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 하교하고 나서 자살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 문제는 교육청 관할이고, 두 번째, 우리 시는 또 평생교육과에 학교 관할하는 부서가 있지만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업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각 학교마다 우리가 양호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양호교사들에 대하여 대상으로 이런 정신보건 분야의 보수교육이 혹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꼭 정신보건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수교육을 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협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가서 이러 이런 것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보건소로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라 이런 것밖에,
○김동규위원 최근에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면서 친환경 식재로 해 가지고 먹는 부분은 굉장히 지도점검과 또 학부모들의 참여 그리고 공정한 입찰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학생이 그런 불행한 생을 마감한 게 결코 먹고 쓰고 입고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교 내부에 보면 내부적으로는 양호교사나 선생님들의 어떤 관할 영역이지만 업무 영역으로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긴밀한 협력 하에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정신건강 분야의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죠?
이루어진 적이 없으면 학교 측에서 거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의 부재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전체를 놓고 보수교육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안산교육청에 자살예방센터가 생기면서 교육청 4곳에 가서 양호 보건교사 선생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 해서 5회에 378명에 대해서 생명사랑게이트키퍼라는 이런 교육을 할 때 보건교사가 다 참여는 안 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자, 신청하는 자만 이렇게 참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교육청과 연계해서 보건교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서로 검토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의무적이 아니니까 이걸 강제로 받아라는 이런 것은 없어서 희망자만 받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말 피지도 못하고 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아픈 청춘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117개 정도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다해 가지고.
그렇다면 양호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학교에서 정신보건 쪽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아주 소중한 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로 해 가지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저희가 1년에 약 300억 정도를 해 줘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나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연5회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를 하든지 하는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하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건강 분야에 많은 예방과 이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학교 현장의 양호교사들이 정신보건 분야를 정말 막중한 본인들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부과하고 또한 거기에서 전문가의 식견 정도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우리 보건소 당국에서 저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법적인 것도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협조적인 관계이지 일단은 지자체 밑에 교육청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보건사업을 할 때 항상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 보고, 또 하나는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지만 학교에 상담교사라는 그 상담교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나 상담이나 어떤 가정문제를 보건교사도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데는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상담교사가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나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거기서 듣고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김동규위원 교육청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거의 거부하고 있고 실제로도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소중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 양 보건소에서 정말 정책 제안을 하고 또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제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간담회와 토론회 교육청과 협조적으로 잘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간호사 인건비가 본예산에 254일로 이렇게 기본급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전부 다 85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결핵환자관리 간호사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또 예방접종 사업 지원에 관한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85일분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시비 지원 부분이 되거든요. 3월까지 개략 85일 정도로 보고,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는 왜 254일로 잡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것은 기간제 1년분을 세웠는데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환되는 걸 가상 하에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사항이거든요.
○송두영위원 이게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죠.
○송두영위원 4월부터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래서 시비분을 3월 달까지 주고.
○송두영위원 조직진단이 언제부터, 작년 6월서부터 9월까지 조직진단을 했었는데 그걸 모르시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당시에는 예산 세울 상황이 아니었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직진단이 거의 끝난 상태였잖아요. 9월 달에 끝난 상태였고, 그러면 본예산에 85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본예산에는 254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1회 추경에 다 삭감을 해 버리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측을 못한 거 아니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본예산 다 편성을 마친 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방침이 시에서 됐었어요. 그래서,
○송두영위원 조직진단은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이미 그때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못했고, 총무과하고 같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 인력 이것은 전부 다 삭감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예산서 332페이지요.
의약무관리 사업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 인원 응급구조사 인건비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부분이 부기 사항이 잘못돼 가지고 그 부기 사항을 삭제하고 다시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기본급, 주휴수당 다 삭감해요. 또 다시 똑같은 금액이에요.
보면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또 1회 추경에 똑같이 올렸어요.
도대체 저는 왜 그랬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똑같아요, 금액도. 금액도 똑같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간제 인력으로 부기 사항을 표기해야 되는데 공무원 보수로 생각해서 부기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기를 없애고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4년 본예산 그걸 잘못 편성한 것이네, 그렇게 잘못한 것이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부기 사항을 잘못 적었어요.
○송두영위원 그것은 그냥 보수로만 표시했잖아요, 보수 이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게 잘못돼서 위원님들께 본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다 마찬가지고, 예산서 335페이지요.
한방진료사업 지원 사업 중에 간호사 인건비가 여기도 이렇게 됐어요, 85일로.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게 같은 사항이에요.
85일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주고 무기직으로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85일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치매치료관리사는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치료관리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근무 시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중식비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간식비만 편성이 되고. 336페이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중식비는 원래 여기 급여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식비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아니, 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별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송두영위원 아니, 다른 데 예산 편성을 보면 중식비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간식비 4천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중식비는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공익근무 그런 부분에서 중식비가 포함되고요.
○송두영위원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안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일정 보수를 받는 직원이나 기간제들은 중식비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요.
출연금 중에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 이게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5대5죠?
매칭 비율이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5대5인데 왜 유독 시비만 이렇게 2346만 4천 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기금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왜 시비만 이렇게 늘어나요? 매칭 비율이 5대5이면 당연히 기금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비만 늘어났어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변경 내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변경 내시는 애당초 2014년도 본예산에 2876만 8천 원 기금, 시비 2876만 8천 원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또 변경 내시가 내려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도비가 없어져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보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비는 애당초 거기에 없었어요, 기금하고 시비로만 편성이 되는 거지.
이건 사업 예산이 기금 국비하고 시비 딱 두 가지예요, 매칭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사업 대상자가 만60세 이상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비 늘어난 게 대상 사업 대상자가 지난 220여 명, 230여명해서 금년 사업이 약 290명, 300명 이상으로 늘려 계상했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최고 얼마까지 지원해 줘요? 36만 원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일률적으로 36만 원은 아니고 최대가 그런데요, 평균은 한 25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관내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단원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치매.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리고 치매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약 300여명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300여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36만 원을 연간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 꼴이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최대가 그렇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6만 원 지원해 주는 3만 원 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치매약이 한 달에 치매환자들이 복용하는 약값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25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3만 원 지원해 주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본인부담금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예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금이 36만 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게 최대로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거고,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 그렇게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애당초 매칭 비율이 국비 기금 50%, 시비 50%면 시비가 늘어난 만큼 국비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시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시 재정이 열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실 그런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응급의료 대응 체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에 응급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기초 자료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2.1%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런 거에 근거해서 제가 2013년에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동제세동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한 119대라고 그러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렇게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런 응급처치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이런 게 어떤 거에 근거해서 어디에 적정하게 배치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런 기초 자료 없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장비라든가,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 게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시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기초 자료가 준비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조례도 제정되고 거기에 그냥 예산 투입해 가지고서 제세동기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기초 자료가 없으면 조금 무의미한 그런 거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생존율이 2.11%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1년밖에 아니라고는 하지만 2013년도에 이러한 생존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제세동기도 설치하고 응급처치 시스템도 그렇게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하거나 조사된 바는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성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나 그렇게 조사는 제대로 못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성과분석은 조금씩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있어야만 사실 이런 연구 용역도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연구 용역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는 있었어야 되고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조례라든지 여러 시스템을 구비할 때 이미 이런 게 같이 병행되든지 아니면 선행됐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지는 거지 나름대로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들은 기초 자료 없이 실태 파악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지만 이제 와서 조금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은 약간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늦은 남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아니면 교수님들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려는 그런 현 시점의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응급의료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다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어떤 점에 근거해서 느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아직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 낸 게 그 전에 한 3년 정도 심정지 환자를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맡겨서 시군별로 정밀하게 조사한 건 아니고 보고된 자료 이렇게 대충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그 전에 심정지 환자나 이런 거 조사한 것은 일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좀 있었고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 같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공공장소에 보급 이런 것은 필요성은 인식이 돼서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 조사가 되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는 게 사실은 올바르고 바람직한데 국가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고 또 안산시 자체로도 상당히 그런 게 미흡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런 평상시의 응급의료 체계하고 그 다음에 대량 환자 발생 시의 응급의료 체계하고 크게 응급의료 체계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안산시 기초 자치단체에서 준비해 나갈 게 뭐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안산시 시민을 위해서 평상시에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저희가 공단을 끼고 있어서 대량 환자 발생 시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미리 준비 태세를 갖추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2013년도 상반기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조례 제정 당시 제가 그런 요구를 부서에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자체에서의 한계라든가 광역과의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협력이랄까, 그런 게 다 기초된 다음에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와서라도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과연 1년 동안 우리들이 그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해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실태 파악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에 대한 아무 답변 없이 그냥 공공장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제세동기 설치하고 계속 여기저기에서 시범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들 프로그램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 만이었지 실질적으로 1년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고 이런 것들이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접근하겠다 그런 답변이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세동기 설치나 사실은 응급처치 교육은,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일부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처치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 제세동기 설치도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할수록 그만큼 심정지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시간 안에 적절하게 제공되느냐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병원 전 단계하고 병원 내부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전 단계에서는 119구급대가 대부분 맡고 있는데 초기 출동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119구급대가 도착해서 적절한 응급처치가 되느냐, 그런 수준 높은 초기 응급처치 수준이 유지가 되느냐 그런 것도 분석,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해서 119 차량이 와 가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4분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 4분에 대한 시스템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119가 소방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소방서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병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분석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작년이든 올해든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연구 용역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삭감이 됐고, 올해 다시 당초 추경 이번에 세워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돼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119구급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할 것 있으면 제안하고 119구급대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이나 이런 것도 관련 전문가들하고 해서 협의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병원 내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중소병원, 큰 병원은 괜찮지만 중소병원에서 초기에 대응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병원에다가 제시를 해 가지고 병원 내 초기 대응 단계 수준도 높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량 환자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 훈련이나 또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만 내려와 있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장비라든지 쉽게 말하면 대량 환자 발생 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다만, 대량 환자 일정 수 이상 발생하면 수원에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다 연락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수원 한 군데하고 의정부 한 군데서 다 커버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희처럼 특히 공단을 끼고 있고 그런 위험성이 높은 데는 그쪽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인 대량 환자의 초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서 에어텐트나 이런 필요한 장비를 앞으로 저희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수준으로 갖춰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갖춰 가면서 관내 종합병원에 주기적으로 종합병원과 같이 연계된 그런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 훈련도 매년 실시를 하고 해서 유사시에 우리 시민의 인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부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체계적인 이렇게 대응을 해 왔으면서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어차피 5개년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니까 체계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본부 2014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31%가 증가한 593억 7757만 1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28%가 증가한 407억 7637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3억 7160만 4천 원이 증가한 165억 5481만 7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9.91%인 46억 5161만 5천 원이 증가한 163억 577만 9천 원이고,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25.93%인 4억 4089만 2천 원이 증가한 21억 4096만 1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51.65%인 19억 6690만 2천 원이 증가한 57억 7482만 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사찰인 쌍계사의 사찰 내 전각에 단청을 도채하여 목조건물의 훼손 및 부식 등을 방지하고 전통사찰로써의 면모와 위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7쪽,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선부생활권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49억 원을 포함한 133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선부동 1068번지 석수골운동장 내에 건축 연면적 4,020㎡ 규모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도비 3억 6700만 원을 포함한 9억 94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6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8쪽, 관광홈페이지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홈페이지 안정화를 위한 서버 구축 및 관리자 기능 개선,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웹 접근성 개선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나열식 관광콘텐츠 안내를 지양하고, 1박2일 코스, 가족코스, 힐링코스 등 개인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관광 안산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쪽,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보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각종 행사 및 시민들의 여가생활 등 관광지로써의 기능상 불편 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육도항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육도 선착장의 노후로 어선과 여객선의 안전 접안이 어렵고, 마을 내 어구 등의 적재 공간이 협소하여 어항시설 개발로 어업활동 편의와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도비 24억을 포함한 80억을 투입하여 육도 선착장 정비와 어항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을 우선 투입하여 선착장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60억을 추가 확보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방아머리항 주차장 조성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방아머리 선착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와 관광지로써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안산시 대부북동 1955-1번지에 3억을 투입하여 600㎡, 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윤미라위원 343페이지에 지명유래 표석 설치 및 보수비가 많이 추가가 됐네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신규로요.
○윤미라위원 신규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명유래비 표석 설치를 2005년도에 17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제외하고 16군데가 지금 한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글씨가 안 보이고 있는 상태로써 그것을 복구하는 그런 복구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성이나 특이성들이 있는 표지석들 한 17개를 조사했는데 올해는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 7군데만 지명유래 표석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10개 정도는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순차적으로.
○윤미라위원 그러면 원래 복구하는 비용하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2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복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신설하는 데는 대부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들고요.
○윤미라위원 하나당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복구하는 데는 한 20만 원 정도.
○윤미라위원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오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밑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문화바우처 사업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도비 같은 경우는 약간 감소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바우처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나요?
예술 관람하고 스포츠 관람 이런 면에서 나눠져 있죠? 문화바우처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 쪽에서는 체육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쪽만 있었는데요. 관람하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게임에 대한 스포츠 관람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체육바우처로 해서요,
○윤미라위원 아니, 체육바우처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 게임하는 관람이 있던데요. 배구라든지 아니면, 그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이죠? 아니면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생긴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바우처 사업은,
○윤미라위원 문화바우처에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있잖아요. 관람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 관람은 그 전부터 있었고요.
○윤미라위원 문화예술 말고 게임이라든지 스포츠 관련해서 체육바우처는 따로 있고요.
그러면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관람하는 게 어떤 내용을 어떤 스포츠를 관람하는 건지 그것을 사실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또 그것을 지원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그동안 2013년도까지는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문화누리카드로 해서 변경이 되었고요. 1인당 5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 1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세대별 카드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의 연령이 확대되면서 만6세에서 19세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도 5만 원씩 해서 5명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문화예술 관람 쪽에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확대해서 여행이나 스포츠 관람까지 가능하도록,
○윤미라위원 그래서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 어떤 경기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문화바우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이 문서를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설명을 드릴게요.
스포츠 관람 쪽에서는 4대 프로 스포츠로 해서 축구·농구·야구·배구 그 다음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그런 부분이 되고요. 올해 초에 개인별로 신청하라는 홍보서와 같이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윤미라위원 안내문은 누구한테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개인별로 나갔습니다.
○윤미라위원 개인별로 어떤 사람들한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하고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해서,
○윤미라위원 거기는 다 보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개인별로 보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10만 원까지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세대당.
○윤미라위원 세대당.
344페이지에 성호기념관 운영해서 야간인력경비 용역하고 또 345페이지에 최용신기념관 야간인력경비 용역비 그리고 347페이지에 안산객사 시설 관리 야간인력경비 용역비가 사실 본예산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인력 용역비가 올라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삭감까지도 한 것 제가 삭감조서도 봤는데 두 가지 용역 면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비용역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돼서 2인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본예산의 예산은 상반기 7월까지밖에 예산액이 소요가 돼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하루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는 패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2개월 2인으로 해서 다 같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도 올라온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CCTV로 보강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유물 때문에 경비를 더 보강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인력이 배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283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이, 저번에는 다 틀렸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고 어디는 적게 잡혀 있었고,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다 통일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인건비를 맞췄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샘골농민학원 김우경 구술자료 조사 용역비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이 꼭 이렇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김우경 선생님이 샘골교회에서 장로로 재직을 하셨고요. 해방 후에 현 기념관 위치에 샘골농민학원을 건립하고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용신 선생님을 위한 헌양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셨고요. 또 상록수 정신을 실천하는 인물로서 이 분이 지금 현재 와병 중에 계십니다. 위독한 상황이셔 가지고 최용신 선생님의 애국 계몽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자료들을 파악해서 구술 자료로 확보해서 샘골강습소에 대한 역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1시간씩 8회에 걸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와병 중이라서 1차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사실은 구술자료 조사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셨어도 될 부분 아니었나요? 꼭 이렇게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또 올리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꼭 있었는지.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윤미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용신 기념관 사료를 갖고 있는 김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분이 결핵 투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건강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도 정신 상태가 혼미하게 계시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위원장 한갑수 그 이후에 그랬습니다.
○윤미라위원 알았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이요. 347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환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다시 옮긴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윤미라위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것을 정정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에 이전하시기로 했던 부분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건 아니고요. 착오로 해서 정정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착오로 해서, 알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 조사 용역비가 왜 이렇게 다 반납, 반납이 아니라 이렇게 감해진 거죠?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됐나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년 3억씩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올해는 도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349페이지 2012년도 문화바우처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9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문화바우처 사업 2012년도 것을 왜 지금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문광부 산하 단체 예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정산하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져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저희가 반환해야 될 문화바우처 사업이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남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한 89% 정도를 사용하고 잔액이 나머지가 남더라고요.
○윤미라위원 100%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100% 다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문화예술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바우처 사업이 100% 다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입니다.
○윤미라위원 353페이지에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새로 생긴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요.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했던 부분인데 지회장님이 작년부터 몇 번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게 됐는데요. 종목은 그라운드골프라든가 한궁, 투호, 공굴리기, 박터뜨리기 그래서 노인 전문 시설로 그런 종목으로 해서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어르신들만 하는 걸로 단원구, 상록구 나눠 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천, 2천입니다.
○윤미라위원 같이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가 당초에는 그것을 유도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너무 완강하셔서,
○윤미라위원 양쪽 지회장님께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바닷길마라톤대회는 기정액이 1억 5천으로 했는데 1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 보통 작년만 해도 3억 5천, 작년에는 물론 도비 5천을 확보했고요. 2012년도에는 1억인가 또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협의한 결과 마라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1억 5천이고 이번에 1억을 계상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4억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2013년도에는 자부담 다 포함해 가지고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4억 5천정도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가 1억을 더 하게 되면 4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부담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자부담 1억 5천해서.
다만, 5천 정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개인 지급품이 있습니다. 본오쌀, 대부김 이런 것은 절약을 해서,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4800 정도 지출을 했는데 한 5천 정도 줄여서 그렇게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해양게이트볼장하고 장화테니스장, 각골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다시 신규로 다 올라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다시 5천만 원이 더 추가된 거고요.
이게 이쪽 공사가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당초에는 1억 정도로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시의 기본 방침이 우선 장애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르신, 어르신 중에서 게이트볼 그 다음에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섰는데 추가로 이동 게이트볼, 대부 이런 곳이 계속 요구가 들어와 있고요. 특히, 성곡 고가교 거기 새로 시흥-평택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조성이 안 돼서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 포함을 시켰고요.
해양게이트볼장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는데 6단지, 9단지 주민들이 물론, 축구장하고 야구장도 좋지만 노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다 이래가지고 추가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쪽 게이트볼장이 조성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계속 보면 저희가 공사하는 게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요구하니까 해 드리는 건지 사실 그것도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기준하고 원칙은 있습니다.
사실 게이트볼 중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데가 원곡 지역 게이트볼장인데 거기는 별도로 올해 시설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하는 남사박은 회원 수가 한 50명이 넘습니다. 성어공원도 38명 정도 되고요. 또 이동 게이트볼장은 20명 그리고 추가로 대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도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양게이트볼장은 지금 회원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저번에 1차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25명 정도,
○윤미라위원 있으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사실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분이 항상 보면 올라와서 이 부분을 다 어르신들이 수용을 하시는 건지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성 공사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하시고 그런 건 좋죠. 그래서 건강하신다면 더 좋은 일인데 사실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게 더 시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지 그게 사실은 궁금했었던 부분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 홈페이지 개선 사업하고 관광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 홈페이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경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추세가 PC에서 대부분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2천만 원 들여서 이걸 하다 보니까 관광지를 나열하는 식으로만 되어 있고 이걸 검색한다든가 무슨 추천이라든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아니면 검색어, 어떤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이라든가 얘기를 많이 넣어서 관광지를 서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하고 또 모바일에서 실행 적합한, 모바일에서 실행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홈페이지 개선 사업은, 저희가 홈페이지는 있죠? 관광 홈페이지는.
○관광과장 이장원 예, 2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2천만 원에서 1억 5천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어떻게 개선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억 5천 또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에 3천해서 1억 8천인데 이 부분이 전산개발비로 이게 다 필요한 건지?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종이로 홍보하는 것만도 1년에 약 1억 전후해서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전단지나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런 것 비용을 상당부분 홈페이지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SNS라든가 모바일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은 많이 있었나요? 너무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동영상 같은 게 조금은 있는데 이런 것을 구동시키다 보면 제대로 구동이 안 되고 다운되고 그렇게 구동이 안 되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많이 질책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혹시 타 시에도 관광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시에서도 이렇게 저희처럼, 제가 볼 때는 이게 돈 액수가 2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1억 5천으로 확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 시에서도 관광 홈페이지 개선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광역시이지만 한 4억 정도 들어서 이렇게 개편을 최근에 했고요.
○윤미라위원 서울시는 그렇지만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를 하면은요.
○관광과장 이장원 경주시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산청군이나,
○윤미라위원 거기 경주나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그런 시에서도 이런 것을 구축했는지.
○관광과장 이장원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부여, 산청, 순창, 인제, 서산 이런 데도 최근에,
○윤미라위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는요? 경기도 저희 시와 비슷한 시.
○관광과장 이장원 경기도권은 제가 못 알아봤는데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240쪽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부터 볼게요.
상록수체육관 사용료 있잖아요. 기정액보다 1억 1천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지난번 조례 개정되면서 사용료가 늘어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입니다.
이 증감 사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앤캐시 프로배구단 주체육관 사용료 미반영분이 일부 있습니다. 관람권 수입 사용료하고 상업 사용료를, 플랜카드를 상당히 많이 게첨을 했기 때문에 그게 3천만 원 이상 또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체육관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 조례에 현수막 사용에 대한 그런 금액 책정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실외일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요. 체육관 내에 있는 것은 상업 사용료로 해서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관 내와 체육관 외벽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체육관 외벽, 그러니까 체육관 외벽에 붙은 것도 사용료를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이번에 그것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외벽에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크기라든가 제한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건물 외벽에 제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규정이라든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 크기로 게첨을 하고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면적을 산출해서 상업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00만 원, 이것 더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관 전용으로 대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벽이나 외벽에 현수막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정확히 받고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는데 문제는 주변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많이 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인근 상록수 주민들은 사실 러시앤캐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러시앤캐시가 우리 안산시 연고지로 정확한 계약 체결 후에 우리 시도 어쨌든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배려하는 목적에서 현수막, 배너나 이런 것도 확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대관만하는 거지 연고지 형태의 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체육관 내나 외벽은 가능하겠지만 그 주변 일대에, 운동장 주변 일대에 펜스 있잖아요. 거기다 대형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앤캐시 홍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가.
배너 광고까지는 제가 인정하지만 불법으로 건 현수막은 자제를 시키고 되도록이면 거리의 현수막도 우리가 도시계획상임단인가요, 육교 현수막 같은 경우도 현판식으로 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만 그냥 현수막 거는 것은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허가 공문이 왔을 때 정확하게 현수막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해서 도시계획상임단에다 요청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1320만 원도, 체육시설 사용료 이것도 증액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건 조례 개정에 따른 야구장 전용 사용료 증가분입니다, 1320만 원.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타 수입에 안산골프클럽 변상금 부과, 이것 해결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재판이 소송 진행 중인데요. 민사 명도,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1억 1568만 9천 원이 수입으로 계상됐는데 어떻게 이건 어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시설을 불법적으로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원래 부과기관은 2011년 3월 19일부터 작년 2013년 3월 18일까지 부과기간이 되는데 변상금 총액은 총 4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분납을 요청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분납 금액 1억 1500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그것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을 또 부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요.
○김정택위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얼마 임대료 계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아니고 자기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부채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분납으로 해서 올해에 분납금 1억 1568만 9천 원이고, 총 4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2011년 3월 19일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분납금이 4억 6600인데 다시 작년 3월 19일부터 금년도 3월 18일까지는 또 재산정을 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납금에 대해서는 착실히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이 미치는 게 있어서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45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고요. 어머니합창단 연주복 제작이 있어요, 30만 원씩 40명 해 가지고.
이 어머니합창단은 어떤 어디죠? 이게. 시립?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시립어머니합창단.
2011년도에 제작을 했는데요. 기간이 많이 경과됐고요. 또 어머니합창단 사기진작이라든지 공연 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은 사실 어머니합창단이나 국악단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됐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머니합창단은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한 4년 정도 지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이것 연주복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김정택위원 3년 정도 지나면 해 줍니까?
연주복 같은 경우는 어디 지정해 놓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정하지는 않고요. 조사를 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다 받아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41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요. 41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거리극축제가 3500만 원이 삭감돼서 왔어요. 그것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부터 거리극축제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건 아니고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승인이 난 사항과 예산서상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착오 기재돼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8억 6500만 원이 승인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전문위원 전재구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승인 날 때 8억 3천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예산서 유인 과정에서 이 내역을 잘못 유인을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이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다 승인된 내용으로 맞추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서가 8억 3천이 올라와야 되는데 8억 6500에서 3500만 원 삭감을,
○전문위원 전재구 삭감이 기 지난번 예산 그대로 바로 잡아주는 거고요. 여기서 올릴 필요 없는데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천만 원만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증액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7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전문위원 전재구 예, 그러니까 단원미술제 400만 원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순수한 출연금 쪽에 60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겠지, 이렇게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우리 윤미라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안산읍성이요. 매년 발굴 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도비 자체가 내시가 안 돼서 모든 예산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이랬을 때 어떤 사업에 지장은 없나요? 문제점이나 이런 거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회 차까지 발굴 조사를 했는데 연속성이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시 안 되면 시비로 다 편성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기도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시비보다는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4회 차 진행하고 이번에 5회 차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못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는 거죠.
이 용역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차는 수원대학교에서 했고요. 2차부터는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면 전체적인 복원 작업들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윤미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가 사실 지회장님들이 요청을 해서 체육대회 개최비로 4천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게 사실 저도 건의를 받았지만 어르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지회별로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은 생체 소속 연합회로 해서 별도로 대회 개최할 때마다 한 400 내지 500 정도 이렇게 하고요. 또 서부권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마다 그것도 한 1천만 원 넘게 나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 예산이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총 예산이 3억 8800.
그 예산중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어르신들이 이 대회를, 체육대회를 해 달라 그러면 그 예산에 포함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별도 목으로 해서 개최 지원해 가지고 4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처음에 이해 설득을,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생활체육대회로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체육대회도 하고 어르신들 생활체육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게이트볼은 여기 종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라운드골프, 한궁, 투호, 제기차기, 큰공굴리기 이런 건데 종목상은 생체 종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라운드골프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라운드골프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포함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국제·전국대회 유치비로 1억 3천이 증액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유치 계획이 잡혀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일단 잡혀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억 3천이라는 예산은 다 확보하신 건데 또 추가로 대회 개최할 부분이 있나요? 어느 종목에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는 화랑유원지 내에 인공암벽등반장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그것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작년에 한 3만 명 정도의 배구 팬들이 열광적이었기 때문에 코보컵 그것을 다시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사회인 최강 야구대회, 이것 금액은 얼마 한 3천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소년축구장 관련해서 20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아이리그 전국 여름축제 이번에 경찰청축구단 창단 관련해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약 1억 3천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부족 금액 1억 3500을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국대회도 사실 매년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면 많은 종목들 유치를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매년 보면 특정 종목만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그러면 타 종목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 10억 이상씩 전국대회 개최비나 세계대회 개최비를, 국제대회 개최비를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수원이나 성남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격년제로 해서 종목도 유치해서 해야지 매년 같은 종목만 계속 이렇게 유치하면 타 종목에서도 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배구입니다.
작년에 13개 프로팀에서 했는데 거의 매진이 됐습니다, 한 3만 명이 넘게 이렇게 관람을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은요. 우리 시가 전국 규모의 프로 대회나 이런 대회가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작용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연고지는 아니지만 러시앤캐시가 대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보컵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한 금액을 유치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한 1억 5천 줘야 되죠? 대회 개최비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 정도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프로배구가 우리 시가 대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몇 십년동안 와∼스타디움이나 체육관에서 무슨 전국대회가 있었어요? 큰 대회가.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계속 프로배구대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1억 5천만 원씩 들여서 매년 코보컵을 할 필요가 있느냐, 타 종목도 대회 개최를 원하는 종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고루고루 유치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은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연초에 체육회를 통해서 의견은 좀 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부분 농구 관련 부분도 있고요. 게이트볼 관련 또 씨름 관련 몇 개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아마 만약에 내년부터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에 회의를 한번 해서 여태까지 했던 부분은 지양을 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선택을 하되, 제일 중요한 게 시민에 대한 참여,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종목 선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시 직장경기부 씨름 창단된 지가 한 7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민속씨름경기대회 안산시에서 한번 한 적 있어요?
한번 딱 했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 것 물론, 대회 개최비 한 3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3억 5천 내지 4억을 요구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록수체육관이 건립되면서 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씨름도. 중계방송도 되고.
그리고 우리 직장경기부 만들어놓고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확보 못해서 성적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 직장경기부로 키우고 선수들을 육성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홈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시도 어떻게 보면 공중파에서 중계 방송되기 때문에 그만한, 3억에 대한, 3억 5천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고루고루 배정을 해서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마시고 고루고루 이렇게 종목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정택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보완공사 있지 않습니까? 1억 5천이 또 계상됐어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들어간 관광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집행한 돈이 약 1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0억 정도 집행했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몇 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10억 이상이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그런데 사실 쪼개기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년 동안.
총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들어간 예산이 70억 가까이 돼요, 70억.
지금 시민공원과나 녹지과나 관광과나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요, 관리 주체도.
보완 공사를 관광과에서 할 일인가요? 이게.
○관광과장 이장원 지난 해 록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면서 페스티벌 부지 조성을 저희가 약 10억 정도 들여서 했고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CJ에서 약 36억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행사가 인천 펜타포트 이런 데는 인천광역시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라섬 이런 데도 7억 정도를 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자체 관리하는 주체가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따로 따로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부지별로 따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록페스티벌 부지는 저희 관광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록페스티벌 부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그러면 시민공원과는 풍차 세워놓고 뭐 하는데 이런 데는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꽃밭 조성하고 그런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지금.
○관광과장 이장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록페스티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거고요. 록페스티벌 행사가 없으면 테마파크에 별도의 공사는 안 하는데 록페스티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저기뿐이 안돼요.
왜냐하면 록페스티벌은 전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록페스티벌 대비해서 2∼3년 전부터 관광과에서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잖아요. 재작년부터 했잖아요? 예산을.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쪼개기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향기테마파크 전체의 사업을 보면 사실 이것은 몇 십 억에 대한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갖고서 조성을 하고 아니면 투융자심사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갔어야 되는 사업인데 빠른 시일 안에 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과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쪼개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매년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70억이 넘는데, 이걸 과에서 또 하나 보니까 서로 관리 주체가 틀리고 서로 다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바다향기테마파크 거기 가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전년도에 한 거 록페스티벌 끝나고 잔디 식재한 거 보셨어요? 다 망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하게 하느라고.
물론, 우기 철이고 비도 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있겠지만 계속적인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그래서 어쨌든 1억 5천이라는 돈은 록페스티벌 부지에 시설을 보완 공사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것 장기적으로 또 이게 계약기간이 6월 말이면 이게 계약기간도 끝나요, 간척지 농진공하고 안산시가 계약기간이.
아직까지도 농진공에서는 연장 계약해 준다는 아직 공문 자체가 없고 지금 협의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면 그 동안 안산시가 들어간 70억 자체는 그냥 시민의 세금, 원상복구 하려면 또 원상복구 비용도 들어갈 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6월 달에 재계약 확실한 공문을 갖고 와라 그러면, 튤립 식재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시설하는 것보다 재계약 공문을 가져오면 예산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장한테는 ‘만약에 재계약 안 되면 당신 책임질 거냐, 시장이 책임질 거냐, 배상할 거냐’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6월 말에 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우리 시와 농진공과 재계약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질의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34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시군예술단체 사업 지원이요.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저 위 상단부에 보면 국제아트페어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이 삭감된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국제아트페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도비로 해서 시군예술단체 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정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액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였던 5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아트페어에 도비가 500만 원 지원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11곳에 대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실상은 증액된 거죠.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게 더 실질적으로 증액이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단체가 는 건가요?
기정예산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4900만 원이.
이 4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단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단체에 비해서 예산 지원 규모가 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민간행사보조금에서는 시군비만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도비가 내시되면서 확정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6300만 원 했다가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가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늘어난 거죠.
○박은경위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이요.
이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도 매칭 사업이고요.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증액된 도비는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그만큼 더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단체도 많이 신청을 한 부분 있고요. 확정 내시된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지원들이 공모 신청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사업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복지시설이나 요양원이나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이런 소외된 시설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활동하기 어려우신 이런 분들한테 문화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인데요. 이번에 2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음악이나 국악이나 연극, 인형극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그 동안에 20개소가 더 확대됐다는 얘기인가요?
공모 사업이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일정 연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초에 공모를 하고요. 거의 1월 말이나 이렇게 때 확정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 수립 이후에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수정.
○박은경위원 그리고 349쪽에 보면, 먼저 48쪽이요.
시설비에 보면 상시보존 관리사업비 1500만 원 있잖아요. 왜 본예산에는 100만 원밖에 안 세우셨다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돼서 경기도 도 지정문화재가 17개소가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1500 정도가 필요해서,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가 도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이루어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대부면사소라든지 오정각 또 청문당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나름대로 시스템 구축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1억 6200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 삭감해 버리면 이것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도비가 우선 내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거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소화기라든지 CCTV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불꽃감지기라든지 수신기라든지 자동으로 화재를 속보기 이런 부분은 안 돼서 예산 반영을 일단 본예산에 했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안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도 내시를 기정사실화하고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 내시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한 거고, 그렇다면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는 오히려 예산을 안 세웠다가 세우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이것은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박은경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매칭 되면서 국비가 오니까 도도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도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자기 책임을 다 안 한 거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도 문화재인 거잖아요? 도 지정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도 지정문화재.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관례에 대해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의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일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는 했고요. 저희 안산읍성 관아지 발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은 CCTV나 소화기가 있기 때문에 화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 보강을 해야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 방지를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시설이라든가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치고요. 정밀실측조사는 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정각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여기도 경기도 문화재 17군데 가운데 두 군데가 지금 정밀실측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는 경우에 원형 보존을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군데 중에 나머지 15군데는 다 실측조사가 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완료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두 군데만 안 된 부분인데 이게 도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늦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도에 꾸준히 요구를 하셔야 될 예산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 측에서는 시에서 먼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비가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해 가지고 지원 안 하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 순간 없어져버리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하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적인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건 도에서의 그런 관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게 더 꾸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353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의무 트레이너 예산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4천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청 직장운동부가 6개 팀 65명이 있는데 현재 한 20% 정도 그러면 거의 한 13명 내지 14명 정도가 부상으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적을 하거나 퇴직하시는 분들이 부상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여태까지는 트레이너가 없어서 체계적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고 또 주요 경기 출전할 때는 반드시 동행을 해서 경기력 향상도 되고 또 선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선수가 5명인데도 트레이너는 2명씩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껏 트레이너 없이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체력 관리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부상을 당하면 서울이나 개별적으로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그랬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그것은 그냥 선수 부담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거의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시면, 이게 트레이너라는 게 운동에 따라 다 틀리지 않나요? 스포츠에 따라.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거의 틀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별로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세워 주시면 물리치료사하고 임상병리사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으로 해서 경험 있는 자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은 한 3500 정도면 되는데 4천으로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선수단 숙소 임차비가 또 1억이 증액돼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은경위원 어떻게 된 사항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까지 육상을 남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8천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펜싱 또 남녀가 숙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같은 평수라든가 이런 거 고려를 해 볼 때 약 1억 2천 정도가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증액한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숙소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근본적인 대책은 클럽하우스를 짓는 게 근본적인 대책인데요.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숙소들의 전세금을 다 합치면 사실 그 돈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임대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운동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만약에 올해 예산까지 포함하면 17억 2천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임차비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클럽하우스를 지은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죠? 구조물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보통 그것에 관해서 벤치마킹도 한 적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체육관 내에 클럽하우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를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클럽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헬스장 그 다음에 체력측정실 그 다음에 수영까지 이렇게 갖춰서 있고, 또 맨 위층에 선수 숙소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볼 때 보통 한 20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계신 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단계까지 진척이 돼 가고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입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해마다 이런 임차비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집약됐을 때 그런 장점을 고민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리고 임차료뿐만 아니고요. 또 참모도 각각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총 인건비를 합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또 얼마 정도 지출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참모 인건비도 상당히 있습니다, 숙소별로 참모를 고용해서 점심만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관광 홈페이지 개선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올리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2011년도에 2천만 원으로 구축한 홈페이지가 쉽게 얘기하면 안산문화관광 그 홈페이지인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산 이렇게 치면, 네이버 쪽에 들어가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요. 이것은 평면적이고 나열식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루어졌죠?
○관광과장 이장원 이것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월 1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물론, 링크 걸어놓은 데를 가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 2014년도의 일정표가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안산시티투어를 누르면 2013년도 일정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보면 예전에 여성동아였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 화보에 실렸던 사진들도 볼 수 있고요. 거리극축제 사진이 몇 년도인지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사진으로 보여 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관리하시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시티투어는 현재 위탁 업체를 선정 중이어서 올해는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작년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나와요.
○관광과장 이장원 2014년,
○박은경위원 여기 밑에 배너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 여기 회의실에 있는 컴퓨터가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그러는데 배너 식으로 밑에 하단부에 이동되는 거길 보면 ’14년도 일정표가 나오는데 이 자체 우리 안산시 안산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의 시티투어에 대한 안내라는, 쉽게 얘기하면 2013년도 일정표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광과장 이장원 시티투어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도 아이콘 하나만 해 놓은 상태, 그 속으로 들어가면 2013년도까지,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2014년도는 아직 수탁 업체 선정 중에 있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2014년도 것은 안 올라가는 게 현재 맞습니다.
아마 시티투어 홈페이지도 하나고속관광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티투어는 하나투어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안산 문화관광의 얼굴인 이 관광 홈페이지만큼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시티투어는 올해 게 결정이 안 돼,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시티투어가 아니고요. 안산 문화관광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거리극축제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최신 업데이트 되었다고는 보여 지지 않거든요, 사진들이.
그리고 저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바다향기테마파크를 무대로 해 가지고 록페스티벌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축제였잖아요, 거리극축제도 중요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콘텐츠들을 자꾸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데 안산 문화관광에 그런 게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홈페이지가 워낙,
○박은경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의 그런 일정표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월별로 나와야 되잖아요, 일정표가.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거리극축제는 날짜가 잠정적으로 잡혔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안내는 물론, 안산 거리극축제 자체에 대한 안내는 나오는데 월별 일정표 있잖아요. 거기에도 기재되는 건 조금만 신경 쓰면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관광 홈페이지를 큰돈을 들여서 입체적으로 해 놓은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2천만 원 해서 홈페이지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좀 더 최첨단으로 많은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지금 의욕적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방법의 문제가 전 아니라는 생각하거든요. 내용의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매년 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올리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천만 원 올리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천만 원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천만 원 1식으로 본예산에 세워 드렸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이게 매끄럽지 않게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고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고 시대가 지금 PC 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고,
○박은경위원 아니 PC는 기본이에요. 모바일로요 네, 모바일이요? 많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PC는 기본으로 깔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깔아지는데 그것을 모바일 쪽에서 가장 구동이 잘 되고,
○박은경위원 아니, PC에서도 안 되는 게, 내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형식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접근은 용이하게 됐을지언정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자료들이 풍부하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더, 어떻게 보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밋밋하고요. 사진 같은 것도 우리 관광전 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조금만 신경 쓰면 하는데, 이것 관리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로 그렇게 나와 있나요?
이렇게 밑에 전화 아까 있었는데 이게 저희 컴퓨터가 조금 한계가 있어요. 버벅대 가지고서 481에,
○관광과장 이장원 그 홈페이지 자체가 좀 그렇게 꼭 그러더라고요.
○박은경위원 481-3409, 481- 3409가 어디죠? 어느 부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공조가 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를 들면 본예산에 주요 관광지, 예를 들어서 촬영하겠다 해 가지고 2천만 원도 세웠고 동영상 제작하겠다 해 가지고 안산방송 및 영상 제작해서 2천만 원,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서 홍보에 신경을 쓰고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도록도 작성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여기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 상에서 그걸 링크라든가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 지금 현재도 이게 다운이 되고 계속 잘 안 열립니다.
여기 PC가 나쁜 게 아니고 UR 그 홈페이지 자체가 안 열립니다. 다른 데서도 보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아셨으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셨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냥 유지 관리비 천만 원만 했다가 갑자기 추경에 1억 5천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본예산부터 이것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 내부 전체 예산 편성 때문에,
○박은경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여기 바로 위에 안산구경 홍보 영상 자료 제작 2천만 원 이것 뭡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정진교 의원님도 계속 주장하지만,
○박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같이 올리고 그게 구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영상을 만들어도 이 홈페이지에다 실어서 구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도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풍도 동영상 제작으로 올라오셨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지금은 약간 이름이 바뀌어서 왔어요.
그때도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리 관광 홈페이지에다 연계해서 활용하시겠고 그 다음 풍도에 체험마을, 체험관인가요? 지으면 거기에다도 하시겠고 다양한 활용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에 링크를 걸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 문화관광의 홈페이지인 얼굴에 대해서 이 부분부터 나갔어야죠.
아무리 항공 촬영하겠다 헬기 동원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안산관광 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나 스마트폰에 뭐랄까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력발전소에다 안산관광홍보관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장 기본인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의 중심 센터가 이것 안산문화관광 홈페이지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러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 필요하시다면 좀 늦었지만 하시되,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되지도 않으면서 산발적으로 도록 작성하고 관광사진전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홍보영상 자료 제작하고 이것 하면 뭐합니까? 연계가 안 되고.....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느끼고요. 이것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하여튼 모든 자료를 이 홈페이지와 연동을 시켜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각종 자료를 시 홈페이지, 그러니까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하는 그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구경 홍보영상 자료 제작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것은 두 가지 30초짜리하고 3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장 같은 데다가 30초짜리 영상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홍보하는 영상을 띄우려고 그러고요. 3분짜리 동영상은 박람회나 아니면 이런 큰 행사에 안산시 관광 홍보관 나갈 때는 이런 데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만약에 관광 홈페이지가 된다 그러면 그 쪽에서 관광 홈페이지에도 실어 가지고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풍도만이 아니라 안산구경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일단은 안산구경을 전체로 넣어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헬기로 항공 촬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것은 지금 시작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때도 저한테 주요 관광지 헬기 촬영 사업해 가지고 2천만 원 하실 때도 안산구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제가 구분 지어서 별도로 봐야 되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상공에서 헬기를 한 번 띄우는데 한 2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띄우고 헬기에서 해서, 그 영상도 포함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이것은 이것 별도로 또 다른 컨셉에 의해서 헬기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영상까지도 촬영을 해서 이것을 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사계절 관광사진 도록 제작할 때 관광사진 있죠? 그걸 가지고 도록을 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광 사진 공모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활용 안 하시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활용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관광사진전 얼마에 하시죠? 3500인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것은 사진 관광협회에다 주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광협회에 주지만,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요, 사진작가협회에.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사진작가협회에 주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사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그렇게 35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하고 담아내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따로 따로만 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이 있네요?
이것 당초에 없었다가 관광도시 선포식을 하겠다 해 가지고 세우는 예산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올해 들어와서 구상을 한 거고요. 저희가 9월 25일이 관광의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전후해서 안산시가 관광도시라는 것을 선포식을 하고 세미나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도 갖고 전국의 관광 관련 업체들 다 모아서 선포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많은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홈페이지부터도 관리를 세심하게 쓰셔야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이번에 도와주시면 잘 만들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효율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은경위원 제가 애쓰시는 거 알아요,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아는데 기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 자꾸 새롭게 새롭게만 해 가지고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도저히 현재에 있는 홈페이지 가지고는 이런 것을 다 연결이나 링크나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셨어야죠, 이것부터.
○관광과장 이장원 이번에 도와주시면 잘 만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좀 더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정문규미술관 지원, 정문규미술관이 우리 안산시에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안산시민들이라든가 안산시에.
이게 도비가 원래 본예산에는 1759만 천 원이 편성됐는데 도비가 천만 원밖에 안 내려왔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그래서 결국 시비로 이것 보충하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도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을 하면 우리 시가 꼭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1759만 천 원, 2835만 6천 원 이렇게 매칭이 됐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우리 시가 같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전년도 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고요. 확정이 올해 초에 됐기 때문에 내시된 대로 다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추게끔 지원을 해야지 왜 오히려 더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2013년도에는 4986만 5천 원을 지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는 391만 8천 원이 삭감돼 가지고 4594만 7천 원 지원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 의회 다 통과된 거예요. 의회 다 통과된 건데 도에서 도비가 1700에서 1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시비를 또 매칭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도에서 매칭비율이,
○송두영위원 그러면 삭감을 시키든가 시 예산을 도가 천만 원밖에 안 내려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 비율에 맞게끔 삭감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것을 도에서 그렇게 안 내려줬으니까 시비 예산 편성을 더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칭비율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왜 매칭 비율을 이렇게 하고 지금 1회 추경에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본예산에서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고요. 올해,
○송두영위원 아니, 확정이 안 돼도 매칭 비율은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칭 비율이 확정이 안 되고 내려왔고요.
○송두영위원 안 되고 내려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초에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대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도가 내시가 안 된 거예요? 내시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본예산서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내시가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되기도 하고요. 또 수정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송두영위원 정문규미술관이 우리 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뭔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시민들의 정서적이라든가 미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리 시에 사실 미술관은 정문규미술관하고 유리섬미술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미술관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문규 화백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대부도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또 인지도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기획전도 자주 열고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같이 서로 연대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지역 주민이면 대부도 주민입니까? 대부도 주민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 부분의 섬유 색채 내시는 분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기획전 할 때 예술 작품으로 전시도 하고 이럽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최용신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성호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야간인력경비 용역료를 본예산에는 한 사람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으로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인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예산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7월까지밖에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서도 1명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3년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는데 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예산을 반영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디 감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리 내부적인 감사입니다.
○송두영위원 내부 감사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무인경비 CCTV도 유지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유물들이 고가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몇 십 억 하는 이런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CCTV만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용역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다음 날 9시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한 15시간 정도를 근무합니다.
○송두영위원 매일 그렇게 합니까? 매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한 달 근무일시가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일 근무합니다.
○송두영위원 매일 30일 전부 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연주복, 사실 우리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머니합창단은 사실 지휘자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간식비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총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 어머니합창단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연주 갈 때,
○송두영위원 이게 5300만 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5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단복 1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0년도에 연주복을 제작해 줘서 기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어머니 정기연주회 해 가지고 500만 원, 안산시어머니합창단 전국대회 참가해 가지고 500만 원, 어머니합창 연주회 해 가지고 1천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 운영비 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사찰이 우리 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두 군데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쌍계사하고 화림선원하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유독 대부도에 있는 쌍계사만 이렇게 우리 안산시 예산이 거기에 집중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것도 쌍계사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아니 왜 쌍계사만, 쌍계사에 우리 시하고 특별한 무슨 인연이 있어요? 왜 화림선원은 지원 안 해 주고 여기 쌍계사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2012년도에 양 쪽 다 화림선원이나 쌍계사나 지원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화림선원은 무슨 단청이 없고 그렇습니까? 화림선원도 단청 있고 다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2년도에는 양쪽 다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쌍계사만 내시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보면 국비가 1억 1800만 원이나 이렇게 되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5900만 원, 시비 5900만 원 이런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부담도 5900만 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에서도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유독 쌍계사만 이렇게,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쌍계사만 지원해 주는 것이.
닭이 두 마리가 있다고 해서 쌍계사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서 360페이지 출연금 특히, 출연금 의료관광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2천만 원 있는 것은 경기도가 의료관광을 그동안 등한시하다가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료관광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경기도 내에서 의료관광을 하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시·군의 같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경기도에다 내면 그거로 각 시·군에서 의료관광에 필요한 사업에 더 매칭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시·군의 의료관광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업에 의해서 경기도에다 일단 출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공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여비는 저희가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를 한 두 번 정도 나갈 예정에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안산시의료관광지원센터 위탁을 해서 한호전에서 운영하는 안산시의료관광지원센터가 있고 의료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두 명 같이 갈 경우에 그 사람들 1명 정도씩 해 가지고, 각각 1명씩 해 가지고 2명 정도의 해외비를 세운 겁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께 367페이지 예산서요, 방아머리항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우리 안산시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것은 별도 안산시 주차장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송두영위원 들어가지 않았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송두영위원 이것을 왜 100%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저희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가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의 보조를 받지 못했고 부득이 시비 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3억씩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인데 국도비를 받든가 해야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100% 시비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특히, 또 이게 이러한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도비를 가져온다든가 국비를 가져오든가 해야지,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저희도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부득이 받질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역에 국회의원들 네 분이나 되고 도의원들 아홉이나 되는데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대로 역할 좀 하게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배지도 우리는 노란 것만 하고 있는데 빨간 것도 처져 있고 제대로 역할 좀 하셔야지, 이것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자료 부탁드릴게요.
안산구경 홍보 영상 자료 제작 2천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셨는데 전산개발비 1억 8천에 대해서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안산 방문의 해 사업 있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술과장님, 아까 저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명유래 표지석 아까 수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새로 하시는 건 알겠고요, 수리.
그 수리를 어떤 걸 수리하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표석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갑수 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글씨가 보이도록 먹물을 넣어서,
○위원장 한갑수 그게 몇 년도에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0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0년 가까이 됐죠.
○위원장 한갑수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한갑수 하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표지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돌에다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글자가 페인팅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하자로는 보지 않고요.
○위원장 한갑수 왜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일이 많이 지나서 글씨가 투명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일부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표지석을 봤습니다. 표지석을 보니까 우리가 익히 얘기하는 묘석, 묘지석하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위원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 익히 아시겠지만 묘지에 있는 표석을 갖다가 글자를 다시 입힌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로 한다면 먹물 무슨 페인트인지 모르겠지만 또 벗겨집니다. 페인트라는 자체가 벗겨지기 때문에 지금 돌 자체가 아주 상석하고 똑같은 돌이더라고요, 하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가 아닌 다른 재료 자재를 쓰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담보해 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최용신기념관에 최용신 선생님의 사료를 갖고 계신 김우경 장로님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한갑수 그 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만나 뵙지만 그 분이 연로하시고 또 병환 중에 계신데 사실상 저희가 이익선생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 습득하는데 상당한 고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최용신기념관 건립 차트까지 갖고 계신다는 것은, 제자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료집 자료를 가족 분들과 잘 연대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존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우셨지만 또 7대 들어가서라도 자료들이, 사료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그것 유지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성호기념관에 자료 카메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한갑수 뭘로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반 카메라로 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고문서라든가 이런 거 자료를 뭘로 보관합니까? 필름 뭘로 뜨죠? 위탁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보관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게 잘 찍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무래도 거치대나 이런 게 있으면 고정되어서 잘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수 그 부분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익선생 기념일 때 못 가서 그 이후에 거길 가보니까 문서 보존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니까 자료를 담당하신 분께서 하는 말이 일부 자료를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필름화해서 갖고 온다고 하는데 고문서는 사실상 우리 안산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만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외부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몇 억에 관한 대가를 치르고 갖고 오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그런 우리 고역사서를 보관할 수 있는 카메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그 자료 또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급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억대를 주고 자료 사오면 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반필름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도록이나 이런 거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래서 그런 우리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보존할 수 있도록 고문서 스캐너 스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
○출석전문위원 | |
전재구 박경혜 |
○출석공무원 | |
상록수보건소장 | 김의숙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안상철 |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이계훈 |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유현 |
문화예술과장 | 정송자 |
체육진흥과장 | 김오천 |
관광과장 | 이장원 |
해양수산과장 | 김형호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김인숙 |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 손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