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9%인 5억 4687만 7천 원이 증가한 1116억 1052만 4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4%인 1억 4829만 5천 원이 증가한 1070억 8626만 3천 원이고,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66%인 3억 9858만 2천 원이 증가한 45억 242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58%인 5억 9897만 8천 원이 증가한 167억 2826만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36%인 6억 5262만 5천 원이 증가한 486억 3506만 5천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2.99%인 9억 9538만 5천 원이 감소한 322억 8095만 4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74%인 2억 1102만 3천 원이 감소한 74억 9326만 7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750만 원이 증가한 11억 194만 2천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3.43%인 2810만 원이 증가한 8억 4677만 5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66%인 3억 9858만 2천 원이 증가한 45억 2426만 1천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맞춤형급여 사회복지 보조인력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 급여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동 주민센터에 25명의 임시 인력을 지원하고자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 5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와동 및 일동 지역에 경로당 건물을 임대 설치하기 위해 1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조기대응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IT기술이 접목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자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시립 안산스마트허브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24시간 열린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 기업 육성과 부모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에게 건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직원 인건비 총 2억 4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4억 849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테마음식거리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조성한 테마음식거리 3개소에 대한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외식업지구 및 관광테마음식지구 등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비하고자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53쪽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월복지관 운영비 지원 3천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분관 형태로 반월하고 대부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내부적인 시 재정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덜 세웠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더 요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예산 자체가 1억 중에 대부도 복지관도 포함된 건가요? 대부도 별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똑같이 양쪽 분관에 1억씩 그렇게 저희가 작년에도 인건비 및 사업비로 지원했었는데 대부도는 1억 지원을 예산이 계상됐고요. 반월은 3천만 원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는데 3천만 원이 삭감돼서 추경에 올리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정택위원 운영비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1억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반월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반월복지관 위탁자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본오복지관을 위탁 받은 그런 위탁 기관인데요. 천주교 재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교구 천주교 사회복지법인.
○김정택위원 254쪽에 사회복지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인데 한 500명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매년 하는 건가요? 이게 교육 지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정기적인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들을 받고 있는 거죠.
단, 그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 교육 받는 거에 대한 교육비를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예산이 반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교육은 계속 받지만 전에는 교육 받으면서 교육비 수당이 지급 안 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교육비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우리가 법적 사항인가요?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교육비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법적인 사회복지사업법 13조에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시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에 교육비가 지원되게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4만 8천 원인가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1회 교육 받는데 1인당 4만 8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사실 경로당을 임차하면서 임차비용이 많이,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으로써 어쨌든 예산 부족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죠?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본오1동 샘골 외 4개 경로당 임차비가 1억 4천만 원 본예산보다 더 편성이 됐어요.
이게 다 새로 신규 경로당을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전세금 올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경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매입을 하지 않고 전세를 해서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두 군데 와동지역하고 일동에 본예산에 한 군데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동 주민센터 주변을 하려고 했는데 동에 가서 알아보니까 성호기념관 앞에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구입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하나 더 세워서 동주민센터 주변에 설치해 드리려고 이렇게 두 군데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동주민센터 인근에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그쪽 지역은 전세금이 사실 많이 상승되고 집값이 많이 전세금이 높은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경로당을 임차하면서 그 쪽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매입할 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의 동의를 얻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저희가 경로당 할 때는 어디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들이 찾아보시고 저희도 부동산에다 물건이 나온 것 좀 부탁을 하고요. 동에서 같이 찾아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차비에는 부동산 소개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가 따로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조금 세워놓은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보통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인원이 되면 다가구나 그런 주택을 임차할 때 몇 평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물건이 나오고 지역별 편차가 있긴 한데 24평이나 그 정도 나오면 참 좋은데요. 그 물건 나오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17평도 사용하시고요.
○김정택위원 17평 정도하면 몇 분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꺼번에 동시에 30명이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왔다 가신 분도 계시고,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러면 17평 기준해서 회원 수가 한 30명 정도 되면 17평 기준하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17평도 하고 24평 나올 때는 그것도 하고요. 최대한 넓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나오고 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7평, 20평, 21평, 15평도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사실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한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해결을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오동의 가구거리하고 상록중학교 앞에 거기가 경로당이 없는 실정이라 향후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건물 임대를 매입하면서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3년째 못하고 있어 가지고 혹시나 한 30분 정도 되는데 몇 평 정도면 가능할지 한번 제가 통계를 여쭤 봤어요.
그래서 보통 임차료는 한 7천만 원 정도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역별로 저희가 올해 샘골하고 월피동에 좋은경로당 임차 세 군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7천만 원에 다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중에 노인지회 활동비 지원이 상록구·단원구 500만 원해서 2개소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하고 단원구 지회장님들이 각 경로당, 구청 산하 기관의 경로당을 관리하시고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시고요. 저희가 보조해 주는 노인대학이나 이런 운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회장님들께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2014년 1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활동비로 쓰시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받는 것 중에서 상록구는 월 3만 5천 원, 4만 원, 단원구는 3만 5천 원씩 이렇게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또 지회 살림을 꾸려가고 계세요.
거기서도 또 이사회에서 지회장님들이 수고하고 애쓰시니까, 밥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활동비로 쓰시라고 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지회는 알아보니까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단원구지회는 활동비 포함해서 150만 원씩 또 이렇게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은 지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긴 한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지회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4만 원에서 3만 5천 원씩 월 이렇게 운영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회 활동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연간 600만 원씩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별 4만 원씩 해서 지원되는 금액 플러스하고 별도로 500만 원씩 또 활동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경로당 회장님들 간담회 할 때 잠깐 가서 인사를 하면서 여쭤 봤더니 사실 지회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느 경로당은 그래서 우리가 한 1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라고,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대학동 경로당 같은 경우 지회에다 100만 원 정도 기부하셨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흔쾌히 회원들이 지회가 열심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다, 매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거기는 기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이면 이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 보조하는 부분에 예산 목이 맞는 건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실은 지회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들어와서 11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인건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노인지회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긴 한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보조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여기다가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테마거리 육성사업 지원이 이번에 7500만 원 계상됐어요. 3개 지역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육성 사업 지원은 어떤 사업 지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테마거리음식거리 공모를 해서 7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번영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거나 유흥주점 같은 데는 제외시키고 3군데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징물을 5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씩 해서 세 군데 지원을 하면 거기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새로 건강한 식단만들기 이런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세 군데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선정되어 있는 데가 송호맛길하고요. 사리골 참치거리.
○김정택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송호맛길, 송호고등학교 있는 학현초등학교 맞은편 그 쪽하고 사리골 참치거리, 이것은 25시광장 좌측 편에 있는 도쿄참치 있는 그쪽 골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대역앞 7080거리로 선정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공모로 신청해서, 이게 매년 농식품부하고 문광부에서 음식문화를 단지 먹거리로만 보지 않고 이것을 외식산업이라든가 경제 발전 관광 쪽으로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관리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그런 자격 요건에 맞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정됐으면 국가에서도 어떤 지원금 지원 부분이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2억씩 2년 동안 4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문광부에도 마찬가지로 연 2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댕이골 거기가 처음 연도에 지정돼서 4억 지원을 받은 바 있고 금년도에는 구봉지구를 신청해서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여기 3개 송호맛길하고 사거리 참치거리,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테마거리는 그 전단계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 다음에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육성을 시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시가 먼저 공모해서 3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에 자격을 갖추면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시겠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출 때까지 지원을 해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참치거리에 참치집 몇 개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다 참치거리는 아닌데 12개 정도 있는데 일단은 그게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7080거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건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그 세대에 맞는 음식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술집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김정택위원 7080 노래 그런 게 아니라?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70년대, 80년대의 음식을 많이 판매하는 업소가 많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7080거리라고 선정한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요. 이번에 운영비가 좀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어떤 사유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박은경위원 네,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주로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다가 예산을 다 세워주지 못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주된 내용의 복지 계획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걸위에서도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해 드린 것 같은데 이 4천에 대한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6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거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문가라든지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던 거죠.
○박은경위원 이 4천만 원은 어떤 부분인 건가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원, 자체적으로 복지 욕구 조사는 하는데 전문가들 한 서너 명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복지 욕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비용 그것하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인건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 인건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번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48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 사업을 하려면 4천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9월 달까지 복지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256쪽에 보면 무한돌봄 공동체사업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무한돌봄 공동체 운영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작년도에 좋은복지마을만들기 차원에서 반월동 건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에 안산시에서 경기도에다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복지 사업을 가지고 좋은마을만들기 차원에 의한 사업.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대상 마을로 결정이 돼서,
○박은경위원 예, 기억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 계속해서 이어서 올해도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차 연도로 지원을 받게 돼 가지고서 새롭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도비 사업이 내시됨과 함께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작년도에 보고 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지사업을 통해서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비용으로 한 830만 원 정도를 요청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가 똑같나요? 좀 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틀려요. 작년도에는 5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750만 원 정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이것은 도의 도비 지원에 매칭해서 상대적으로 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의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2014년도 예산 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 계획을 받았는데요. 작년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자활지원이요. 도비가 이번에 전액 쉽게 말하면 삭감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1억 5600만 원 중에서 큰 액수가 본예산 기정예산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겠고 1억 5천여만 원은 삭감이 됐는데 지금 도의 입장은 이런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요.
○박은경위원 예, 257쪽입니다.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근로사업 사안이 있고 자활센터 운영비 사안 예산이 조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 승인 받았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축소되거나 감소돼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고, 단지, 도비 매칭 비율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조정돼서 내려온 사안을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데 어쨌든 도비 지원된 부분이 대폭 줄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도의 입장은 향후 이런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축소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냐는 얘기죠,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요. 단지, 도 재정과, 이게 재정 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대 몇으로 반영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초에는 자활사업이 국비가 90% 그 다음에 도비가 7%, 시비가 3%였었는데 그 자체를 도비는 1.5%로 하고 시비를 8.5%로 이렇게 변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라도 가변적인 건가요? 매칭 비율은.
예를 들면 지금 일시적으로 도 재정이 어려워져서 매칭 비율을 변경한 건데 이게 확정적인 건지 아니면 차후에라도 내년이라든지 다시 도 재정에 따라서 이런 매칭 비율들이 가변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도 가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다른 이유는 없고 도 재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햇살하우징 사업은 도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한 1천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에서 추진 안 하는 방책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도 자체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아마 도에서 축소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든 어쨌든 시비가 매칭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작년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죽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 하우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작년에 도에서 안양과 이천 6개 시·군을 시범으로 사업을 했는데 독거노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일거리도 하시고 한 사람이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는데 안양은 단독건물에서 해 보니까 효과가 좋다 해서 이 사업이 전 31개 시·군으로 국비 기금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이나 아니면 기존의 복지관 이렇게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급식 도구를 갖추고요. 그리고 또 일거리도 해서 관리자는 마을 통장님이나 아니면 한 사람을 채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독거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쉬시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만드는 얘기인데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리모델링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의 여유들이 있는 건가요?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다 공문을 뿌려놓은 상태고요. 공간이 우선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또 독거 어르신들이 같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런 경로당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간이 어디가 제일 좋고 운영을 할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공문은 다 뿌려놓고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찾아보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8천만 원으로 몇 개의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나름대로 공간 확보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몇 개 정도의 그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 군데.
○박은경위원 한 군데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하나.
○박은경위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는 지역은 어디를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은 대부도에 어르신들이 같이 한 7∼8분이 생활하신다는 곳이 있어서 경로당에서, 거기 저희가 아직 안 가봤어요. 그렇고, 초지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간이 확보되면 리모델링이 한 7천만 원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 찾아보고 있는데 딱히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오는 곳이 없어서 저희도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 한다는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게 경로당에 오신다는 건 이미 나름대로 경로당이 독거 어르신들의 그런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을 적극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요.
예산서를 보면 도우미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에다는 예산을 새로 증액을 했어요. 이 차이점이 뭐죠?
이런 도우미 파견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대상이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가정에 돌보미가 파견해서 식사도우미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 비율 내려왔고요.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고령부부, 75세 이상 나이 많은 부부들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수술을 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식사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있는 것처럼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월 24시간 안에 이것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꼭 앞에 있는 것은 대상자가 독거노인이고 뒤의 것은 만 65세 독거노인 또는 고령자 부부가 수술하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했을 때 돌보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의 폭이 확대되어 지는 신규 사업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 필요하지만 저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제가 사실 저희 지역에 노인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지역적으로 가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면 국도비 매칭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이 사업비 2200만 원밖에 삭감은 안 됐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더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담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요. 이번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시는 건가요? 대상 폭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 저희가 400가구 했는데요. 올해 또 400가구 해서 올해까지 800가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00가구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 해 보시니까 어떠셔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요. 혼자 계시다가 늘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활동 감지라든가 가스 감지라든가 이런 것들 센서를 다 설치해서 초지복지관으로 담당자와 연결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주무시더라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서 호응은 참 좋고요.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독거노인 돌보미 안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견 사업 있잖아요. 그 대상자가 중첩되지는 않나요? 중복되지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 집에다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 가스 유출기, 일상생활 감지기 이런 것들 센서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중복될 수 있고요. 저희 독거노인 한 5천 명 됩니다.
요 앞에서 서비스 받으신 어르신들은 한 천 명 되고요. 또 이것 하는데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어르신 집에 괜찮냐 또 싫다고 하신 어르신도 계시고 그래서 한 5천 명되는 독거노인 가구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설치해 드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르신은 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이 사업들이 중복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기 어쨌든 저희가 독거노인의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수혜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계속 돌보미가 파견되는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점검이 체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런 사업들은 조금 그렇지 못한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수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장님, 테마음식거리 육성 사업 지원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음식거리 육성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국책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본 조건에 맞도록 우리가 육성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기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세 지역에다가 2500만 원씩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성과를 이루어내고 언제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이 가능한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올해 같은 경우는 구봉지구를 신청하고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할 때 한 군데 육성을 해서, 이게 가장 기본 조건이 위생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또 보면 업체 관련 비중이 50% 또 매출 규모가 40억 이상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이 7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위생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건 모든 식품위생 종사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매년 위생교육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저희가 더 독려를 해서 위생교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비스 교육까지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천연조미료 사용 및 저염 상차림, 나트륨 줄이기는 전반적으로 이런 캠페인 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요새 거의 모든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매출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는데요. 매출 부분이 이 3개의 지역에서는 그러한 요건들을 지금 현재 다 갖추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일단 저희가 공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말고는 외식업 지구별로 상인 번영회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에 충족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이런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음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도비 지원을 떠나서라도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뭔가 공모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다가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상가 집중 지역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기본적으로는 위생단속이나 위생점검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 측면에서도 저희가 맛있는 먹거리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경기으뜸음식점도 지정을 해서 저희가 단위 지구별로는 못 하지만 업소별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3개의 지역들이 예를 들면 기본적인 그런 지원을 해 가지고서 나중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어떤 성과를 가져 올 수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디 식당을 가도 건강한 식단을 드실 수가 있고 그런 게 점차 확산이 되면 거의 모든 가정이 다 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죠.
○박은경위원 이동 송호맛길의 특징은 뭐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송호요?
○박은경위원 예, 이동 송모맛길의 특징, 가장 강점.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송모맛길은 여러 가지 건강음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메뉴가 굴이라든가 낙지라든가,
○박은경위원 건강음식이 강점이고, 그 다음에 한대앞 7080 로데오맛길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즐겨 먹던 그런 선술집이라든가 옛날 테마로 한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80거리로 하고, 그 다음에 사리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드셨듯이 참치 거기가 주 메뉴를 이루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사리골 참치거리는 사실 일반적인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음식은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테마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접근은 선정에 있어서는 대중성이나 보편성도 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청명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고요. 예산 확보 전에 용역 보고회 해서 심의 통과는 됐고 또 다음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걸, 용역 심의회 때도 나왔지만 우리 안산에서 즐겨 드셨던 청명주를 원래대로 복원하는데 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일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못하고 있지만 용역을 하겠다는 얘시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제조 상품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다 점검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것도 저희가 주류 제조 양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다른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수원이라든가 다른 데도 이런 유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유사사업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미 기존에 제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자도 똑같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중원에 있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상표등록 안 되어 있는 다른 유사 제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만약에 저희가 개발이 되면 상표나 의장등록을 해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게 전통 제조 전수자가 있었잖아요, 실명으로. 중원 지방인 것 같아요, 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미리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서 사업을 전개하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회복지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비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이것 지난번 본예산 때 과장님 법무교육으로 올라와서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이건 그때 조례상에 명시된 내용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하고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승인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아마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역량을 높이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우리 실무자는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논란을 할 만큼 이미 다 했어요, 논의를.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함영미위원 부서하고도 충분히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집행부 없이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 전에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던 국장님의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희 전문위원과 그때 당시의 계장님과 분명히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담당 부서에서도 이미 속기록 상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조례 개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때 당시 그러면 예산을 집행부서에서 놔라라는 결론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례 개정이 있었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조례 개정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조례 개정은 없었죠.
○함영미위원 당연히 없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름만 바뀌어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역량 교육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건 어렵다 위원님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금년 1월 21일 경에 보건복지부에다 질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위법하고 사회복지사법하고 우리 안산시 조례가 사회복지사의 역량 교육비를 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따지기 전에 국장님, 이건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이건 의리와 예의의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담당하셨던 분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던 국장님이세요. 엄연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이것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돈 못 주신다라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실 때 답변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도 이건 지난번 본예산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건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여 준 예의의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일 때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이것 예산에다 이런 식의 보조금 편성해서 교육비 지원하는 거 예산으로 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속기록을 지난번 예산 때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쫙쫙 그어 가면서 봤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것 못해 주신다고,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 세울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셨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조례 심의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는데 제목만 싹 바꿔서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이건 의리와 예의의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직원들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지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 같아요. 죄송스럽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을 여기저기 물어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따지면 사실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변호사들한테, 저희가 그때 당시 복지정책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때도 계장님이 아니라 저희가 답답해서 이 예산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집행부 그때 당시 정천수 계장님이 아니시라 저희 의회에서 저희 전문위원과 제가 이 예산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변호사한테 저희가 몇 번이나 자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이 예산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료를 달라, 예산을 드릴 수 있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아무런 리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봐서 했을 때도 어느 변호사는 된다 어느 변호사는 안 된다, 사실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 지금도 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또 물어보면 또 이것 예산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의리와 예의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당연히 조례 개정을 하고 넘어가라고 제가 그때도 지적을 분명히 드렸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떠한 어떤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예산만 덜컥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려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전 복지정책과장님께 굉장히 지금 사실 서운해요. 부서에 굉장히 서운하다고요.
물론, 어디 문의했었을 때 ‘아, 조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도 된다’라는 말만 믿고 지금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애고 가셔야죠. 없애야 가셔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변호사 자료 저희가 뽑아서 드린 거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집행부가 보여준 노력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서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예산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입니다.
○함영미위원 일일이 사회복지사 개인 개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 지부가 있는데 교육 갔다 온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할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다 그냥 통째로 예산 2400만 원 다 주시는 거죠?
이것 그전에 예산 심의하고 이 예산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담당계장님께 들은 말도 있어서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나는데 예산 이것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 자체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사실은 조례에 처우 개선 사업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항목하고 일치되는 교육 사업이고 해서 전혀 그 어떤 법적인 근거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압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에서 4년째 이 사회복지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몇 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이건 불과 몇 달 전에 저희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고 과장님께, 복지정책과에 이 예산 드리고 싶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접 안 오시고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께서 오셨지만 예산 드리려고 제가 여기 변호사 저기 변호사 저희 담당 전문위원하고 훨씬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답변도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죠.
이 예산이 본예산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삭감돼서 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10시55분인데요.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노인지회 활동 지원비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지금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보조금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 지금 이게 회장님들의 업무추진비로 쓰시려고 500만 원을 50만 원씩 열 달 편성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보조금의 형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원칙은 사회단체보조금에다 단체에서 올라와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복지보조금으로 편성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예산계하고 어디에다 해야 되나, 예산계에서도 거기다 하는 게 제일 적정한 것 같다라고 해서,
○함영미위원 원칙을 지키셔야죠, 과장님. 그죠?
저도 지금 그게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몰라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사회복지보조금으로는, 이런 항목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죠?
조례나 법령으로 지급 기준에 딱 나와 있고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업,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관리 사업,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사업에 써야 되는데 노인지회 회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셔서, 더군다나 사회복지보조금이라든지 단체보조금, 민간에게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조금 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칙을 지키시고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저희 복지업무를 하시는 주민복지국의 과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라 저희가 너무 빡빡하게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해이해질 수 있는 부서가 저는 이 복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훨씬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4년 내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동일하게 부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도 받아야 되죠? 심의도.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면 분명히 이게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미리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면서 사전에 한 단계 행정절차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목이 맞지 않는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면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원칙을 어기시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어떤 예산인 걸 떠나서 이게 맞지 않는다면 이건 예산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김정택 위원님과 질의·답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 경로당이 지금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경로당으로부터도 어떤 보조금을 받으시고 또 다른 경로로도 어쨌든 이 분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를 받고 계시는 와중에 그게 부족해서, 분명히 부족하시겠죠.
어떤 부분이든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어디든지 사실은 시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서 남는다라고 하는 데는 단 한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것은 아동·청소년·장애인단체 어디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렇게 보조금인지 단체보조금인지 사회복지보조금인지까지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부서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봐서 과장님께서 이런 데 엄격하게 잣대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67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상향됐습니다. 대신 도비는 55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시비에서 550만 원만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많이 센터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550만 원은 삭감이 된 것이고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6800만 원을 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요.
그래서 5500만 원 가지고는 모라자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금액을 시비로 하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시에 3명씩 이렇게 다 기술요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행정요원까지 합해서.
계속 절절 매고 힘들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반 4급 1호봉으로 해서 760만 원을 더 반영해서 작년에 부족한 1300만 원하고 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인원을 1명 더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원을 하반기에 채용을 일을 수월하게 빨리 빨리 심사도 해 주고요. 건축 심의 같은 게 들어올 때 여기서 나가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에 맞게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윤미라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을 한 분 더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하반기에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도비는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도 도비가 삭감됐으면 그만큼 시비로 충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 그 부분까지 받고 또 거기에 1명을 더 추가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도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돈 액수가 이렇게 종사자 복지사 처우 개선비 수당 자체가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4억 3천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시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5년 이상 종사자는 15만 원, 5년 미만은 1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4억 3천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억 3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추경까지.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렇다면 거기에 비하면 더 적지 않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5천만 원 편성한 것도 3억인데요.
○윤미라위원 예, 3억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부족한데 저희가 예산 세우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호봉제 경력을 다 인정해서 이렇게 15년 이상이냐 10년, 5년 미만이냐 5년 이상이냐 이렇게 해서 해 줬는데 올해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저희가 인정해 가지고 5년 이상이냐 5년 미만이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우 개선 수당을 이렇게 받았던 분들이 못 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비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추가로 편성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했던 사안이고요.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시설 관장님들하고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력까지 다 인정을 해 줬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서 5년 이상이냐 미만이냐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일단 더 많이 올렸는데 5천만 원밖에 예산계에서 확보가 못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처우개선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에 한해서만 이걸 준다고 하면 참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다 수긍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또 좋아하지는 않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지만 이렇게 종사자 복지관에도 이것 시비로 했던 거고요.
○윤미라위원 글쎄요, 다 시비인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돼서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따로 또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윤미라위원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하도 이직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2007년부터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 4억 3천인데 사실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 못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혹시 2차나 3차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그런 계획은 없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그 경력만 인정해서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미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은 5천만 원 반영이 됐는데요. 예산계에서 우선 이것만큼만 반영해 준 거예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영미 위원하고 김정택 위원님이 사회복지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이게 1200만 원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400만 원으로 이번에는 또 올라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교육 받을 복지사분들을 한 500명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한 반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전 대상자를 다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때는 반만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요. 특수근무수당이 약간 상향을 했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4월이면 개관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4개 복지관 직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반영이 됐고요. 새로 4월 1일부터 개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15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와동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단원구 우리 할 때도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 있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여기서 하는, 여기에 있는 특수근무수당은 또 이 쪽 부서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는 저희가 다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윤미라위원 아니, 종사자 수당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그 쪽의 인건비는요? 인건비라든지 그것도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반영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윤미라위원 아니, 와동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도 이렇게 증액이 돼서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단원구 할 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구청에서는,
○윤미라위원 구청에서는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다른 부분의 아마 수당,
○윤미라위원 다른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윤미라위원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282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보강비가 이것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02년에 개관되면서 그 당시에 재봉틀하고 각종 집기들 샀었는데요. 10몇 년 흐르는 동안에 재봉틀도 노후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도에서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가 좀 적네요. 도비를 많이 받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워낙에 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리고 284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워크숍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동복지교사가 우리 안산시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80명입니다.
○윤미라위원 80명?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80명 워크숍 하는 거, 이제까지는 아동복지교사 워크숍이 한 번도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한 번도 없었고요. 아동복지교사가 2013년 하반기에 조금 더 늘어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들을 저희가 올 2014년도 근무할 인원들을 채용하면서 면접하면서 많은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나름 어려움도 많고 그 분들에 대해서 또는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분들에게 자긍심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좀 더 나은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저희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2014년 처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대폭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 예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시비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도비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도비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이라서 그러면 이게 많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2억 9300만 원 책정됐다가 1억 1700만 원인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9300에서 1억 1700이 늘어났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본예산에는 1인당 8만 원으로 기정예산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10만 원으로 일단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된 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증액된 만큼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1인당 약 2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윤미라위원 그럼 인원도 많이 늘어나요?
아니,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8만 원이었다가 2만 원 늘었는데 50%가 넘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과거에 추경에서 맞추던 예산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9300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그 금액을 맞추려고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늘은 걸로,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3차 추경까지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3차 추경까지 했을 때요?
○윤미라위원 예.
저는 그래서 종사자 인원이 늘어난 건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점점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60개소에서 지금 65개소로 늘어나면서 인원은 물론 좀 늘은 것은 있지만 여기서는, 이번에 이 금액 늘어난 것은 8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나면서 그랬고,
○윤미라위원 여기 수치상으로 볼 때는 2만 원 느는 걸로 해서 1억 1700이 늘어날 리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많았었는데 올해 기정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연말 12월 말 현재 사업비를 전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청의 지금 288페이지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사실은 양 구청은 천만 원으로 완전 다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 본청은 대체인력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체인력 인건비.
○윤미라위원 예.
이게 왜 이렇게, 사실 양 구청이 대체인력은 인원도 많고 또 개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본청에 있는 보육시설은 시립이라든지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안산시 전역에 있는 교사들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양 구청하고는 조금,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이 예산을 지원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출산이나 경조사나 그런 거 있을 때 교사들을 보낼 경우에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양 구청에 있는 대체 인력비는 그러면 거기도 육아정보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그것은 따로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것은 따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인건비 사실은 대체인력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여기에서 대체인력 하는 비용이 시립에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전체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윤미라위원 그러면 양 쪽 구청에 있는 대체인력비는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대폭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 것은.
○윤미라위원 양쪽 구청에도 지금 대체인력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구청에서는 신청하는 어린이집에다 직접 지급하는 거고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대체인력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냥 민간어린이집에서 육아지원센터로 대체인력을 할 수도 있고 구청에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 파견하는 거 외에는 구청에서 직접 파견하는 거 얘기는 잘, 제가 구청 보육업무를 안 해 봐서 잘 몰랐습니다.
○윤미라위원 대체인력비가 항상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본청은 시립 쪽을 담당하고, 사실 이제까지는 그랬잖아요. 본청에서는 시립을 많이 담당을 하셨고 양 구청에서는 민간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민간이 훨씬 더 개수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천만 원으로 딱 잘랐어요, 양 구청을. 이쪽은 1500만 원 줄였고 한 쪽은 500만 원 줄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하셔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일단 1명 더 늘은 걸로 우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나가는 것과 시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은 본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을 세우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아니고요.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에 다 포함됐던 것을 이번에 도에서 얼마 전에 아이러브맘 카페 지도점검에서 별도로 예산을 빼도록 그렇게,
○윤미라위원 빼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빼내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그 예산이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만큼이 빠져서 넘어온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아, 이쪽에서 빠져 나갔구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금액은 변동 없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국의 세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조금 특히.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도 보조금이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그래도 안 줄어들었는데, 일자리정책과 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도비 보조금이.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송두영위원 233페이지 예산서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도비 보조금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서부터 이것은 늘어났지만, 재할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사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라든가 교육급여는 사실 국비가 지방은 80%, 서울시는 50%, 특히, 지방 같은 경우도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그러한 기초단체에서는 10% 국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국비 90%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도 국비 90%, 도비 7%, 시비 3%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편성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거의 구청 예산을 보더라도 거의 도비하고 5대5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5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단원구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보면 전부 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삭감된 그 액수만큼 시비로 보충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 재정이 어렵다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다 어느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비 보조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도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또 하던 사업은 줄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더 예산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안하던 사업도 도비로 내려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햇살하우징 사업에 500만 원, 500만 원 이것은 삭감을 했네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비 내시해 주는 게 어느 시·군마다 다 이렇게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대상자 이것을 삭감하고 차상위를 지원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23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을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초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차상위 등을 이쪽으로 빼 가지고 따로 편성하도록 세입을 나눠서,.
○송두영위원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이것 장애수당 안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차상위 계층 들어가는 것만 따로,
○송두영위원 따로 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편성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구분 편성하도록.
○송두영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요.
민간위탁금 반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사실 대부복지센터 운영비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던 거 아니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똑같이 양쪽 다 1억씩,
○송두영위원 양쪽 다 1억씩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대부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1억이고 반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은 7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거예요, 이게 본예산서에.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또 3천만 원,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그 다음에도 추경에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었는데 금년에 1억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저기하다 그래서 3천만 원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1억씩 다 편성을 하지 왜,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글쎄, 그렇게 1억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추경에 3천만 원 부족분을 세워주겠다 그래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조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1년 치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조정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1년 치 11명에 대한 3억 3천 세웠다가 저희가 4월 1일부터 정규직화 되거든요.
○송두영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무기계약직으로.
그래서 당초 기간제근로자는 4월까지만 적용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별도로 정규직화한 예산을 다시 확보를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조직개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포함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4월 달.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조직개편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작년 6월서부터 9월까지 조직진단이 있었잖아요. 조직진단이 있어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개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적인 인원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송두영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을 승인 안 해 주신다고요?
○송두영위원 예,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면 종전 기간제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죠.
지금 시험까지 봐 가지고 합격해서 사정 중에 있거든요. 합격한 게 아니라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지금. 그걸 대비해서요.
○송두영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사하고 의료급여 상담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에서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내시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1억 내시가 된 거예요? 가내시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전에는 가내시가 되고 확정 내시가 돼서 550만 원 삭감돼서 내려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 6800만 원 추경까지 이렇게 세워서 지원했는데 부족한 금액하고 하반기에 기술요원을 1명 정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반영한 금액이 되겠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사무관리비 이것을 완전히 삭감을 하고 심판절차 비용, 그 다음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목 변경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목 변경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송두영위원 처음에 그러면 잘못 예산을 편성하셨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처음에는 거기다 세우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 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편성하라고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14%, 16%였었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되면서 도비가 4.5, 시비가 25.5%.
○송두영위원 왜 그렇게 이렇게 매칭 비율이 변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예산 때문에, 다음에 도의 재정이 많아지면 예전 하던 대로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예산서 274페이지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까지도 도비를 2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2591만 6천 원씩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마을기업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도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확실히 내시가 되고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내시만 된 거 믿고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난 해 연말에는 모든 예산이 국가나 도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내시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은 가내시를 받았다가 금년에 1월이나 2월경에 대부분 다 확정 내시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변경해서 세웠는데 도비가 많이 깎이고 시비가 덜 깎이고 그러는 과정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난번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시비를 한 20억 정도 더 세우는 과정에서 시비는 안 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도비가 더 많이 깎이고 시비가 덜 깎이고 이런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비율을 조금 도가 자기들 유리하게 덜 부담하고 시군에다 많이 부담하게끔 하면서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것은 삭감된 매칭 비율에 의해서 다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은 유독 왜 시비로만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 부분은 그 전에는 1500만 원 일률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부터는 모든 시·군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금 명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니 도에서는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1500만 원씩을 전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송두영위원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여성비전센터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처음에는 노임단가 중에서 주휴수당이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게 빠졌다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주휴수당이 빠졌어요.
○송두영위원 주휴수당이?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1명당 6만 236원씩 있는데 그 단가가 빠졌어요, 주휴수당이.
○송두영위원 이게 그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1월부터 10월분밖에 못 세워 갖고 처음에 예산 세운 거로는 주휴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다 보니까 9월 말까지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내년도 1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올리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월차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편성하신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그런데 주휴수당이 빠졌더라고요.
○송두영위원 주휴수당은 빠졌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중식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해 가지고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햇살하우징 사업 이게 몇 년 사업하고 폐지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50대50으로 햇살하우징 사업한다고 매칭 비율이 되어 있는데요. 햇살하우징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데 시군에서 부담되는 50%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사업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도입니다.
○김동규위원 도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도에서 그건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햇살하우징.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적인 저소득가구,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관내 주민이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도에서 시의 매칭으로 했다가 본인들이 시 매칭 비율을 없애버리면서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게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닌데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김동규위원 행정 체계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시로 이관이 돼 가지고 시에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 주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주관 하에 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요. 도에서 하는데 시군 부담을 들어서 그동안 했었는데 왠지 하여튼 이번에 가내시 변경되면서 자기네가 한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 변경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왠지 이유는 모르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것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 예산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비의 삭감 이유로 해 가지고 변경되는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의 도비 삭감 금액을 이렇게 얼추 따져 보니까 약 10억 정도 돼요, 이번 추경에.
곳곳에 각 과별로 해 가지고 다 2억, 3억, 5억 이렇게씩 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의 재정이 어느 한 순간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햇살하우징 사업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두 번째로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벌려놓고 나서 자기네들이 매칭 비율을 많이 가져가다가 자기네들이 그럼 이제부터는 시에서 해라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뭐고 정말 이 부분들은 그렇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우리 주민복지국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내년에 가 가지고 도 재정이 좋아진다면야 정말 걱정거리가 없겠습니다만, 단 순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크게 봐서 예산상은 그렇고요. 몇 가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준 바가 있고 또 필요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누가 선발을 하죠? 급식교사 도우미.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급식교사는 센터장이 합니다.
○김동규위원 센터장,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급식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자격요건은 특별히 ,
○김동규위원 특별히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누구든지 가 가지고 센터장이 임명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십 명 되는 아이들의 음식을 조리해 가지고 제공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단급식 체계 하의 급식교사는 조리서부터 영양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분들의 자격 기준을 센터한테 맡겨 버리고 예를 들어서 조리보조원이나 조리사 자격증이나 영양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센터장이 누구를 임명해도 그냥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조리사 자격증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건증 같은 것도 소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씩은 이 분들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가지고 어떤 질병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자격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조리사 조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너무 인건비가 열악하고 워낙이나 대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작년에 60군데에서 올해 65군데로 늘어났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에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50명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50명.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숫자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인원이요?
○김동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2500∼600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얘네들이 방과 후에 거기 가 가지고 거기서 간식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예산 가지고 규제를 못 한다, 이것은 나중에 집단급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적어도 보건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씩 보건소에서 당연히 발급을 받아 가지고 재검을 받아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센터에다만 맡기지 말고 급식교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센터로 내려주고 또 거기에 맞게 선발이 됐는지 지도관리 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임차비가 이번에 또 예산 올라왔어요.
경로당에 대해서 임차를 해 주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 계획이 아니었고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에 제안한 겁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수요는 많은데 시에서 예산상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그 예산, 그러니까 경로당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 예산 가지고 몇 군데 임차가 가능하니 지금 현재 긴박한 수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 우리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임차를 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안산시 전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임차 경로당이 현재 8군데.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요? 몇 군데 더 해 줄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샘골까지 하니까 9군데 되고요.
○김동규위원 수요 대기자는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9군데이고 앞으로는 세 군데 와동, 일동 둘.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에 전체적인 경로당 수요는 다 충족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김동규위원 나올 수밖에 없죠, 인구가 고령화되고 해 가지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차로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임차가 전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보다는 매입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또 건축하는 것은 부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유지도 없고 부지가 없어서.
○김동규위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임차를 해 가지고 들어간 건물은 첫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을 못해요.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현재 다른 임차인들이나 혹은 거기서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흔쾌히 환영을 하지 않아요, 건물 자체에 대해서 또 그런 이미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임차하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경로당 우리가 신축한 데나 그런 데 가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임차한 데는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대비책으로는 임차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매입을 해 가지고 공간을 넓혀주든지 아니면 신축 계획을 짜 가지고 안산시 전체는 앞으로 몇 년 후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겠다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우선은 임차로 가서 바로 처음부터 또 매입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요. 임차 예산을 해서 2년, 4년 계시다가 주변에 또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이런 공간이 나오면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김동규위원 단발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긴급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주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장기적으로는 안산시 전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신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 공간을 효율적으로 더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계획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스마트허브 시립어린이집 원아 입학식하고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모집된 원아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정원 98명이고요. 현재 43명 현원입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개원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원아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희망 사항 같지만 거기가 정말 시민들의 관심이 폭주해 가지고 원아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50% 정도의 원아 수요밖에 저희가 채우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시설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100% 원아를 저희가 모집했을 때의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책정되고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빨리 원아를 모집해 가지고 100% 정원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한 결과 영아는 당초 계획에 거의 찼어요, 조금 몇 명 모자라긴 하지만.
유아가 거의 정원에 못 미친 상태인데요.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유아는 기존에 어린이집 다니던 데서 환경이 바뀌면 애들이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유아는 현재 지금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영아들이 점점 자라면 물론, 단기간에는 1∼2년 동안에 꽉 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아들이 점점 자랐을 때 거기 유아가 되고 또는 새로운 영아들이 들어오면서,
○김동규위원 영아는 세 반이 꽉 찼다고 하지만 한 반에 3명씩 해 가지고 9명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영아요?
○김동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영아는 9명이 넘습니다, 1∼2세까지.
○김동규위원 0세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0세부터 2세까지는 거의 찼어요.
○김동규위원 거기에 한 반이 몇 명 정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영아는 3명이 정원이고요.
○김동규위원 3명이 정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래서 거기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8명이 유아고 나머지는 35명이,
○김동규위원 그런 영·유아들이 이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영아.
○김동규위원 예, 영아들이 한두 살 먹으면서 계속 거기에 다닐 것이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 너무 장밋빛으로 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직장을 옮기면 따라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는 확정된 수요는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정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예측하기는 올해 안에는 정원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연차적으로 시간이 한 2∼3년 걸릴 것 같고요.
○김동규위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3년이면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 수요서부터 정원을 기준해 가지고 다 나갔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는 인원이 덜 찬 반은 선생님 채용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요? 예산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산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13명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12명의 교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없는 반에 대해서는 교사를 놀리면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12명에 대해서 올라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3년 계획 안에 정원이 안 찬다는 계획 하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상황이 다르죠.
○김동규위원 ‘예산은 100% 다 주십시오, 만약에 안 차면 나중에 반납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정답이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는 일단 12명이고요. 인원 정원이 어느 정도 차면 또 선생님 한 명을 더 뽑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다 100% 충족을 시켜야 되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고 정원이 100% 다 찰 거라는 계획 하에 당연히 예산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면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 부족이나 혹은 어쨌든 간에 스마트허브의 어떤 특수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대책이, 치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아를 100% 혹은 100%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산단본부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한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부탁을 드린 상태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공단에 가면 경영자협의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시설에 우리 직장 맘이나 직장, 가정 등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공간이 있으니 여기에 원아를 시립이니까 정말 책임지고 할 테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 있다 하면 훨씬 더 현재 원아 아동 수가 더 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도 그동안에 계속 했고요. 얼마 전에 산단에도 우리 이혜숙 계장님과 같이 가서 부탁을 드렸고 또 기존에,
○김동규위원 당연히 여러 가지 노력은 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 시점의 수치는 50% 정원밖에 채우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올 연말이나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를 감사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검증을 할 텐데 그때 가서는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어느 부분들이 개선이 돼 가지고, 혹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원아 수가 꽉 찬 그런 스마트허브 직장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 2쪽의 총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35억 609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39%인 29억 5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5.32%인 16억 4491만 원이 증가한 63억 25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54%인 10억 2298만 원이 증가한 57억 7164만 4천 원입니다.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9.96%인 2억 4747만 원이 증가한 14억 867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1200만 원,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 2억 원 등 총 사업비 1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경기테크노파크 거점 지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의 정보 구축 및 분석을 통한 거점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협의회, 컨텍센터 운영, 기술투자 촉진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도로·보도·교량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허브 내 통행· 및 운송에 대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보안등 조명시설의 정비 및 증설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함으로써 근로자의 밤거리 안전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악취측정시스템 특허출원 등록비 6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이동식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악취 실태조사와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식 시료채취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는 7월까지 차량 개조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으로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적극적인 시설 개선 유도로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3페이지에 경기테크노파크 거점 지원 운영 사업비가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거점기관이 경기TP 운영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해 가지고 6억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국도비는 이미 다 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편성을 하라고 시달이 문서로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1회 추경에 되는 거죠?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국비가 늦게 확보가 돼서 이렇게 늦게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TP가 작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사업들이 많이 줄면서 TP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들이 중기청이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 나갔다가 올해부터 다시 조금 느는 추세인데, 올해 조금 늘긴 했는데 과장님, 추경이 지나고 올해 TP가 중기청으로 뺏겼던 사업들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신규로 사업들이 다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그 전에 하던 사업들이 주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시차가 1년이라는 갭이 있긴 한데 TP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술이전이라는 사업이 연도에 이렇게 딱 끝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갭은 상당히 줄을 거로 봐 지고요.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TP가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은 사실은 어떤 노하우가 일정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고 사실 연도가 조금 지속적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론, 이것은 TP 측에서도 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TP가 이런 노하우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TP에다 이런 예산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들을 몰아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챙겨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중소기업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도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신규로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술닥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TP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TP한테 뭐랄까요,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TP의 수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TP가 어떤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기간 시선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TP한테 노하우가 쌓이고 투자가 있어야 하다 못 해 우리가 TP한테 고질적인 적자 문제,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 해결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씨앗을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저희도 TP 육성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문화재생 중장기 운영 계획 용역하고 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 금액이 같이 올라와 있나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 갖추는 데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공단 근로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용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잘만 준비해서 갖춰서 하면 사실 근로자한테 필요한 시설, 필요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일단 용역이 끝나고 나야 프로그램을 꾸리시는 거죠?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리모델링도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용역 보고회 들어가서 과장님께 그때도 지적 사항 있었지만 사실 문화재생 중장기 운영 계획 용역 안에 전반적인 게 복지관 맞죠?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것이 거의 많아서 사실 명칭을 차라리 그냥 근로자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이것은 전반적인 문화재생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단의 다른 용역하고는 달리 재생사업이라든가 혁신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각 기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다 보면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이 문화재생사업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용역이 실시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단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서 이런 비슷한 용역을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한 김에 이번 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핵심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허브의 문화재생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어떤 문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공단 전체를 범주로 두기에는 사실 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 복지관 한 가지의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만 해도 2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범위를 공단 전체로 하기에는 운영 계획 용역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용역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렁설렁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래서 과장님께 자꾸 제가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차라리 디테일하게 용역을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이 용역이 잘못됐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나 이런 타박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단의 근로자 문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향후에 중복 투자라는 그런 부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용역이지만 이게 처음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완하는 용역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단 전체에 대한 밑그림은 나와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을 전체를 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단 내에, 우리가 공단이 조금 변화하려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단이 그 전처럼 단순히 막 돈을 버는 수단에서 공단 근로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문화복지 차원으로 공단을 자꾸 변화하려고 시도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 용역은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복지관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복지관의 모습에서 문화 어떤 콘텐츠를 조금 더 담기 위해서 복지관을 조금 확대를 하시면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단 내의 전반적인 문화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아주 큰 그림의 문화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공단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지관 한 군데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복지관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과연, 예를 들면 경로당처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시기 위해서는 아주 큰 용역이 한번 필요한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시비를 들이든 어디 공단 내 여러 사장님들이 사비를 들이든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큰 용역을 한번 하실 시기가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셔서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복지관과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이번 참에는 복지관 운영에 관련돼서 더 디테일하게 차라리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 보시는 게 중복되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오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고려해서 적절한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의 근로자의날 체육대회 예산 천만 원을 더 세우셨는데 왜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예산은 한국노총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올해 전국화학연맹 종사자 체육대회 전국 행사가 저희 안산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안산시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저희 안산을 알리고 또 이런 약간의 안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천만 원 정도 보조금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만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올해만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차라리 만약에 그 행사가 올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라 한 3∼40년 만에 한번 정도 이렇게 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올해만인데 예산이 이렇게 전체 예산에 이렇게 플러스돼서 올라가 버리면 내년에도 또 전체 예산이 이렇게 플러스된 상태로 예산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내년도에 예산 올릴 때 고려해서 올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장님.
한 번 준 예산이 그게 그렇게 줄어들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지원기업과장 정천수입니다.
○함영미위원 379페이지의 수출 상담회 보조금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시 차원에서 수출 상담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마침 국가 산단공단에서 2천을 투자할 테니까 우리 천을 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공단 내에 있는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어디 저쪽의 한대 게스트하우스에서 할 건가 테크노파크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공단에 호텔이 완료가 되면, 준공이 되면 거기서,
○함영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하면 우리 물건을 살 손님들을 초대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 바이어들.
한 20개국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한 40개 정도 8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외국에 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품을요? 직접.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략 예상하는 바이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바이어들은 몇 명이나 예상하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한 20개 국 정도 해서요, 한 20명 정도.
○함영미위원 20명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개국이면 거기서 한두 명이 올 수도 있고, 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산단에서 한 3분의2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업체들은 자부담이 있나요? 과장님 이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참가 업체는 자부담이 없고요. 수출 상담회를 해서 1대1로 해 가지고 계약도 맺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 같은 걸 마련해 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면 업체들이 직접 와서 상담을 하고 물건을 판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중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고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신용보증재단 기금은 매년 한 우리가 업체 당 2억씩을 지원하는 건데요.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지원하면 우리가 4배수 8억 원 정도의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든지 담보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 중소기업에서 여기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예산을 지원, 기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시 관내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올해만 해도 4개사 2억 6천인데요. 2013년도에는 76개소 80억 9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밑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안산시에서 육성기금 천억 기금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경기도 육성자금은 시설 투자라든지 창업 자금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경기도에 일정액의 출연금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면 우리 안산시에서 중소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1개 업체가 5억인 경우도 있고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최대 300억 원까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300억 그리고 보통 연구 개발비라든지 공장 임차비 같은 경우는 5억 원 그리고 최고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300억까지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강제예요? 강제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강제적입니다.
○송두영위원 강제적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송두영위원 31개 시군이 다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강제적인 그런 사항이라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안산시 중소기업기금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금 있고 사실 이게 운영 자금뿐만 아니라 시설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당연히 시중 은행의 이자와 그런 이차보전 이자의 보전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다 이게, 시설 자금 그런 부분도 해 주게끔 되어 있던데 이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가 예산이 천억의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데 이번 201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 우리가 60% 정도도 이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된 업체는 경기도 육성기금도 이렇게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국회 산지법이 통과됐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산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시가 어느 정도나 그렇게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어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내역이 있어요? 국비 지원을 받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반시설 조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산지법이 개정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특별교부세에서 7억 정도 국비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도비에서 일정액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아니고 우리 4개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또 제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재생사업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380페이지인데요. 스마트허브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이 부분이 기존 본예산보다도 1억 3천이나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교량 부분이 시흥5교인데요. 그 교량이 중간에 틈이 갈라진다든지 철골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든지 그래 가지고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2억 3천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못 세우고 이번에 추가로 1억 3천, 기존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3천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도로·보도 포장 보수라든가 또 경계석 유지 보수 또 도로 포장 안산시 스마트허브 내에 또 가로등·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공단 내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산지법이 개정되지 않고 우리 시 차원에서만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역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이라든지 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안산스마트허브 공단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당초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400억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상황에서만 추경에 2억,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어서 공단환경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입니다.
○송두영위원 383페이지인데요.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중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도비가 내시된 것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모양이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된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당시에도 가내시가 안 되어 있고 불투명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1월 3일 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대신에 보조금이 작년에 도에서는 2억 3천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1억 6200만 원 깎였고요. 대신에 매칭 비율이 작년에 5대5 비율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대7 비율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설치 개선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예산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매칭 비율이 5대5에서 3대7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중소 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해야 되는데 도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매칭 비율이 5대5로 하던 것이 이제 내시를 3대7로 매칭 비율로 해서 대신에 사업비를 늘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하라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정액은 4억 6053만 원인데 이것이 더 늘어났잖아요, 5억 4천으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5억 4천으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5억 4천 늘어난 게 도비가 1억 6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매칭 비율이 이게 3대7이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억 6200만 원을 세웠으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6826만 5천 원이 줄어들었으면, 도의 재정이 그렇다 하면 시비도 6억 8026만 5천 원만 늘어나면 되는데 왜 1억 4773만 5천 원이 늘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게 전체 금액이 그전에 2억 3천을 했으면 똑같은 비율로 도에서 2억 3천을 줬으면 시에서도 2억 3천 비율을 똑같이 하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4억 6천이에요, 4억 6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4억 6천.
그런데 매칭 비율이 3대7로 내려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칭 비율은 변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죠. 전체적인 금액이 변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송두영위원 5대5에서 7대3으로 간다고 해도 어떻게 금액이 변할 수가 있어요? 매칭 비율만 바뀌는 것이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게 금액이 도 내시된 게 1억 6천을 줬잖아요. 원래 2억 3천에서 만일에 매칭 비율을 똑같이 작년처럼 2억 3천을 주고 매칭 비율을 3대7로 준다고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현재 이것은 도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대신에 시에서의 예산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이게 늘어난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일반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가 다른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 예산을 보면 이렇게 도의 매칭 비율이 줄어들어 가지고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된 그 금액분에 한해서 시비가 더 투입이 됐지 이렇게 오히려 더 투입이 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 얘기는 도비가 6826만 5천 원만 줄어들었으면 시비 6826만 5천 원만 더 추가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1억 4773만 5천 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위원님하고 제가 견해 차이가 틀린 것 같은데요. 도에서 내시 비율을 만일에 천만 원을 줘서 매칭 비율을 3대7로 준다 그러면 7만큼을 시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전체 금액을 작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재정이 다 충분하게 5대5로 주지를 못하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더 늘어난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늘어난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늘어나게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 똑같이 작년처럼 이렇게 도비를 많이 주면 좋은데 도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도에서는 적은 자금을 주고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확대하는,
○송두영위원 다 이해한다니까요. 다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민간자본보조가 어디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만 더 많이 시의 예산, 전체적인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 사업 경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은 이게, 안산스마트허브는 대부분이 중소 업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설 개량이라든가 개선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도비를 많이 끌어왔으면 좋은데 도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들이는 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이의는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총 사업량이 늘어났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사업량 늘어났죠.
○송두영위원 당연히 늘어나야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작년에 4억 3천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업장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사업장을 저희가 하려고 현재 공고 계획 중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교량 점검 및 유지 보수 1억 3천 요구하신 거 정밀점검 결과 C등급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일 나쁜 등급이 무슨 등급이에요? D등급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E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C등급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시흥5교 같은 경우 교량의 가운데가 금이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리고 교량 교각 부분에 보면 철골 부분이 뛰쳐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땜방을 하지 않으면, 때우지 않으면 이게 더 등급이 내려가고 그러면 붕괴의 위험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미연에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김동규위원 보통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D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교량이라는 것은 수시로 많은 차량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손쓰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닥치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 정기적으로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시흥5교가 C등급을 받았는데 전면적인 공사가 아니라 그 부분만 개량하는 공사인데 1억 3천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사진 자료나 기타 이런 부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료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단환경과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동식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특허출원 이 두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연관은 안 되어 있고요.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비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먼젓번에 보셨던 컨트롤센터에 있는 그 시스템이 오염측정 시스템하고 환경컨트롤 시스템 2개가 있는데요. 그건 이미 작년서부터 저희가 특허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1월 달에 심사해서 거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허 등록비입니다.
○김동규위원 특허 등록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특허 등록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이동식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1톤 화물 차량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 냄새라는 게 다 주관적이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냄새가 이게 약품 냄새일 수도 있고,
○김동규위원 그동안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저희들이 해 왔지 않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차량 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바로 거기서 시료 채취가 아니라 측정하는,
○김동규위원 포집을 해 가지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해 오지 않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료채취해 가지고 분석하는 시스템은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료채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대별로, 그것은 바로 들어가면 그 시간대뿐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시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는 부분에 갖다놓으면 이게 냄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냄새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가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민원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분명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냄새가 어느 제조 공장에서 나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스스로 만든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서울시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한번 해 보시겠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먼젓번에도 아마 KBS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들은 생활,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냄새가 나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뿐만이 아니라 생활 민원도 많은 악취를 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활 민원에 그걸 적용을 시켜서 어느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추적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했다는 것이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언론에도 나왔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 봐서 그 시스템 어떻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가서 벤치마킹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한 1억 62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됐는데 이게 차량 구입해 가지고 개조 비용까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인건비는 저희 직원이,
○김동규위원 직원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합니다.
○김동규위원 별도의 차량 기사나 혹은 특별한 어떠한 전문 직종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아닙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초지동하고 신길동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초지동 쪽에 민원이 발생돼서 그 지역에 계속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 시간대가 있고 안 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지역에다가 한번 일주일이고 갖다놓고 어느 요일에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언제 가장 많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시료채취 시스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 업체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지 판별 가능하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화학적인 냄새라고 이렇게 그냥 판단이 되거든요, 화학적인 냄새 2도, 3도.
그런데 실제 이걸 하면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과 복합악취물질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시료채취가 딱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 들어가는데 MSDS 들어가는 원료가 있잖아요. 이 들어가는 원료대로 냄새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차량 내에서 바로 그게 분석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시료채취만 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실에다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료 채취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동규위원 채취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 정도 걸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만일에 하루 만에 시료 채취를 한다 그러면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걸 계속 누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루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대를 만일에 1시간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1시간대면 24개잖아요, 시료가.
그러면 24개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실에다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나오죠.
○김동규위원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시간상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 적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정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러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면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냄새라는 것이 순간적이고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가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냄새가 금방 또 사라져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이 냄새가 이 시간대에 어디서 나오지를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시료를 분석하겠다는 거죠, 근방 그 공장에서.
○김동규위원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다음서부터는 그러한 성분의 화학물질이 배출된 이런 부분들은 그걸 가지고 적발을 하겠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허출원 등록비 600만 원인데 이게 기대되는 효과 중에 지적사용료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막연한 기대감입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시스템 자체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 시스템 자체가 전국에서 저희 시만이 유일무이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특허 등록하게 되면 그것 지적 가치에 대한 세외수입이, 만일에 이걸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라면 얼마든지 세외수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어촌진흥기술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잘 되면 정말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모 지자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에 등등의 지불을 하고 나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 수행은 어디서 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어떤 사업 수행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수출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우리가 특허권자로서 해 가지고 저쪽에 저희가 금액을 받고 이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사업은 일반적인 여기 전문 사업체들이 하겠죠, 여기 구성한 사업체가.
대신에 거기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 적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 특허비를 저희가 받고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되는 거죠. 저희가 사업은 할 수 없고요.
○김동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사업은 할 수 없고 이 시스템에 대한 기술만 저희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산시에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허권자이니까 거기에 대한 특허료만, 사용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체에서 한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현재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직 특허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경기테크노파크 거점 지원 운영 사업이요.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1억 5천 시비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 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지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큰 틀에서 계획을 하셨던 거죠?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부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추가적으로 시비는 반영되는 거지만 이번 추경에 기존에 있던 6억에서 기존에 4억 5천에 대한 사업들은 이미 연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경기도에서 반영을 하라고 내려온 게 지난 해 연말 12월 달에 내려왔어요. 12월 우리가 본예산 완료된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6억에 대한 사업 계획은 갖고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6억에 대한 사업의 내용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 6억의 틀 속에서 저희에게 세부적으로 1억 5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주셨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 내용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얘기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종합 계획으로는 들어가 있었고요.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사업 계획을 조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술 투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지원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산하협력협의회라든가 컨텍센터 운영과 또 기술 투자 촉진 이렇게 3파트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산학협력협의회에서 국제 협력 활성화를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와 이런 협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테크노파크는 기본적으로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을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한 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안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경기도 전반에 대한 사업들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큰 틀을 그리실 때 1억 5천의 시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변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억 5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미시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봤을 때 국제 협력 활성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산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국제 협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일원에 있는 전체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관점이 궁금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TP에 지원하는 것은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안산시에 소재하는 기업한테 혜택을 주도록 주는 거지 그런 경기도에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가장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될 상대 국가는 어디냐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제가 체크를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못해 봤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게 나와야만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가치 평가도 기술 투자 촉진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전략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거고 어느 대상으로 할 거고 어떤 업종에 한해서 할 건지가 보편적인 나름대로 기준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당초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6억을 큰 틀에다 두고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산만 반영되면 지금 3월이니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의 세부적인 그런 준비들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각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거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요. 근로자복지회관 증축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기 운영 계획에 대한 용역들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밑그림은 장기적인 문화에 대한 운영 계획들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옴으로써 복지관에 대한 공간의 문제도 같이 병행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할 당시에 보면 사업 개요에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큰 틀에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활용 폭들이.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모하실 때 계획서를 낸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나중에 가변적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건축사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공단에서 근로자들이 대략적으로 주문된 내용들이 아니면 설문 조사해서 일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용역을 통해서 약간 변경되는 사항은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산출해 냈기 때문에 조금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은 되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용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업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주체는 근로자분들이시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 분들의 그런 사전적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했고 또 문광부에서 지향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담아내신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추후에 어쨌든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공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때는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죠.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시겠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큰 틀에서 그게 잘 갖춰졌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난번에 협의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답변 중에 협력 기관도 있고 지역의 예술인도 있지만 실지로 이용하는 근로자들 대표를 충분히 참여를 시켜서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일부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 임시 수장고를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방침이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임시 수장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공간이 썩 그렇게 쓸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지역은 안산동 관아지터에 있는 예전에 노인정으로 쓰던 그 건물을 전체 수리를 해서 쓰는 걸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공실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거기를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써야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상태는 다 좋은데요. 1개 층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장치도 하고 일부 시설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임시 수장고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전문 학예사가 1명 있고요. 인턴 사원으로 1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물 수집이 어느, 개수로 말해야 되나요? 양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수집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산업하고 관계되는 유물이 사실은 문서도 있고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비는 지금은 없고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부 안산문화원에 가치가 있는 산업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획이, 협의에 의해서 이관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동아인쇄 같은 경우가 지하에 인쇄 기계를 한 200점 이상 보관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에 그냥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약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임시 수장고로 옮겨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일단 실무자끼리 협의는 됐고요. 대표가 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유물에 따라서 굉장히 보존 방법이나 관리 방법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특히,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화재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지금 예산은 그런 약품 처리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시 수장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수장고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유물 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시점은 어느 때라고 보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단은 가치 있는 유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져서 올해는 입찰 공고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다음 달서부터는 아마도 유물 조사 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서 내년도부터는 일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출 상담회요.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개 국 정도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8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상담회를 구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기존에 해 왔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이번에 산단에서 요청을 해서 2천만 원은 산단에서 내고 우리 시에서 1천만 원 내서 함께 해 보자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함께 해 보는 건 처음인데 혹시라도 그 이전에 산단 자체에서 이런 수출 상담회를 운영해 왔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산단하고 시흥시하고 한번 했었고요. 올해는 안산 측에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종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들은 나름대로 다 산단 측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와 협의해 가지고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당연히 협의해서 해야죠. 독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80여개 업체로 한정하다 보면 굉장히 경쟁률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업체들이 희망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 규정이라든가 기준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준은 산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 초청하는데 허접한 경우는 안 되고 일단 튼실한 기업체로 해 가지고 우리 시범적으로 한 80개 업체 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흥시하고 같이 해 본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성과는 평가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작년 같은 경우 83건이 체결돼 가지고 한 3만 1700여 불의 성과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저는 추가 질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역사박물관 관련돼 가지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안산역사박물관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앙 투융자 심사 올라가서 거의 결정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사전 심의가 4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한 3월 말 정도에 현장 심사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만 이행이 되면 절차는 다 이행이 끝납니다.
○김정택위원 중앙 투융자 심사가 어쨌든 우리 시가 재정사업으로 한 200억 가까이 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듣기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투융자 심사는 보완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잘 올렸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4월이라고 하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한 3월 달, 그것은 일찍 내려올 것 같습니다. 3월 정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 사전 심의하고 중앙 투융자 심사 그 두 가지만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만약에 여기 심의에서 보류되거나 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사전 심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 같은 경우는 수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전 심사가 일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임시 수장고 같은 경우가 면적이 적다든가 확보된 유물하고 현장 실사에서 나오는 유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업체 여러 군데하고 MOU 체결까지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만 진행이 완료가 되면 두 가지 다 통과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저희가 수장고 관련돼 가지고 일정 부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거기 문화관광부에서 심의할 때 일정 부분 면적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임시 수장고를 운영하는 면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당초 계획에도 수장고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임시 수장고는 저희가 노력의 여하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물 관련돼 가지고 기업체하고 MOU 체결도 진행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기업체의 유물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체, 경영인협회인가 거기하고도 상호 간에 원만하게 잘 일이 추진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거기서 아직까지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총무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업체를 다녀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놀랄만한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취지를 설명하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 지고요.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는 한 제품에 서너 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것만 남겨놓고 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유물에 대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사실 더 넘칠까봐 하는 그런 걱정도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져오면 관리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장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역사박물관의 유물에 대한 부분은 넘쳐날 정도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너무 없을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 간에 유물 자체도 어쨌든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협의 자체가 기부 쪽으로 거의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매입 쪽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업체에서도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은 조심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제품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줄 용의를 그냥 선뜻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중한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복제를 하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영 안 되면 사실 복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김정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유물 구입비는 한정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지만 과장님이 자신하는 그런 부분의 유물 자체는 확보하는데 자신감을 피력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금전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가 되셨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중앙 심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심의에 통과돼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이 올라왔지만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하여튼 보관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철저히 준비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이라는 건 간단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가치 있는 유물은 사실 또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천상 매입이라든가 복제를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
○출석전문위원 | |
전재구 박경혜 |
○출석공무원 | |
주민복지국장 | 최선준 |
산업지원본부장 | 김수열 |
복지정책과장 | 박용덕 |
사회복지과장 | 하희용 |
여성가족과장 | 하순자 |
일자리정책과장 | 최종재 |
식품위생과장 | 이용호 |
여성비전센터소장 | 정순미 |
산업정책과장 | 최종은 |
기업지원과장 | 정천수 |
공단환경과장 | 한명애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윤성균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 최강선 |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 임철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