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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3.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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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5.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2인 공동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7일에는 환경교통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3일차인 3월 10일에는 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3월 11일에는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외 1개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및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 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재난현장의 통합대응과 주요재난 발생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내용으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별 업무담당 국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부터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통합지휘소의 철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석수골 역사의 재원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석수골역사는 2004년 6월 결정된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에서는 석수골역사가 제외되어 결정되었으나, 추후 안산시 및 선부지역 주민의 석수골역 설치 건의에 따라 안산시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하여 역세권 개발 이익을 활용한 비용부담 방안을 수용하여 소사~원시 복선전철계획에 석수골역사가 추가되어 계획되었으며, 2011년 3월 석수골역사와 재원마련을 위한 부대사업이 포함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실시계획승인 고시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전녹지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특성상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변경에 관하여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이며,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에 따라 제안내용의 수용여부 통보를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두 차례 이행하였으며, 자문 통과된 내용을 근거로 2012년 7월 제안내용의 수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제안된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되는 용도지역의 경우 2020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을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으로는 주상복합용지와 완충녹지, 경관녹지, 근린공원이 계획되며,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와동 제1공원(근린공원)은 석수골역사와 중복 결정하여 주민활용과 편의성을 확보하였고, 주민문화생활을 위하여 근린공원 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순환도로변 정주환경보호를 위한 완충녹지(10m)와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대상지 남측 경관녹지를 계획하여 주변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외 1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 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2013년 8월 6일날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지금 제정을 하잖아요?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년 8월 6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만든 데도 있고 우리처럼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장 지휘관을 자연재난은 재난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맡게 되고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대응 업무 담당국·소·본부장이 이렇게 맡게 되는데 이게 서로 분리가 되면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시의 국장도 그렇지만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서, 소방서, 가스 등 여러 기관에서 합동으로 재난을 복구하게 되는데 그때 부시장이 총 현장 지휘소장이 되어 가지고 업무 조율과 업무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의외로 통합지휘소 장은 시장님이 아니고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현장에 가서 총괄 지휘하는 소장이고 시장님은 재난본부장이니까 시장이 위에서 부시장을 지시를 하는 거죠. 그 현장의 책임자는 부시장으로 했고요.

이형근위원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은 한 건도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석수골 역세권 지금 자연녹지가 늘어나고요, 2만 3,408㎡가.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이 4만 3,253㎡가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목적은 주상복합을 건축할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근린공원하고 자연녹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주변환경개선을 위해서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를 주는 거죠.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기 전에 일반상업지역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없었습니다. 보존녹지였습니다.

이형근위원 보존녹지였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형근위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처음부터 상가는 아예 상업지역이 없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보전녹지지역에서 부대사업으로 인해 수익금으로 석수골 역사를 건축하기 위한 부대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주상복합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이 보전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그 개발이익금으로 석수골 역사를 건립하는 안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전녹지지역 6만 6,66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2만 3,407㎡만 공원으로 하고 일반상업지역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여기 이레일에서 제안할 당시에 이 정도 규모의 상업지역으로 면적을 가줘야 주상복합을 건립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보다 작아서는 건립하고자 하는 세대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 면적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거기가 와동1공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순환로 옆에 붙어 있는 기존의 와동1공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경관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참고로 배치도를 설명 드리면 이 전체지역이 근린공원, 와동공원하고 보전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거고, 순환로 주변을 따라서 완충녹지지역이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지 앞 쪽으로, 지금 기존에 산림이 있는 곳에 경관녹지, 그리고 당초에 있던 와동제1공원 부분은 석수골 역사하고 공원으로 존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근린공원은 늘어난 것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근린공원은 기존에 근린공원 면적은 그냥 보전한 상태고요. 경관녹지가 그 만큼 더 앞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역사도 보니까 공원 안에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공원하고 역사하고 중복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지휘관을 우리 부시장님으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혼선이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내려와서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우리 안산시 대책본부를 지금 두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본청에다 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그리고 현장에 지휘소나 지휘관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장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4조 2항 2에 보면 이렇게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발생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 내용상 저번에 이천 사건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거기서는 가스나 그 뒤로 대형폭발, 대형화재 이런 것까지도 지휘하는 것을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이라고 넣지도 않았고 그냥 빠져 있길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여기 4조 2항 4호에 보면 국가기반시설, 또 8호에 보면 그밖에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명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가스, 수도 그런 것들 다 통칭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유통센터가 그 당시에 자기네들 물류센터 전체가 다 불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지휘자들이 우리 지휘본부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언론상에 보도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방본부와, 경찰서하고 소방본부를 하나로 보고 그 당시 나머지 적십자나 자원봉사단체, 그 사람들하고 잘 총괄적인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여기 지휘본부에서 총괄 지휘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소방업무하고 우리하고 구분을 지어놓은 게 뭐냐 하면 소방은 긴급구조 통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대응, 그러니까 인명구조, 구급, 수색 거기 우선권이 있어요. 그걸 끝나고 통제소에서 하는 것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선권 있죠. 인명이 먼저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전문가들, 쉽게 얘기해서 119 소방본부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다들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게 다 수습하기 전에 자원봉사팀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음식이나 이렇게 오히려 물 이런 것만 준비해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분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괄적이게 한 부분 부분 맡아서 쫙 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이 사람들도 다 나온 것 보니까 보낼 수는 없고 여기서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화재 이런 것들 났을 때 그 문제가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용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개별적인 재산에도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큰 건물 같은 데,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잖아요? 우리 지역 시민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가서 그걸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지휘본부가 가서 그걸 다 수습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별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부분이 통제소장이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대형화재나 대형 폭발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오히려 그러면 우리 시 본청에 있는 대책본부는 전체적인 정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대책본부는 본부 요원들이 전부 기관장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지 그런 것을 의논해 가지고 현장 지휘소장한테 알려줍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중복이라든가 현장 지휘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저번에 타 시군 것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그것 혼선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어차피 기본법에 따라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석수골 역세권 그것에 대해서, 11페이지 뜰 수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이쪽 일반상업지역 말이에요. 기정에서 변경으로 들어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재건축 쪽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도시형태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 토지의 부정형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왕 하는 것, 이쪽 옆에 있죠? 자연녹지 부분 있는 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성철위원 그쪽이 지금 그렇게 되면 차후에, 여기 뒤의 배치도 쭉 봤는데 청사진 상이라 표시는 안 나지만 실제적으로 저렇게 땅을 부정형으로 이왕 조성하는 것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도로나 모든 계획이 어려워져요.

이왕이면 같은 단지 내에서 그 넓은 땅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부정형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전면 펴 봐요. 그 상업용지 부분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렇게 부정형으로 이루어진 그 첫 번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또 건물 배치를 하기 위하다 보니까 일부 부정형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건물은 사각 평형일 때 더 나와요? 그렇게 울릉불릉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더 잘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여기 배치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주상복합이 배치가 된 자리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봤어요.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 공원지역이 이렇게 부정형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전체 다가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금......

신성철위원 사업구역 내 동선으로 봤는데 사업구역 내 건물배치 자체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땅을 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매끄럽게 해서 풀 수 있는데 공원 자체를 가지고 공원을 배치해서 이쪽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부정형으로 잡아서 그렇게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잘 안 보시겠지만 이 부분이 석수골 역사 자리입니다.

신성철위원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자리가 여기에 배치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건물 배치에서 조금 부정형이 발생이 됐는데 굳이 따지면 부정형의 형태지만 단지 전체로 봐서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단지로 그렇게 또 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하셨고 안산시가 생긴 지 벌써 30여년이 되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후에 어떤 변경의 도로나 그쪽으로 관통한다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여기는 더 이상 도로계획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쪽에 인구유발이 되면 할 수 있고 바른길로 가까운 길로 가게끔 해달라고 요청도 오고 시민들한테 다 하는 건지 그걸 딱 이걸로 해서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갑니다. 하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왕이면 펼 수 있으면 폈으면 좋겠는데 굳이 왜 저렇게 했을까, 토지이용 면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도면을 청사진을 보면 한 단지 내로 맞아요.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 이쪽 끝의 부분만 펴도 건물이 많이 살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역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쪽에서 반을 먹고 똑 같이 이렇게......

신성철위원 이쪽 끝을 펴면요, 밑 부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밑으로요?

신성철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밑으로 줄다 보면, 주상복합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배치가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동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편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개발하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교통체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근린공원이 몇 % 예요? 전체 면적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가 40%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18%.

신성철위원 18%.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이게 맥시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몇 % 이상이면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안사업이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우리 시에서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세대수 면적에 따라서 근린공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근린공원을 별도로 설치하게 규정상에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건물단지 배치를 하면서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 15%의 조경면적은 있는데......

신성철위원 여기서 아까 역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높일 바에는 이 부분이라도 펴 주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이렇게 해서 부정형으로 너무 잡아 놓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도시계획선에 설치 이런 거를 하는 것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여기는 역사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를 놔뒀으면 이렇게 높을 바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할 바에는 이 부분이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걸 기본적으로는 틀이 부정형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묶일 바에는, 역사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펴주면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자체 내 동선도 안 무너지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큰 단지 내에서.

그래서 그 정도 펴면 오히려 효율성도 높고 나중에 차후에 단지 내의 내부 여기 도로, 이 사진을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청사진을 봐서는.

그래서 역 때문에 저 아래는 못 펴더라도 위쪽만이라도 정리해 주면 단지 내 순환도로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도로 자체 그런 것을 내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동선이 깔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도시계획 기본은 그렇잖아요? 부정형은 원래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틀을 전체 흔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레일에서 제안사업으로 그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에 역사가 같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같이 배치되면 그 위로 지장물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 라면 거기에 근린공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민간제안사업이라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네들이 최대한 토지 활용에 대한 최대한 효율성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여기서 그렇게 한번 펴보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다시 그 부분들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따져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성철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그게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그냥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그러면 그 땅은 일반 다 사유지였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사유지였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 수용은 지금 현재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개별 필지로 매입을 다 했고요. 지금 한 필지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그러면 용도변경하기 이전에 다 매입을 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매입이 지금 끝났습니다. 거의 한 필지 남았는데 단가 차이로 매수를 못 하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수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사업 해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 안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레일에서도 충분하게 석수골 역사하고 다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또 거기는 역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역사와의 어떤 그런, 지하로 되기 때문에 소음분쟁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또 이후에 주민들과 또 역사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어떤 민원이 발생될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사전에 감안해서 사후에 어떤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앉히기 전에 다 고려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요소를 다 제거한 후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이건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 이렇게 통제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현장 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는데 지금 여기 법 16조 제3항을 보면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 경우 통합 지휘소의 장은, 그러니까 부시장이 되겠죠.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에 따른, 법 제52조가 뭐냐 하면 긴급구조 현장 지휘에 관한 조항이네요. 이 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52조에서 말하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게 지금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해야 될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민간영역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 쭉 어떤 사고 현장에 대한 특수성이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 라면 이 외부와는 아주 단절시키고 자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산단, 반월산단에 A라는 공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외부에 완벽하게 노출시키지 않고 그걸 최소화시켜서 복구 내지는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오픈시키고 우리 부시장이 가서 현장지휘소의 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약간 마찰이랄지 서로의 어떤 오픈시키고 그렇지 않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안전대책본부에서, 안전대책본부는 각 우리 기관들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을 비롯해서 각 경찰서장 등 다 들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의논해 가지고 통제소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서야 방금 말씀하신대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큰 사고고 사회적인 파장이 많기 때문에 여론의 압력에 못 견디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 법이나 이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완벽하게 향후 재난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대처하고 처리하겠다 라고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받지 못 하거나 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되 이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그냥 조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만큼, 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대처하고 재난복구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화학공장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화학처리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나 제독할 수 있는데 소방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장 책임자를 우리 통제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김경수 과장님, 기반시설은 도서관 하나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시로 기부채납 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른 교통망 정비, 도로확보, 다 순환로를 따라서 교통개선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과장님 이번 대상 사업지 내에 필요한 도서관 시설일 것 같은데, 주택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주택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게 이쪽 지역이 공원이 좀 자연적인 산만 있고 공원이 개발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전부 다 공원으로 저희들 개발해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는 않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주차장은 이 끝부분에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작은도서관 건립하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이게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확보할 공간은 지금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민근위원 구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어서 어쨌든 새로운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층부에 보면 잡종지가 있지 않습니까? 1160.

지금 그거는 어떤 용도죠? 개인소유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는 버스정류장 차고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어느 회사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태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석수골 개발이 된 후에 다른 형태의 그런 변경도 가능하죠? 지금은 차고지로 쓰고 있지만 바로 택지개발이 되면서 결국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민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이게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행정절차도 필요로 하고 이게 쉽게는 안 되지만 일단 민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도로 쪽으로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경관녹지는 도로는 아니기는 하지만 주택가하고 어쨌든 주상복합이랑 격리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 잡종지 차고지 있는 쪽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것 틀림없이 민원 들어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쪽으로 수림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경관녹지에 대한 부분으로 하든 띠를 한번 10m 정도를 이렇게 차단성격으로 해야지 그나마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수림대로 해서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수림대를 조성해 가지고 차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나중에 어쨌든 주상복합이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 버스차고지가 있으면 100%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고지 용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없었으면 토지활용계획 더 좋았을 거고,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부정형이 아닌 반듯하게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후에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틀림없이 내포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관녹지가 상층부에는 10m, 밑에는 20m예요. 과장님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순환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10m로 되어 있고요. 밑의 경관녹지가 여기도 10m로 됐고 하단부에는 20m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지형상 경사가 좀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이쪽 부분은 공원으로 어차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으로 조성해서 아파트 주민이나 이쪽 일반주택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민간제안 성격으로 들어오는 사업의 수익성에 의한 배치계획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담보되면서 기존에 있는 구도시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와 관련되어서는 향후에 틀림없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녹지공간을 조성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재난에 대해서는 다 물어봤으니까 궁금한 점이 없고요.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문제에 저도 똑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이쪽 선부2동의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쪽이 선부2동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선부2동 주민들 석수초등학교나 경일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그쪽 주민들이 만약에 역사를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단지 내에 공용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량으로는 순환로를 이용해서......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이용하는데 선부2동 쪽 주택 쪽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쪽이요.

김동수위원 거기 주민들은 보도를 이용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보도를 이용할 때는 단지 내에 공용보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김동수위원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구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직선으로 만들어서 공용보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버스정류장 지금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가야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쪽에서 들어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 순환로를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교통개선체계를 좀 확장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확장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가 되는 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급커브입니다.

김동수위원 급커브하고 이쪽 선부2동 쪽도 지금 현재 커브 쪽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쪽에서부터 완화차선을 둬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하고 이쪽 진입로까지 진출까지......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나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 부분을 거의 다 확장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 끝 지점이요. 버스 차고지 지나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여기서부터 감속 차선을 둬 가지고 이 차고지에도 일부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넓혀지는데 거기 지나서는 지금 똑 같은 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여기도 확폭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선부IC까지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여기까지 다 확폭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더 지나서요. 공단 쪽으로 쭉 지나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쪽은 확폭이 안 되고요.

김동수위원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차가 출퇴근 시간에 밀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데 반대편까지 확폭하기에는 지금 좀 어렵고요. 이쪽 한 차선을 확보하게 되면 차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제 말은 여기까지는 지금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도시개발계장 최시영 30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30m?

○도시개발계장 최시영 예,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가 30m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기본계획에는 지금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도비를......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은 여기는 넓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도일사거리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도일사거리까지 그게 한 2km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밀리잖아요? 아침 출근시간에 지금도 엄청 밀리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 거리가 2km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장계획은 있는데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도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넓힐 수 있는 여건은 있어요. 보도가 넓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은 하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돈이 부족해서 넓히기 힘들다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교통량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가로망에 대한 것은 확장계획은 지금 있어요.

김동수위원 상업용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세대 정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600세대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1,600세대면 엄청난데 그러면 교통량이 저는 지금 현재도 그쪽 가다가 보면 출근시간에는 굉장히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 상태에서 또......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거기서 우산리 쪽으로 빠져서......

김동수위원 우산리 길은 그거는 저희가 도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농로 비슷하게 되어 있죠.

김동수위원 차라리 그 길을 넓혀준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아까 차고지 있는 쪽으로 선부2동 주민들이 도보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 밑에 중간에 석수초등학교 쪽에 있는 분들은 한참 올라가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지 끝나는 쪽에서도 길을 완만하게 하나 만들어 준다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 산 자체가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거지역에서 건너가기는 어렵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석수초등학교에서 석수골역사를 가기보다는 저쪽 선부광장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죠. 선부광장 쪽으로 나가면 거기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는 게 낫지 그 위로 언덕으로 해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김동수위원 그런 확률도 있군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그러기 때문에 석수초등학교에서 그쪽 선부광장 쪽으로 나가는 게 더 낫죠.

김동수위원 예, 일단 저는 이민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위원 개발과장님 주민의견은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형근위원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회도 개최하고 공람공고도 했는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주차계획은 별로 있지 않아요.

이형근위원 주차장 있어요, 끄트머리에.

신성철위원 끄트머리에 있는데 그것 말고요.

주상복합 내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하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계획은 전부 다 지하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대냐니까요. 1,600세대에 몇 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600세대 이상 들어오게 되죠. 세대당 한 대 이상이니까요.

주차장 조례에서 확보한 만큼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있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업무보고 할 때 여기 주차장 얘기 빠졌으면 답을 하셔야지, 지금 인구는 4,480이 느는데, 인구밀도가 611.6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 부분은 지금 세부적인 실시계획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단지 내에 지금 1,600세대가 늘어나면서 주차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은 법적인 사항보다는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신성철위원 아니, 전체적인 제안서가 들어온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참 걸리는 게 어디든 지금 안산은 주차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표기가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도 그렇고 제안을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기부채납 하는데 기부채납 받는 데 보면 꼭 못 쓸 땅만 줘요. 실제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다 했는데 여기가 도서관이 있을 위치가 아니에요.

근린공원이라고 해 놓고 근린공원을 근린공원답게 써야지 기부채납 한 거기다가 왜 주는 건데요. 이유가 뭐예요? 작은도서관을 왜 거기다가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근린공원은 근린공원 다워야죠. 그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전체적인 근린공원 자체 형태를 취하려면 아예 주차장은 바깥에 외곽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라서 청사진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근린공원이에요? 주차장이고 대지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차장하고 공원하고는.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물을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세대수가 있는데 이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까지 걸어가려면 얼마예요? 도서관 활용하겠어요? 여기 옆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나 거기나 활용하시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차 가지고 가야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쪽 부분은 선부3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면 그 분들이 그 많은 세대 사람들이 1,600세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걸어가서 도서관을 갈 처지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 도서관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아파트 부대시설에 별도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파트 시설을 하면 거기에 부대복리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다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근린공원에다가 도서관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 1동 1도서관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부지만 있지 거기에 대한 건립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건축비용을 좀 대라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거기다 도서관을 건립을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지 전체를 우리가 늘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는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근린공원으로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는 도서관이라는 게 아파트 내에 없어요. 무슨 도서관이 아파트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거기 입주자대표회의실이라든가......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이나 그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건축심의 할 때 들어오는 게 회의실 하나 정도예요. 두 개밖에 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복리시설이 있잖아요? 그 점에서 다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 위치가 꼭 여기다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만 아파트 단지의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부동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신성철위원 주상복합은 어느 동이에요? 주상복합 들어오는 데는 어느 동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선부3동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쪽 기존 주택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거기도 선부3동이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왕이면 이쪽 위로 당겨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어느 쪽으로 당겨요?

신성철위원 이 위로 더 상향해서 이쪽으로 와도 여기서 양쪽에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접근성이라는 게 이쪽에서, 이 사람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선부3동 주민들 아니에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왕 기부채납 받는다면 그 위치를 위로 놓으면 양쪽에서 거기에서 충분히 올 수 있는 방향 위치로 갖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치 어느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 아래 동서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쪽은 지형이 높아지는데, 그쪽 올라가면 갈수록 레벨이 높아지는 데예요.

신성철위원 어차피 이것 지으려면 여기 절개할 자리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이거는 그대로 근린공원을 우리가 보전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여기 이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아니, 아래쪽.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쪽이요?

신성철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쪽 아래쪽은 지금......

신성철위원 그 위에 여기 윗부분 이쪽으로 더 올라와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 위로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쪽으로, 이 위에는 역세권이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역사가 여기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위로 조금 올라와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여기 위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아래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더 심해지는데요.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지형이 도로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주택가 있는 데 경일고등학교에서 마주치는 그 도로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역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역사 주변에 광장 식으로 해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신성철위원 청사진 다 봤어요. 보고 있는데 청사진에 여기 우리 자료 준 거는 가려 가지고 지금 그리로 가는 길이 잘 안 보여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 자리를 또 역사 쪽으로 옮기다 보면 이쪽 역사 앞에 광장 공간이 또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광장 주차장 맨 아래에 있는 것 그것 하나만 쓰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주차장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몇 면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고요. 이 단지 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아니, 역세권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대답들 하지 무슨 여기 싸우러 왔어요.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들 그래요.

여기 지금 근린공원 해 놓고 주차장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것 몇 면이냐고요, 역세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 윤곽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존 주차장이죠.

신성철위원 그게 몇 면이냐고요. 이번에 늘어요, 안 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안 늡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역세권 해 놓고 그냥 기존 것 그대로 거기다가 넣고 그냥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역에다 차 놓고 가거나 그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은 전부 다 보도로 접근하시는 분들이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석수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를 놓고 타지로 서울도 갈 수 있고 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그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역이 들어오면서도 주차장 문제가 생기니까 주차장 면수가 느느냐 안 느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안 늡니다. 기존의 면수 외에는 안 늡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역사 앞에 주차장이 확보가 될 것 아니야?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역사 앞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없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기존에 있는 것만 한다?

신성철위원 이것 추가 주차장 요구해야 돼요.

정승현위원 역사가 지하주차장이잖아요? 지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하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역사 앞이라는 개념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없죠.

신성철위원 출퇴근하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보러가요. 그러면 역 근처 어디에다 세워놓고 서울을 가도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할 공간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기존 것.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기존 주차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복잡해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역까지 들어오면서도 주차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냐 이거예요. 더 확장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어느 정도 그 정도로 하고요.

이민근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역이 생겼어, 기존 것도 없어서들 난리예요, 지금 댈 데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해서 ‘이것 역 생기면서 타지에서 일 보는 사람들은 여기다 차 세워 놓고 가야 되는데 갈 공간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걸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 거야 누가 흔들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늘어야 된다는 거죠. 역이 생김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차 가지고 만날 서울로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리로 일보러 가든 저쪽으로 일보러 가든 석수역을 통과해서 거기다 놓고 차를 타고 외지로 갈 사람들은 차를 놓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 것 자체도 지금 주차장이 좁다고 난리인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을 더 줄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 외에는 지금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주차장이나 기존 도시들도 다 지금 녹지공간을 줄여서 하지 그러면 다른 방법 있어요? 예전에 업체에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제안서니까 제안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 안 하고 가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나중에 설치하게 된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들어가는 분들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내가 봐서는 역사가 생기면서 주차장이 엄청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쉽게 얘기해서 고잔역, 중앙역 아침에 정신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거기도 분명히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수요를 다 우리가 충족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기존 것도 우리가 적다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또 돈 들여서, 다른 주차장은 엄청난 시 재정이 들어가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요.

신성철위원 예, 확보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 원천적 목적은 역세권은 역세권인데 주로 도보 접근으로 역사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외지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차 놓고 갈 사람들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쪽 선부2동 주민들은 전부 다 선부동으로 나가지 그리로 안 간다니까요. 거기서 일부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쪽 선부3동 동사무소 있는 쪽 그 쪽 앞쪽에 거기......

신성철위원 국장님 여기 살다가 차를 거기까지 끌고 갔어, 그걸 타고 가고 싶어.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거기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 가까운 데 선부광장이 있는데.

○위원장 박영근 신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잠깐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큰 틀에서 다시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지금 7만 3,249㎡가 소유권이 개인 소유도 있고 시 소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부채납 받을......

○위원장 박영근 시 소유가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박영근 시 소유는 시로 매각대금이 들어오겠죠? 기부채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부채납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시 소요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 완충녹지 부분이 우리 공원 조성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 지금 기존의 개발하기 이전에 시 소유의 땅이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땅은 안산시 매각대금으로 수입으로 발생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수용을 해 가지고 2만 9,996㎡를 공원을 조성해서 안산시한테 기부채납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두 번째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여기에서 쳐다보는 것하고 아까 신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에 이 나머지 부분이 여기 지금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예요, 근린공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근린공원 내 주차장 부지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별도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을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그냥 임의적으로 공원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주차장이 아니라 기본 라인으로 보면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이에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200m를 그냥 받칠 뿐이지.

그러면 이 역세권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신 위원님 논리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의 차를 댄다 이런 개념으로 쳐다보지 말고 법리적으로 그게 공원이지 어떻게 주차장 부지냐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박영근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든 역세권 내에 어느 정도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도시계획심의 자체에서도 그 주문을 달아 가지고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고 저희도 주문을 한번 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가 됐나요? 신 위원님 정리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선부동 1구역,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공급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3년 12월 24자로 개정되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서 기존에 주택재개발사업에만 해당하던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 동일한 50% 비율로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의 임대주택 건설비용 보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인 선부동1구역,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1구역과 6구역은 2006년 9월 15일 안산시 고시 제2006-77호로 고시된 20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각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선부동 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1년 6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선부동 6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별다른 재건축 관련 추진실적 없이 정체된 진행상황을 나타내고 있던 중입니다.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각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등의 해제(안)을 입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부동 1구역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와 함께, 구역면적 1만 2,087.1㎡로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며, 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정비하였습니다.

선부동 6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없어, 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까지 확대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안산이 과밀억제권역 외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짓게 되면 100분의 50까지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 재건축 조합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방법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조합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주는 만큼 일부분은 소형주택으로 해서 국가 등에 분양하도록, 공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조합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본래 안산은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50이면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230%에서 25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0분의 50은 전체 용적률의 100분의 50이 아니고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재 230%로 되어 있습니다, 상한 용적률이. 그런데 법정 용적률은 250%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20%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에서 230%로 해 놨을 때 그 조합 측에서 우리는 소형주택을 지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 그러면 그것 소형주택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 세대수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 250%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비계획에서 230%, 법적 상한용적률 250%, 거기서 20%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100분의 50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상한이 250%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법적 상한용적률이 250%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재건축 단지에 권장하는 친환경으로 갈 경우에 더 이상 용적률을 받지 못 하겠네요? 소형주택으로 건축했을 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사실은 앞으로 모든 건축물이 친환경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먼저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던 조합들이 일부는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그냥 소형주택으로 가려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이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형근위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친환경하고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아서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소형주택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인센티브 받아서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상한용적률이 250%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해서 법적 상한용적률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 규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에도 가서 상의를 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권장 이런 수준이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상 앞으로는 아마 소형 주택 위주로 갈 겁니다.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1천 세대를 재건축하게 된다면 소형주택이 지금 몇 ㎡ 이상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전용면적 60㎡ 이하예요.

이형근위원 그게 몇 세대 정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1천 세대 정도 말씀하시면 이게 1천 세대에......

이형근위원 100분의 50을 맞추려면.

○건축과장 김경환 100분의 50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00분의 50이 아니고 230%였을 때 예를 들어서 800세대였다면 250%로 했는데 900세대다 그러면 그 차이가 100세대 아닙니까? 100세대에 50% 이상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50세대 이상을 짓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5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그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표준 건축비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든 전세주택으로 활용을 하든 분양을 하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 거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거기서 임대아파트로 그냥 전환해서 임대아파트로 할 경우 이것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합에서 선택을 해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60㎡ 이하면 한 18평 정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전용면적 18평, 그러면 서비스 면적하고 이렇게 하면 한 25평형 그 정도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볼게요.

지금 100분의 50으로 하는데 여기 자료 보면 타시군도 많이 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소형주택이 우리 같은 재건축사업 중에 비중이 어때요? 전체적인 비중은 몇 대 몇 정도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소형주택이요?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요?

신성철위원 예, 프로테이지로 얘기한다면.

○건축과장 김경환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아직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바뀔 겁니다.

소형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요.

신성철위원 점점 선호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또 요새 주택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소형위주로 가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분양이 소형주택을 많이 찾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신성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본 것들하고 형평성을 보려고 그러는 게 업체에서 시공사들, 그 자체가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어서, 큰 평수가 많으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많아야 네 식구고 자제 분들도 한 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수혜혜택을 입게 되는데 비중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궁금해서.

지금 현재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비율로 얘기한다면.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비율로 얘기한다면 거의 한 50% 정도.

신성철위원 5대5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5대5 그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이 상황으로 간다면 7대3 정도로 가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정확한 비율은 저희들이 산출은 안 해 봤는데요.

신성철위원 이건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 게 지금 기 나간 데가 시공사에서 벌써 꺼려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걸 몇 번 변경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더 평당 가격 단가 조정을 하느라고 재건축을 시작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착공 자체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서 우리가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좀 늦지 않았나,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문제 우리가 또 부수적으로 생길 우려성은 없나요? 이거는 아파트 정도 재건축에서는 이미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세대수 많이 늘어나는 거는 건축위원회에서 자꾸 제한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는 결론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세대수를 많이 늘리고 싶은데 건축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이 거기서 세대수 규제를 하니까 그런 게 좀 아무래도 문제가 되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물어봤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걸 100분의 50으로 준다면 과연 몇 % 정도가 더 늘어나느냐 이걸 우리 시에서는 예상하고 있나.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조건적으로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서 몇 % 정도 해서 인구는 얼마나 더 유발되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렇게 한번 예정을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 막연하게 ‘아! 재건축하는데 편하겠다. 소형주택을 이렇게 지원 더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 도로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복지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학교문제라든가 모든 게 뒤따르니까 그거에 대한 또 뒤에 생각 안 하고 이걸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100분의 50 똑 같이 그래도 인센티브를 줬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짚고 안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우리가 한번 예상 증가율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따져보시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230%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법적 상한이 250%까지 늘릴 수 있다 라는 거잖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 230% 용적률 적용을 통해서 1000세대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250%로 상한 조정했었을 경우에 세대수가, 물론 평형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세대수가 더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정도면.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1000세대였으면 한 100세대나 150세대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100세대에서 150세대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100세대에 대한 50%를 소형주택으로 60㎡ 이하로 가야만이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받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짓는 거라면 모르지만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본인들 마음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8%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은 230에서 250은 거기 차이가 20% 아닙니까? 20%인데 20%를 다 찾아먹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으로 해서는 8%, 그 다음에 친환경이나 에너지 효율등급 받으면 12%까지 해서 20%까지는 해 주고 있었거든요.

정승현위원 기존에 우리는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해 왔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했었는데 8%가 2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12% 찾아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합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친환경이나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게 되면 공사비도 증가가 되고 부담스럽죠.

정승현위원 제가 봤을 때 민간업자들은 굳이 이것 애써서 250%까지 상한 용적률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하려고 하죠.

정승현위원 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선부동 2구역, 3구역, 그리고 고잔연립 1구역, 그 다음에 원곡동 2구역, 원곡연립 2구역 거기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선부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올라왔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이것 당초에 정비예정구역 지정할 때 전부 다 주민공람, 설명 다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해제할 경우에도 그런 과정 절차들을 밟겠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밟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다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다 동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다 밟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업성이 없어서 이렇게 됐던 건가요? 아니면 조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먼저도 아마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 지금 단독주택 지역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지역이고 이쪽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지금 아마 적게는 월 100만원,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500만원까지 임대수익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헐고 지을 경우에 아파트를 몇 개 줄 거냐, 아파트 2개, 3개, 4개, 몇 개 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파트 받아서 임대를 놨을 경우 이 정도 수익이 나오겠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재건축에 동의는 하지만 일부가 아마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승현위원 현실적으로 조합 구성 자체가 쉽지 않는 부분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처음에는 모르고 동의를 했었는데 가만히 진행되는 것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거기가 그렇게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걸로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구역, 3구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요건이 아직 안 되니까, 일부 사람들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사업시행자도 대들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자꾸 날짜는 가고 그러니까 부담이 자꾸 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원인입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부동 재건축이 해제가 되면 지금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매몰비용인데요.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작년 초에 경기도에서 우리 재건축하고 재개발 뉴타운이 이루어지는 시군의 과장들하고 해서 전부 다 경기도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래서 거기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기를 재건축이나 뉴타운이 이런 거는 지자체가 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했으니까 매몰비용을 일부를 보전을 해 주고 재건축은 스스로 시작해서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비용도 주민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들이 돈 낸 것은 거의 없어요. 주민들이 뭐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조합비 걷고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 다 용역업체한테 가는 거지 주민들한테 실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선부동 주민들은 돈 낸 것은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돈 낸 것은 없고 여기도 일부 매몰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매몰비용이라는 게 알기로는 아마 이쪽의 시의원 어떤 분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몰비용을 만약에 우리가 해서 줘 봐야 용역업체로 다 가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간다면 좀 얘기가 틀리는데 왜 용역업체가 자꾸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손해 본 것을 만회하려고 주위 사람들 자꾸 해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파악한 것은.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례를 변경하면 지금 현재 우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이 있잖아요? 자꾸 시공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다시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일부는 정비계획부터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우리한테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늦어지기는 하죠.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용적률을 더 찾아먹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도 250%를 받았는데 거기에 12%가 친환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걸 바꿔서 친환경으로 안 가고 그냥 소형주택 위주로 가면 아무래도 조합한테 많은 득은 되겠죠, 그런데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김동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재건축조합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려고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한 네 군데 정도가 다시 설계를 들어온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동수위원 주민들 많이 생각해서 비용 줄이려고 그러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재건축에 대한 조례를 지금 모 의원이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매몰비용을 보상을 해라, 이런 조례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인 생각에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치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분한테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걸 보상을 하면 안산시에 있는 재건축 차후에 해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당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가 시가 책임을 져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제가 강하게 거부를 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그때 이 건과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이슈가 되어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때도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매몰비용이라고 해서 그걸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산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만약에 매몰비용을 지급을 해 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다 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 세금 낸 걸 가져와라, 그 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증빙자료를 찾아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매몰비용을 지급해 준다고 그래도 그것 증빙자료 찾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 여러 가지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몰비용 관련되어서는 입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신청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신청자한테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이게 노후도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향후에는 개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 가능하겠네요? 해제되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신축이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개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부분이 허가가 안 나갔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제가 되면 사안에 따라서 건물 노후도에 따른 개발이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2인 공동발의)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사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 동 조례를 발의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담당부서와 또 협의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후에 하수도요금 요율을 인상하면서 그때 병행해서 감면 조례도 같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또 부득이하게 다시 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6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6대 의회 지나면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고 또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학교 예산운용 사항이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감면해 주고 그 비용 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하는데 쓰여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일반용 1단계로 하향 부과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제2항 중 별표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다만,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그 요금은 1단계를 적용한다는 조항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정승현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초,중,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일반용 1단계로 하향 부과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재 안산시 하수도 요금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저렴하며, 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 대비 51%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실정이고, 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하수도 요금의 원가를 비교하였을 때 향후 요금의 인상 등 종합적으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1단계가 지금 보면 1에서 50 요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236원.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1단계면 236원.

이형근위원 100을 쓰든 200을 쓰든 마찬가지죠?

○하수과장 김보영 개정이 되면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누진량을 적용을 안 하는 거죠, 1단계로 적용을 하면.

이형근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적자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요금도 지금 올려야 될 입장인데.

○하수과장 김보영 연간 한 200억 정도는 적자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현재 51.05%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후반기에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이형근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초·중·고는 급식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단계로 지금 적용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초·중·고하고 보육시설 합쳐서......

이형근위원 초·중·고 빼고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만.

○하수과장 김보영 보육시설만요? 보육시설이 총 169개소로 봤을 때 사용료가 연간 한 4,500만원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다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중에 일부 숫자가 감액이 되는 거죠.

이형근위원 어차피 하반기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발의자로 되어 있으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통과를 하면 저희가 후반기에 요금을 올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장님 금방 말씀에.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화율이 지금 51.05%고, 또 50만 인구 이상 되는 경기도의 시군 중에 하수도 요금이 안산시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허브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국비가 70%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서브 30%에 대한 비율도 굉장한 금액이 앞으로 소요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율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단계는 요금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군데는 지금 하고 있네요? 1단계 요금 현실화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안양, 수원, 부천, 고양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유치원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처음 저희가 조례 시도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유치원은 처음입니다.

김동수위원 처음이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요금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조례를 이걸 통과를 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조례를 지금 통과를 하면 후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적용 시점은 조례에 기간을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겠죠. 내년부터 할 수도 있고.

김동수위원 요금이 후반기에 오를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도 같은 발의자로서 일단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아까 이형근 위원님 말씀하는 것 거기에 동의하는 걸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하수과장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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