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3.1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362억 8,8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7%인 37억 35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100만원을 증액한 48억 2,983만 3천원을, 안전총괄과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무관리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939만 2천원을 증액한 47억 6,820만 5천원을, 도시개발과는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7,674만원 4천원을 증액한 164억 4,383만 6천원을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원을 증액한 12억 6,900만원을, 건설과는 양상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3,237만 2천원을 증액한 79억 5,192만원을,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5만 5천원을 증액한 8억 4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추가 편성액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56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2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고, 9쪽,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 사업은 시비 62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의 총사업비 65억원으로 추진 중이고, 누락된 편의시설을 보강하고자 1회 추경예산에 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우리시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양상동지역 윗버대 및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양상동일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계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15쪽, 부곡동 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부곡동 새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시급한 편입토지 손실보상비를 지급하고자 1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1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우산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비 4,200만원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안산천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안산천 공사 준공전 전구간 조명등 설치를 완료하여 안산천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비 11억원 중 도비 재배정액 5억 5천만원과 명시이월액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4억원을 편성하였고, 18쪽,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2014년 8월 준공예정인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매칭비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비 3억4,685만 7천원을 추가 편성으로 공사 준공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천 지금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명등을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을 끝나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에서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도에서 5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됐고 오늘부터 주 포장도로, 그러니까 산책로 병행해 가지고 가로등 공사를 시행을 오늘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오늘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 설치를 제가 알기로는 하천 안에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안에 산책로에다, 화정천하고 똑 같이요.

김동수위원 화정천하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똑 같이 양쪽 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우리 화정천 얘기를 하면서 잠깐 했는데 지금 현재 화정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안산천에는 인도하고 우리 산책로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설계가 다 끝나서 설치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이요?

김동수위원 아니, 안산천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거는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전용 노선이 다르죠. 한쪽은 자전거 전용이고 한쪽은 보행자 전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때문에 도하고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건설과장 윤중섭 도하고 얘기했던 거는 보안등을 밑에다가 하는 것은 도에서는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자기네 취지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잔액으로 보안등을 해 달라, 그런데 하천에다가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밑에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집행잔액 5억 5천만원을 우리 안산시에 줘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지금도 4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설치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 화정천에 지금 현재의 설치해 놓은 장단점하고 그걸 파악을 하셨어요? 파악을 하시고 안산천의 하천 안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은 그 안에다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왔을 때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하자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안전센서 같은 거는 다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봉이 상당히 가늡니다. 가늘고 우리는 또 하천의 특성상 위에서 산에서 막 내려오는 어떤 큰 나뭇가지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새 또 그리고 웬만한 하천에서는 다 둔치에다가 이렇게 주민들 쉴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보안등 정도는 할 수가 있고 또 하천유지관리 지침에도 보면 보안등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화정천 가로등은 지금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저번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외에는 추가 보안등 설치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등이 있는 것은 좋은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LED로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LED는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고려 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LED는 직선으로 나가고 UCD라고 하는 그 밑의 게 있는데 그거는 퍼져 가지고 이렇게 넓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UCD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또 가로등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 이렇게 좀 설치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요즘 가로등이 전체 LED로 가는 추세인데 지금 설치하면서 등으로 설치한다는 게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화정천 같은 경우에 요즘에 새로 설치한 것도 다 LED로 설치한다고 엊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것 확인 한번 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궁금한 것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 있잖아요? 1억 3천만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형근위원 지금 메추리섬하고 구봉유원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단 저희들은 시설을 해제하는 쪽으로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승인 신청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언제쯤 승인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추정은 지금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 정도는 결정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4월말이나 5월초면 그러면 안산시에서 해제할 월은 몇 월 정도에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절차상으로 일단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기본계획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법리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간적으로 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452쪽에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이 많이 늘어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인건비 상승하고 주휴수당을 주도록 해 가지고요.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작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했는데 그 상승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상승분이 1,360만원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주휴수당이 없었는데 우리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예산을 세웠고, 또 작년에 기본단가가 5만 7천원이었던 게 6만원으로 상승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아직도 도시 추가확보는 없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저번에 3억 시책추진비 외에는 더 이상 없었고요. 지금 100억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혀서 추가 확보를 못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28억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실내수영장도 같이 설계변경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 28억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실내수영장까지 같이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야외수영장에 대해서는 확보를 더 이상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야외수영장 6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개장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믿어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늦어도 7월초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기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461쪽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수당 해 가지고 10개소 1,200만원 올라왔어요.

본예산은 720만원이 주택법규 및 공사해설집, 분양가 심사내역 검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교재 제작인데 관리감사수당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주택법에서 금년 6월 20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전체 주민들 중에 10분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시에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변호사나 회계사가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변호사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회계과를 우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그래서 같이 감사하려고 하는 그 수당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잖아요? 1천만이 늘어났는데 매년 1억씩 하다가 도에서 1천만원 줘 가지고 올해는 1억 1천으로 해 가지고 몇 개 단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12개 단지에 95개동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한 개 단지에 얼마씩 되는 거예요? 12개 단지면.

○건축과장 김경환 단지가 아니고 동별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지에 어느 단지는 동수가 많고 적은 게 다르니까.

이형근위원 그래서 95개동을 하신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연립단지에 놀이터 있잖아요? 주민동의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놀이터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놀이터를 주민동의 받아서, 예, 2분의 1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도 세대가 몇 세대 이하는 몇 %, 몇 세대 이하는 몇 % 그게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거는 없습니다. 2분의1까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놀이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던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창동빌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469쪽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도로망 카이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출입구라든가 건물번호 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카이스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저희 35% 해서 600만원 저희한테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용역비로 지출한 돈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초창기라 안정화 단계인데 지금 우체국에 알아보니까 한 3, 40% 정도가 우편배달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정화 추세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초지동에 보면 호수마을 아파트 아시죠? 거기는 화정천 서로, 그 다음에 초지 뭐 해 가지고 주소가 3개로 나오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주출입구를 대상으로 해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어린이집이나 그런 거는 별도 있는 거고 아파트는 주출입구에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헷갈려 가지고 혼선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상가는 또 화정천 서로고 저쪽의 호원초등학교 있는 데는 초지1로인가 2로인가 되어 있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주출입구에 따라서 도로명 부여가 다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통일되게 하셔야지 1개 아파트 단지 주소가 2개, 3개씩 있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2개, 3개씩은 안 되어 있고요. 원래 주출입구에서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상가가 A상가, B상가가 다르고 또 단지가 다르고 하니까 우편배달부도 혼동이 되고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난번에 그래서 부시장님 모시고 우체국 가서 우체국장님하고 물류과장님 만나서 많이 했는데 자기네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일부는 그렇게 구 주소로 적어오더라도 우편에 문제 없도록 해 주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주소 스티커를 6월 4일 지방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안산천 보안등 얘기 나왔는데요. 그게 작년 3회 추경 때 1억 5천 추가로 세워서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이 잔액하고 부족분에 대한 1억 5천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도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 5억 5천을 시에다 재배정해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시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재배정 된 것은 세입을 안 잡아도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계약하고 다 행정처리는 여기서 하고 지출만 도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출만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그 돈 받아서 사업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계약까지 우리가 다 하고요.

정승현위원 문제는 그러면 이 5억 5천 전체 해 가지고 11억이죠? 11억 가지고 공사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1억 5천, 4억, 5억 5천 해서 총 11억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다 설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또 도 관련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로 위에다 해야 된다 밑에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복잡했고 결국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대로 밑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우려가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혹시 우기 때 물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 그 지주가 혹시 넘어질 우려는 없는가 또 안전사고로부터의 문제는 없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담당계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설명회 때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그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또 밑에다 설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만큼 만에 하나 이 밑에다 설치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 그게 주민들이 갖는 문제의식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를 하시면서 혹여 강우가 있을 때 또 물이 많이 내려올 때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특히 물과 같이 접하다 보니까 전기안전문제도 마찬가지 센서를 위에다 달고 물이 어느 정도 바닥으로부터 차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감리 감독하셔 가지고 정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양상동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설계 착수가 2014년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6월이 편입토지 지장물 손실보상을 실시를 하는데 보통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설계 기간은 사업인가까지 같이 봅니다.

실시계획인가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년을 보고 있습니다. 각종 부서협의하고 도시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까지 받는, 그러니까 보상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까지.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상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 이해를 하면서도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게 도로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제가 주민들한테는 다 설명을 해서 행정절차상 설계하고 심의하고 또 그거를 토지보상하고 하면 기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설계기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켜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 안산천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지지부진하게 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그러다 요즘 나오는 얘기가 선거철 다가오니까, 요즘 지금 작업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철 다가오니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 어쨌든 최대한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그만큼 서둘러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천은 3월달에 준공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원래 준공 예정기간은 5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상류 부분의 산책로는 3월말까지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 가로등은 배선 같은 거는 해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지금 주택법 43조 3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지금 몇 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150세대 미만입니다.

정승현위원 150세대 미만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몇 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은 아니고 무조건 150세대 미만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150세대 이상이 대부분 의무관리대상이거든요. 그리고 150세대 미만은 비 의무관리대상이라 비 의무관리대상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그쪽에 통보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게끔.

정승현위원 그러면 통보만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보강해라 라고만 할 뿐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지금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현재 법상으로는 전혀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물론 굳이 의미를 찾자 라면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해라 라는 그런 부분들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지금 이런 소규모 연립단지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이런 대형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이랄지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매 세대에 부과해서 비축해 놓고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지금 대다수 소규모 연립들은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또 세대별로 돈을 N/1로 걷어서 이거를 보수 보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만약에 재해가 진짜 사고가 우려된다면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맥시멈이 3,500만원인데 그거는 가능해요. 그 외의 것은 아직은......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3,50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두냐 그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를 들어서 상황이 급박하다 하면 바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원래 근본적으로 본인들 재산인데 본인들이 보수를 해야지, 그거를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개인들 재산까지 손을 대준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한도 없이 들어갈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그런 소규모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런 대단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3,500만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일반연립단지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주택에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도 해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다 해 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여기도 해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세대 관계없이 다 해 준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다 해 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세대 그런 연립도 다 해 준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20세대 미만은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그것은 사업승인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 연립은 다 해 준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지원사업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아까 150세대 미만은 그냥 진단만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헷갈렸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진단만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데 그게 재해가 우려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원래 5년마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거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준다 이거예요, 3,500만원까지.

정승현위원 그게 20세대 이상 연립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20세대 규정은 건축설계상 지금 세대가 구분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지금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주택법에서 사업승인이 20세대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김남림 과장님, 실전훈련 교관수당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8,500이 서 있는데요. 당초 6,900 세웠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보면 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국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죠.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교관수당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1회 얼마해서 몇 회해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는 국도비가 적게 내시되어서 그냥 부족하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단은 위에서 국도비를 내려줬을 때 작년 비례해 가지고 내려주는데 이번에도 좀 더 내려오면 더 세우게 되고 남으면 또 반납하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국도비 비율이 있으니까 일단 세우고서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가서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삭감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저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 건지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 이거는 또 절반이 조정이 됐어요. 이것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도 이렇게 감액 내시해서 이렇게 줄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훈련 실시할 때는 380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19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홍보물이라든가 소모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고.

정승현위원 결론적으로 어쨌든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국도비 지원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민방위 훈련을 작년에 비해서 좀 크게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는 더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국도비 내시가 된 그 자체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국도비가 내시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내시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고 세상에 이것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보통 일반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대부분이 적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끔은 예산이 우리 규모보다 더 크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지역민방위대 육성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버스 외부 광고물 부착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정승현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대부도 지역 123번이 거기가 노선도 길고 버스 측면에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대부도 쪽하고 안 되면 52번 많이 다니는 그걸로 해서 홍보를 6월 4일 선거 전까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증하고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표기합시다, 이걸로 해서 선거 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면 동은 아예 안 쓰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괄호 열고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적으로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택배도 자기네들 맨 처음에 혼란 온다고 그러는데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구봉도 지금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 올라와 있는데 이게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봉도를 공원화 할 경우에 이거를 우리 시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제안으로 한다든지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메추리섬 유원지나 구봉유원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사유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서 미집행 시설을 해제해 보자 기본계획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유원지는 해제가 되면서 만약에 그렇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해제되면서 그런 연계되어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유원지하고 관련 없이 전체적인 공원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을......

정승현위원 공원조성에 의해서, 그러면 그거는 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관련부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해제를 해 놓은데 과연 해제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후 절차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라고 봤었을 때 또 이것도 요원하단 말이에요.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러기에는 지금 시 재정이 워낙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어떤 민간제안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이해를 하겠는데요. 유원지는 단위도시계획시설로써 저희들이 유원지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민간제안을 받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든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대단위 시설이 대부도에 그런 정도 아직 효용성은 없고 또 여러 가지 민간자본 유치나 또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 미집행시설로써 해제를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초 용도로 돌아가서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 용도에 맞춰서, 다만 저희들 시에서 좀 염려를 하고 또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대단위 시설을 너무 어떤 계획 없이 해제를 할 경우 무분별한 어떤 난개발이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해 가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번 용역을 하게 되면 해제를 전제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유원지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유원지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용역과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산고등학교, 중앙도서관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선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확장하고 싶어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또 그렇다고 인접지역을 매수를 해 가지고 부지를 확장하기에도 현장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학교 전혀 증축이 안 된다는 어려움을 토로를 해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 상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민원의 요소로 받아들여서 토지 매입이 안 되는 여건이잖아요? 주위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학교가 여러 형태로 보면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담아주기 위한 접근이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학교 세부계획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력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앙도서관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중앙도서관은 지금 현재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천변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 부분을 기존의 중앙도서관 부지하고 일체화를 시켜 주는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일체화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중앙도서관이 당초에는 도서관 자리는 3종 주거지역인데 그 주차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서관 부지로 확장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체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주차장은 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확보한다는 차원보다도 중앙도서관 시설을 시설부지를 한 용도지역으로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관리 차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너무 침해했을 경우에는 또 행정력이 시민의 어떤 권리를 너무 막는 부분이 있고 또 너무 플러스 되는 난개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시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시설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개인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해제되는 대상자는 어쨌든 늦지만 또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취득함으로써 또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부는 그럴 수가 있겠죠.

이민근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잘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의회에도 지난해 한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의회 권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3개 시설 해제한 바가 있고 그렇듯이 올해도 정례회 때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민근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실내수영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야외수영장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이 OK 됐다 라고 하면 시기적인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은 야외수영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언제쯤 확정이 될지......

이민근위원 대상부지는 어쨌든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청만 되어 있고 지금 언제 결정이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또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는 조금 곤란하고, 설계변경으로는 곤란하고 1단계, 2단계 식으로 단계별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되어서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다 이런 거는 아직 미지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심의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4월 경에는......

이민근위원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되어서는 실링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자체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신청을 여러 개 했을 경우에 한쪽 지자체에 이렇게 편중되는 형태의 접근은 안 할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주로 얘기에 의하면 한 곳 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자체의 TO가 한 개 정도인데 안산은 실내수영장을 목적으로 신청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청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금액은 18억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8억입니다.

이민근위원 6월까지 가능한가요? 이게 너무 시기가 촉박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준공이요?

이민근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어차피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목적이 올 여름 시민들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공기상 촉박하지만 시공사하고 충분한 공정 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좀 당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요한데 또 너무 조급하게 해서 나중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 때문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나중에 하자가 덜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윤중섭 과장님, 저희가 생태하천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지금 안산만 해도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업을 접근하는 방법도 국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비 방법도 있고 또 도비에 대한 부분을 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비 전문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만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부분에 좀 스스로 내가 너무 무지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결과치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것도 비가 왔을 때 유실될 것이다, 통제를 제한한다, 또 조명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도 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과장님 애쓰시고 예산 받고 또 설치하는데 향후에 이전에 저희가 봐왔던 예를 들어서 안산천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튤립이 있고 그리고 물고기가 좀 있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쉼터라는 부분을 제공했는데 지금의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과연 그마만큼의 내용이 담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공에 대한 부분도 연말까지 해야 된다, 또 너무 속도를 내면 동절기에 문제가 되니까 3월까지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또다시 5월달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완벽한 것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5월달이라는 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가 좀 있었고 그래서 5월달, 원래는 3월말에 끝내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조금 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산천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안산천은 사실은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 이렇게 슬로건은 내걸었지만, 타이틀은 그렇지만 치수적인 측면이 상당히 되어 있는......

이민근위원 펌핑하게 되면......

○건설과장 윤중섭 펌핑은 화정천 할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미리 펌핑 시설을 해 놨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관로는 안산천에서 들어갔었죠.

그리고 치수적인 면에서 저수로를 홍수단면 확보를 위해 가지고 한 1m 정도를, 잘 못 느끼시겠지만 1m 정도를 더 깊이 파고 넓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도비지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됐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둔치 고수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게 못 했는데 앞으로 양쪽으로 산책로를 자전거도로하고 만들어 놓고 둔치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가꿔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비 성격에 대한 부분은 접근은 아니었지만 향후 이게 준공이 되고 난 후에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건설과장 윤중섭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죠. 기본 틀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다만 고수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그런 쪽에 조금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LED에 대한 부분하고 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밑으로 뿌려지는 조명보다는 좌우 조도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넓게 퍼지는 부분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LED도 그런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조금 더 신기술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안산천 공사가 이게 처음은 아니죠? 전에도 개선사업을 계속 했었죠?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86년에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더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86년 이후에도 또 개선공사를 한 것 같아요, 바닥 정비공사라든가.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일부 가운데 중도 섬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우수토구에 바닥정비하고 이런 거는 조금씩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부지를 만들고 했던 거는 86년도에 시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민근 위원님이 전체적인 논리를 설명을 하자면 하천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하천은 하천으로 남겨놔야 하는데 너무 많은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고 그걸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건건천 형성이 된다면 신길천을 확장시켜 가지고 물 잘 빠지게 그거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큰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 정승현 위원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메추리섬 구봉유원지를 해제를 시키는 작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유원지를 해제를 시키는 작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장 박영근 그 해제 후에 어떻게 이용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꼭 그 부분만 포함되는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해서 대 토지소유주나 실제 어떤 공부상에는 그게 명기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으로 법정계획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요. 메추리섬 유원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변경 사항을 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유원지를 뭘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유원지를 다른 대체시설로 바꾸는 게 아니고 유원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해제한 다음에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도는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인데 결정하기 이전 용도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뭐였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지역마다 자연녹지도 일부 있고 또 주력이 생산녹지도 있고 보전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주가 생산녹지로 형성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대부도에는 나머지 그러면 선감유원지만 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유원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해제가 되면 선감유원지만 남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많은 주문을 냈었는데 이 유원지 부지가 만만치 않은 크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면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용도가 해제가 되면 난개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로 기본시설 이게 설치가 안 되면 진짜 난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구봉도에 있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이것 도로 구성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산시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휘어진, 옛날에 있는 도로로 그대로 해서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이번 관리계획 하면서 또 우리 시의회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이성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정수과장입니다.

김보영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별도 작성한 주요사업 설명서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629억 5,74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에 해당하는 163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산업단지 해안로와 연수원로 일원의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의 보도구간 복구 시 자전거 도로설치를 병행 시공되도록 교통정책과와 협의된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62억 9,61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신P1 펌프장조목스크린 교체공사비 1억 1,850만원을 감액한 결과 161억 7,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수도행정과는 845억 894만 7천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재정분석 용역비 950만원, 수도계량기 검침 PDA 구입비 700만원, 2014년도 수도요금 조회 및 선진화 사업의 2~3단계 사업으로 실시간 웹시스템 구축과 스마트폰 어플 개발비용으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수과 세출예산 1,466만원을 수도행정과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641억 5,694만 5천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해안로와 연수원로 일원의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의 보도구간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병행하여 시공하고자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수과는 367억 6,265만원으로, 상록수 PET병 디자인 공모전 개최비용으로 1,4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과는 775억 2,890만원으로, 소각2호기 슬러지 반입설비 개선사업으로 4억 8,7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61억 7,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실시간 웹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폰 어플개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하수도 요금정보 관리시스템이 민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선진화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메뉴를 다양화하여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도 수도요금 조회·납부 선진화 1단계 사업 상수도 요금정보 관리시스템 자료변환으로 1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2단계 사업인 실시간 웹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과 3단계 사업인 스마트폰 어플개발비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단지 해안로 및 연수원로 일원의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에 당초 16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병행 시행요구로 인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록수 PET병 용기 및 라벨디자인 공모전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돗물브랜드인 상록수를 홍보를 위하여 PET병 용기 및 라벨디자인을 공모를 통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록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공모전 추진비 1,466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소각2호기 슬러지 반입설비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2호기 슬러지 반입설비를 개선하여 차량이송으로 인한 악취발생 및 환경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차량운반에 따른 고정비용을 절감하고자 4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이형근위원 22쪽에 수도계량기 검침 PDA 있잖아요? 5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형근위원 검침원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렇게 수량이 적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량이요?

이형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31명이 있습니다, 검침 요원이.

그런데 기존에 31대가 있고요. 5대는 PDA들이 고장이 수시로 나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지고 나가서 입력을 시키려니까 여유분이 사실 우리가 없어서 고장 수리를 할 때 교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구 PDA 교체한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구 PDA 교체요?

이형근위원 예, 고장률이 많다고 하던데.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아직 교체는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할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것 5대만 새 것으로 신형으로 교체를 여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수 PET 병 있잖아요?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1,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 언제까지 공모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4월달에 디자인 공모 접수를 해 가지고 5월달에 공모전 심사해 가지고 시상해서 6월까지는 금형하고 동판 제작하고요. 7월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300만원인데 시상금은 몇 등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시상금은 일단은 저희가 대상 한 사람하고요. 최우수상 한 사람, 그 다음에 우수상 세 사람, 입선 다섯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2014년도 안산시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시상금을 잡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6월달까지 하게 되면 시설을 한 7월달 정도 설치하겠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렇죠. 시설개조를 7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상록수 공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상록수 공급은 기존 병으로는 4월부터 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추진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디자인 공모전 하실 때 심사위원들 통해서 알차고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이형근위원 53쪽에 소각시설 가온용 유류비 있잖아요?

이게 1억 5천만원에서 3억으로 이렇게 배 이상 늘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거는 슬러지 소각시설 연료를 기존 경유에서 소화조 메탄가스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기온 저하에 따라서 소화조 효율의 저하로 인해서 메탄가스 발생량이 많이 감소해 가지고 유류비용을 추가로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1억 5천인데 3억 2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뛴 이유는 뭐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사실 2014년 본예산 편성 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몇 개 정도의 예산을 긴축재정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전문기관 하수도 교육비 있잖아요?

이것도 20명인데 한 200% 정도 업 되어 가지고 또 증액됐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3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140만원 정도 밖에 안 세웠는데 현재 거의 교육비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4쪽에 신P1 펌프장 조목스크린 교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뇨전처리장 부대설비 개선,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다 증액됐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도비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한번 요구를 해 봤는데 경기도 예산도 사실 여의치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수입도 다 삭감시킨 이유가......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세입도 삭감을 했고 이렇게 삭감한 만큼 시비로 대체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15페이지 자본적 수입이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 보전 받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들어오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위치하고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지금 산단 해안로는 지금 2.9km 되겠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1억 2,770만원이 되겠고요. 산단연수원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1.14km가 되겠습니다. 3,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 가지고 총 1억 4천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1억 4천인데 1.1km에는 3,900이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9km요. 2.9km에 1억 2천이고요. 1.1km 구간상에는 3,900만원이요.

신성철위원 3,900뿐이 안 들어요? 일부 구간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여기 재료비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교통정책과하고 추후 정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던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정리해서 이왕이면 공사하시면서 하는 거니까 좀 하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5페이지 산단 해안로 노후수도관 거기서 사업량이 이게 늘었나요? 한 1억원이 늘었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세입에서 세출로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3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기타 자본적 수입 1억 4천이 발생한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것 아까 받아들인 것 그대로 여기다 그냥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이것도 잡은 거예요?

이것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분뇨전처리장 협잡물처리기 및 부대설비개선이요. 우리가 수입에서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거를 어느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계획했던 거죠? 조목스크린 교체도 그렇고.

○하수과장 김보영 이런 사업은 사실은 도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예전 같으면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 예산도 넉넉지 않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전에 조율은 안 했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사전에 계속 조율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예산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단순개념의 공사는 많이 다른 시군도 전부 반영이 안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가 이렇게 되면 적은 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 네 사업 평가는 안 좋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그것 제가 보충설명 약간 드릴까요?

신성철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 시에서 도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다 도에다 보내 가지고 이 정도 규모를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세원이 없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1조 7천억을 금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1조 7천억 중에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세입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도의원들이 살림을 잘못한 거예요, 도지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것까지는 제가 잘......

신성철위원 매년 예상을 계상 자체를 세입을 과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출을 잡다 보니까 적자 보게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당초 계획보다 아마 세입이 덜 들어와 가지고 그런 후속적인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경기도도 4,300억이라는 돈을 줄여서 편성했더라고요. 매년 1조원 들어올 건데 1조 2천억으로 잡아놓고 살림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누적적자가 일어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우리들 시군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들도 이것 막연한 것 아니에요? 어딘가는 채워 놔야 되고.

다음 53페이지요. 중장비 임차료가 우리가 500 잡았다가 많이 늘었네요. 한 1천 정도가 늘었네요. 별도의 사업이 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거는 어떤 특정된 공사는 아니고요. 하절기에 예를 들어서 국지성 집중호우나 이럴 때 긴급복구를 위해서 미리 편성해 두는 예산인데요. 올해도 박스 준설로 기 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기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대부도 하수도처리장 배수로 사용 토지 매입비, 이게 불용용지였어요? 아니면 뭐였어요? 아니면 새로 신설 우리가 필요해서 토지주한테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용지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애초에 원래는 하수처리장 건설을 할 때 처리장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처리장 부지에서 이렇게 제척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장 보시면 방류구 쪽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일부는 구거고 일부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이 땅에 나무를 좀 심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울타리는 물론 대지경계로 울타리는 쳐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개인도 쓰지 못하고 우리 또 시에서 수목을 식재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매수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신성철위원 조그마한 삼각 토지 얘기하는 거죠? 구거 옆에.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김용권 씨 것.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토지소유자는 김용권 씨가 아니고 황옥동 씨라고 지금 소유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불용용지라고 봐야죠. 민원 들어왔던 게 황옥동 씨인데 실제 그 옆의 사람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게 맞았었는데 황옥동 씨 거는 진짜 아무 짝에도, 큰 옆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작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에서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전에도 지금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때는 자전거도로하고 중복되거나 그렇게 된 데가 없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013년도에도 적금로길을 저희가 그때는 교통정책과로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의 교통정책과의 계획 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병행시공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교통정책과로부터 이관받아서 수도시설과에서 노후관 정비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 거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사업비 절감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연초에 저희 노후관 교체사업 비용에 대해서 구청뿐 아니라 각 과별로 전체 공문을 시행을 해서 병행시행구간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지금 따로 따로 다 분리 발주해서 그렇게 하셨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부는 계획이 연초에 늦은 거는 저희가 사업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도로굴착 심의 때 또 병행구간을 또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봐서 주체가 저희가 될 수도 있고 교통정책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그때 봐서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여하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에서 시행을 하든 수도시설과에서 시행을 하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정승현위원 슬러지 반입시설 개선하잖아요?

지금 1호기에서 2호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하수과장 김보영 1호기하고 2호기는 실제 거의 붙어 있는 사항인데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차량으로 그 동안 이송을 한 겁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2호기는 차량으로 호퍼에서 떨어지는 슬러지를 받아서 단지 내로 이동해서 소각장까지 운반을 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다 이관이 된단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모노펌프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서 직접 압으로 모노펌프로 해서 쏘는 거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도 재정 형편상 그렇게 당초 내시를 예측했던 예산들이 지금 감액해서 결국 시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 유형자산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지금 31개 시군구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계획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해봐야 한 1억 1천,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뒤늦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이런 예산 정도라면 우리 안산에 도의원들이 지금 9명 있는데 작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서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다 라면 사실 이것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또 확보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비로 다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충분히 도비로 내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산들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잡아놨다 라면 그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내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다 라면 지역에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도의원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확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도의원들을 통해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렇다 라면 또 저희들을 통해서 도의원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앞으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논의해서 도의원들을 통하면 1억 2천 이것, 막말로 흔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감해서 같이 노력하면 도비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내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수도요금조회 납부 1차 사업을 한 게 지금, 스마트폰 어플이요. 지금 이게 2차, 3차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1차 사업은 수도 고지서 납부 프로그램이 지금 1999년도에 설치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이 낙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입시키기 위해서 변환작업을 하는 사업이 1차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환작업과 또 함께 또 전국적으로 이 상수도 관련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구입을 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납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독촉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1차 사업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죠.

김동수위원 스마트폰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3단계까지 스마트폰에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확인이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 2, 3단계로 해서 구축이 금년 안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사업을 추진해서 7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수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충분한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3천톤 규모로 건설이 됐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여유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반수도 안 차는 그런 숫자이고 또 장기계획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 펌프를 설치해서 유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지금 관로를 깔지 못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용량이 여유가 많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대부중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거죠? 종말처리장이요.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알고는 있는데 중고등학교 거기는 아니고 출장소 가기 전에 오른쪽 아래쪽 산 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얘기 듣기는 좀 부족하다 그 말을 들어 가지고.

○하수과장 김보영 네, 맞답니다.

김동수위원 학교 앞에 맞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작년 가을인가 대부도를 들어갔는데 민원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현재 3천톤인데 하루 처리량이 한 1,500톤 미만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들어와도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수도행정과장이성운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김보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