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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8.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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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안건심사를 위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2018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심사와 소관 업무보고,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2일차인 8월 29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8월 30일에는 안산도시공사와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4일차인 8월 31일에는 안산환경재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일차인 9월 3일에는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후,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마지막 6일차에는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으로 8월 27일자로 발령 받은 홍한경입니다.

국장으로 승진하여 도시국 중책 업무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승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변성욱 건축과장입니다.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윤순동 건설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제8대 안산시의회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5쪽부터 9쪽의 기본현황 및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2018년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의 수립과 2020년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와 빛과 어우러지는 상록수역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시화호 간석지 기본계획,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공공청사 건립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 성장을 견인할 거점 마련과 혁신활동 공간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8 경기건축문화제와 지속가능 녹색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창조적인 건축문화 저변확대 및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등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재건축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생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전점검 및 감사 실시로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및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으며,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드론을 활용한 최신항공사진 구축과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양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5쪽,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40년 목표인구 설정, 안산시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올해 9월 착수하여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기 도래를 대비한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제248회 안산시의회 시 2020 일몰제 대비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전반적 검토를 주문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10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7쪽, 2020년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구체적 실천전략 및 대부도 생활권계획 등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급을 요하는 도시계획시설 56건을 3차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올해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등 2004년 조례제정 이후 총 102필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필요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말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연장여부 검토 및 지방재정계획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정비기금 조례 폐지절차에 의거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19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적발 52건 중 19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연중 지속적인 단속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도 항공사진 적발 건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입니다.

우선해제용역은 집단취락지구 3개소 및 소규모 단절토지 9개소의 해제를 목적으로 하반기에 주민공람‧공고,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3쪽,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립한 시각정보표기체계 기준에 따라 스마트폰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웹 서비스 구축, 핸디북 제작, 공공 디자인 업무 추진 시 부서 협의 의무화로 도시를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관리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4쪽,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모집절차를 거쳐 12월에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5쪽, 도시경관의 가치를 높이는 선도적 경관행정 추진입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30 안산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빛과 어우러지는 상록수역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역세권의 경관 향상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전자시스템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불법전단지 및 명함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을 구축하고, 현 시대 변화에 맞게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선진화된 시정 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9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안산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적·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을 하는 용역으로서 2018년 4월 착수하여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0쪽,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주민참여프로젝트 2개팀을 운영 중이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32쪽, 시화호 간석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북측간석지에 R&D연구단지 및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시화 MTV동측간석지에는 4차산업시설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10월 용역완료 후 2019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용역 착수 및 2020년 서류접수를 통해 2025년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문 연구원 3명을 채용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 사사동 공공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약자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0억 원이며, 2018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여 2020년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202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도금단지와 인접한 팔곡동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8억 원이며, 2018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 분양공고 후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38쪽,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대형(화물)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 및 소음 매연 등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3억 원이며, 2018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 후 2019년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하고 2020년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0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지역과 연접한 신길동 지역에 4차 산업분야 특화산단 조성과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8억 원이며, 2018년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반영하여 201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이행 후 2020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42쪽,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일동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총 사업비 77억 8,0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에 건축설계 공모하여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2019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3쪽, 신길주민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신길동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공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문화센터 건립으로 총 사업비 53억 1,000만 원이며 올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안산동부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의 건전한 공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연장 건립공사로 총 사업비 59억 1,800만 원이며 올해 10월 착공 예정으로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대부동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체육센터 건립으로 총 사업비 266억 원이며 올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백운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백운동 주민센터 시설노후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인근부지와 연계하여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건립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99억 8,100만 원이며 현재 지하터파기공사 진행 중으로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단원구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체육공간 건립공사로 총사업비 135억이며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201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산업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비전 제시를 통하여 우리 시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공사로 총사업비 250억이며 올해 상반기에 건축설계 공모하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3쪽, 2018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입니다.

창조적인 건축문화 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개최하는 사업으로, 2018 경기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초지동 743-8번지가 선정되었으며, 향후 건축주 보상협의 등을 통해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건축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동위원회 구성으로 건축개발사업의 심의기간을 최소화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안전한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행정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조치 이행과, 특정관리대상시실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체계적인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사전에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대학생 아이디어 녹색건축 공모전 추진입니다.

미래의 안산을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에게 건축의미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 발굴 및 안산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65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총 27개 단지, 6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공동주택문화정착에 힘썼으며, 하반기에는 9개 단지를 감사할 예정입니다.

66쪽,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소규모공동주택, 중점관리대상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7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에서 고민하는 현안 및 갈등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 할 수 있는 간담회, 재건축 시민 아카데미 개최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를 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안전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된 고잔연립3구역, 고잔연립7구역, 선부연립1구역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 예술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성포예술인아파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중이며,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73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시가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대부도 도로 미개설 구간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05억 원이며, 2018년 현재 사업비 1,368억 원으로 58개 노선은 공사 준공했으며, 63개 노선은 공사 진행 중으로, 미 추진 187개 노선, 사업비 1,237억 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반월천, 건건천 5개소의 지방하천과 삼천천 등 20개소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반월천 정비사업, 벌말천 개수공사,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및 용역, 화정천 흙길 보행로 정비공사,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입니다.

2009년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재수립 연도 도래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관내 21개소의 소하천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83쪽, 일자리정보지도 모바일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민생활에 유용한 일자리정보를 지도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84쪽, 선진 중개문화 조성 및 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선진화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자정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업무연찬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배양과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추진으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여 시민만족 토지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시민만족을 추구하는 공간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와 공간정보를 접목시키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업무별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6쪽, 소유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특성 2,138필지의 정확한 조사·산정과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87쪽, 정확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및 징수입니다.

정확한 부과대상을 확보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공정하게 결정·부과하고 체계적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건전한 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88쪽,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 시설물 확충 및 홍보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현장 중심 홍보 실시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안산시의회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도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 준비해 주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요. 그럼 이게 기준연도가 20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기본계획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은 15쪽에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법에서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용역비가 한 8억 정도 잡혀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우리 도시계획 용역해가지고 한 자료들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물론 5년 단위로 다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 보면 용역 자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데이터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20년 전에 도시계획 한 것도 보면 인구를 보면 93만 정도로 잡아놨어요, 지금 현재.

그럼 지금 한 70만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보면 안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20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하고 보면 너무 이렇게 편차가 커요.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작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변화상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 20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편차가 예를 들어서 한 5% 이렇게 나야지 이게 너무 이렇게 편차가 큰 거는 뭔가 용역을 잘못 줬거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20년 목표연도를 가지고 추정인구로 해서 개발 모든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론 그렇습니다. 2020년 목표연도에 인구를 93만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93만 인구는 자연증가에 따르는 인가증감률과 사회적 인구증감률이 있습니다.

자연적 인구증감률은 출산율에 의한 증가율이 되겠고요, 사회적 인구증가율은 각종 개발계획이라든지 시가화지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재건축으로 인한 어떤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인구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시가화예정용지,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잡아놨던 시가화예정용지들이 상당히 어떤 도시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인구가 도달이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히 2020년 목표연도 갭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계획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니까 이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하면 계획 전반에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도시발전에 어떤 장기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토지들이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B/C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여건들의 변동으로 인해서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20년 정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의 어떤 용역회사 같으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용역비가 이 정도면 20년을 안산시의 어떤 미래 20년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그런 용역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가 하면 아무튼 20년 설계라는 게 잘 되어야지 보편적으로 그냥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법 관련된 품셈에 의해서 용역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 시 면적이나 이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용역비를 산정을 하면 현실적으로 약 50억 가까이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저희들이 용역 발주한 대가 주는 내용들하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자료라든지 또 각종 개별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관련 기본계획들, 여러 가지 용역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인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감보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8억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너무 용역비가 감보율을 너무 많이 적용을 했다 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용역비를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자체 발주를 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더 이상 용역비를 올려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그러면 산업정책연구소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용역하고는 관계없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자문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계획서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검증을 해보고 용역을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8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를 20년을 다루기에는 제가 봐서는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적은 면도 상당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계획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데 그냥 숫자 나열식으로 조금 이렇게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면 전에 했던 업체라든가 아니면 유사업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만 이렇게 수정한다든가 이런 또 결과가 나올까봐 상당히 염려가 돼요.

정말로 안산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안산의 20년의 어떤 도시계획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용역업체도 선정할 뿐만 아니라 용역비 산정도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업체 현황이라든가 용역비용 산정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 발주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장기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중간 또 중간보고회도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계속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정비 및 관리방안이요.

지금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2020년이면 다 해제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20년 7월 1일부로, 2000년 7월 1일부로 법이 제정되면서 결정된 이후 2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자, 맨 처음에 실효될 예정사업이 몇 개 되어 있고 그때부터는 2020년, 2021년 연차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도에 따라서 일몰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동공원 관련해가지고 근 1년 이상 집회를 했어요, 시청 앞에서.

그래서 제가 공원과라든가 관련부서에, 지금 갑자기 집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본인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도시계획정비 시에 이게 아무튼 개인 사유재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은 자꾸 법들이 개인의 어떤 사유 쪽을 더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공공 쪽보다는 그쪽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정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동공원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제가 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법도 생기고 그런 건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해제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또 도시의 근간이 흔들릴 부분도 있고 또 각종 거기에 연관된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동공원은 지금까지 쭉 장기적으로 미 집행되고 있던 시설 중에 하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소유자들의 어떤 반발도 있었고, 그 부분은 공원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라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집행 사업규모가 금액으로 하면 1조 5천 가까이 돼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다시 역으로 말하면 아무튼 이 많은 사유개인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기간 동안 이렇게 묶여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이걸 왜 시에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 이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계획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못하고 있는 시설인 거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 전국에서 똑 같은 사례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는 가능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요시설부터는 집행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도로나 이런 것도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요. 도로를 민자유치를 한다 하면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행료를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 단위 도로에서는 민자유치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372개소 중에서 도로가 254개소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중에서도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 17개소의 해제 마을단위, 또 대부도의 일반주거지역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은 개발가용용지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기반시설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도로가 지금 거의 한 85%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아무튼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시가 돈이 있어가지고 기본구역이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도로를 내면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중삼중으로 건설되는 도로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상당히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박태순입니다.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동 꽃마을 같은 경우가, 일명 이동 꽃마을로 불리는, 도매시장 뒤쪽이요. 한대역 가는데 여기가 오랫동안 거기와 관련되어져서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에서 도로개설도 하고 그러기는 했으나 어쨌든 우리 안산에서 현재 양재동으로 거의 꽃 도매 이렇게 많이 가는 편인데 거기를 어차피 형성된 거라면 거기를 잘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고 또 그리고 안산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양재동까지 안 가도 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동 꽃마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랫동안 지금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떤 계획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수년 전부터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산업도로하고 또 우리 한대로 가는 쪽의 도로하고 그런 부분들 구획되어 있고 산 정상 쪽에는 수도시설인 배수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용용지라든지 어떤 개발 가용용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꽃마을은 도시계획 상으로는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고 기본계획 상으로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꽃 관련된, 화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의 화훼단지에 관련된 계획들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업무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의 화훼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대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세워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의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 관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안산에 보면 대체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건설현장을 보면 대형 건설현장은 그래도 외부 휀스가 안전조치라든가 경관이 깨끗한데 대형 건설현장 말고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경관과 관련되어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후에 우리가 25쪽에 선도적 경관행정 추진 이렇게 본다 하면 제 생각으로는 안산의 모든 건설현장에 어떤 일정정도 경관기준을 외부 휀스에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이 생각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도시의 음란물 여러 가지 불법 이런 여러 유형의 광고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퇴치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DB구축해서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신 건데 다른 사례 보면 아예 경고 이상으로 수집된 번호들이 이후에 통화가 되지 않게 차단시키는 시스템까지 있어서 보다 이 부분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공사장의 외부 휀스 관련한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대형공사장은 다 어떤 도시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휀스가 통일되도록 하고 있는데 작은 공사장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퇴치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자동 계고시스템은 이번에 도입할 계획인데 그것에 대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차단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통신공사 KT라든지 통신사와 어떤 협조가 필요한데 그쪽에서 협조가 약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타 시의 좋았던 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문하겠는데 32쪽에 보면 시화호 간척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화호 상류 보면 미석골재 뒤쪽이 예전에 선착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다리공사하면서.

그래서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혹시라도 시화호 상류에 어떤 기름유출이든 무슨 익사사고든 여타 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계류장이 없어서, 이번에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일정 정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 그것까지 잘 살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33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도시 관련 뉴딜정책, 여기 사업을 하면서 건강돌봄타운을 부서 협조체계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그 사업을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우리에 적용할 수 있으면, 단순히 재생이라는 그 이상으로, 거기에는 결국은 사람의 주거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중앙정책을 살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38쪽에 지금 대형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정말 안산시가 시급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화물차 단속을 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 부분들은 왜 주차장은 안 만들어 놓고 단속만 하느냐, 이런 게 오래된 우리 안산시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이건 적극적인,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고, 못하고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어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시화호 북측간석지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하신 거는 실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대형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선부동하고 건건동을 추진을 하다가 건건동 쪽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쪽이 캔슬되고 추가로 팔곡동 일원하고 사사동 일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검토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 의사하고 상관없이 대중교통과에서 그러지 말라고 자꾸 했는데 그쪽이 행정파트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대외비나 이런 관리 어떤 개념을 몰라가지고 도의원 간담회, 시의원 간담회 때 다 오픈을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구획경계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저희한테 화를 내시고 지역주민한테 공청회나 아무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울 지경이 또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답답한데 아무튼 경기도에서 일단 지역정책과에 현재는 관리계획 반영 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면 일단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랜 숙제인데 대형화물차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65쪽 주택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뭐 좀 열리기는 열린가요? 제가 보기로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구성만 되어 있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가 관련되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참 어느 쪽도 편들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여기 계신 분도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지만 사실은 공동주택 분쟁이 심해서, 지금 성남시부터 많은 지자체가 전문위원들을,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실제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경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채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한 자리에 연속적으로 몇 년이고 계속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연속성에 대해서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전문위원들을 채용하는 게 훨씬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는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아파트 간에, 입주자 간에, 또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민원 차원을 떠나서 또 분쟁과 법적인 차원까지 이렇게 다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에서는 주택관리사를 전문적으로 주택관리 분야에 채용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은 물론 전문적인 거는 있지만 순환보직에 의한 그런 단점적인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사실은 주택관리사를 전문 직원으로 채용해서 지속적인 민원 어떤 관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조직관리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아파트마다 보면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 그 부분 관련되어서 많은 예방 해소하는데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83쪽의 토지정보과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지도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역시도 다른 시에서 안하는 것을 최초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실은 해야 되는데 시스템 쪽은 잘 모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는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모바일 휴대폰 상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노동부 웹하고 연결을 하면 바로 거기서 찾아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저희가 8월말까지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정보센터하고 연결해서, 각동에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 주민센터 인근에 일자리가 나오면 가까운 데서도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민들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은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에다 이렇게 제공할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2006년부터 10년 5대 의회에서 문화복지에 있다가 도시환경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기 민선시장 때 2020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2020이 내년, 내후년인데 그때 인구가 95만 도시로, 93만이라고 그랬었는데 제 생각은 95만 도시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 단체장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안산시 시민들, 그리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게 되겠죠.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정말 담당부서에서,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이게 도시계획을 한번 잘못 세우면 정말 발전이 아니라 안산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공직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시흥 보십시오. 인근 시흥 그때 당시에 민선 4기 때 시흥은 인구가 45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 70만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 발전, 그 다음에 시흥시에 사시는 시민들의 자긍심 이런 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0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68만인가 65만인가, 그런데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이 그냥 어떤 생각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와 미래비전을 위해서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 문제 아닙니까?

2020계획이 지자체 장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우리 안산에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2020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런 초지동 그 면적이 지금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풀밭이잖아요.

그런 개발들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월만 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이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실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느끼셔야 돼요.

자꾸 1년, 2년 있다 가보면 과가 바뀌고 업무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장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어버린다 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에 비전 없어요.

같은 당에서 시장을 쭉 해 왔는데 지금 지난 8년간 5기, 6기 시장이 들어서면서 안산의 비전이 지금 이제 더 늘어놨을 것 아닙니까. 2020에서 2040으로 바뀌고 했겠지만 이런 계획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세웠다면 꾸준히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 계획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산 대부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산시의 비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 땅이고 시를 가는데 어디로 해서 갑니까. 시흥으로 해서 가고 화성시로 해서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도시계획하면서 대부도로 직선으로 가는 도로 개설계획은 한번 계획 안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번 앞선 시간에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실행계획에서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조정될 수는 있어도 기본계획 자체가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추정해서 해 놓은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지동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지 그렇게 도시계획이 어떤 근간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방안이라든지 대부도 발전계획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수립됐던 부분도 있고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게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부도는 약 42㎢에 안산기존도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면적 중에 한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산시 기존 시에서 대부도로 직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화호를 건너가서 결국은 교량으로라든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77호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국도 개념에서 개설된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너무 시화호를 건너가서 교량으로 넘어가기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또 대부도라든지 우리 안산시 전체를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재정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민자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민자유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반도로에서 민자유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런 세부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또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또 각 부서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이번에 2040기본계획을 하면서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그런 계획은 분명히 한번쯤은 짚고 앞으로는 정말 안산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성 이걸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물론 먹고 즐기고 나올 때는, 물론 거기서 다 쓰고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 잠시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또 화성시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거기 대부도에 있다가 우리 안산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부도에서 먹을 것을 안 먹고 예를 들어서 안산시까지 온다 라고 하면 거의 1시간 거리인데 안산까지 오겠어요. 시흥에 와서 다리 건너와서 먹고 또 저쪽 전곡항에 가서 먹고 아니면 송산에 가서 먹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등등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 같은 행정으로 되어 있는 시가지가 우리 안산처럼 이렇게, 다른 예를 들어서 시군의 군 가면 다른 군을 통해서 가고, 강원도 산골은 그런 게 혹시나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게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직선 도로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 도시 디자인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최대한 도시가 통일성이 있고 어떤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금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딘 면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산시가 차분하게 도시 디자인은 잘 맞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를 보면 주요 다른 도시에서 들어오는 관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샛길 비슷하게 들어오는 도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안산시 입구 쪽에는 안산을 상징하는 그런 이정표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안산IC에서 빠져나와서 와동 면허시험장, 또 꽃빛공원을 지나다 보면 제가 5대 의회에서도 지적했는데 면허시험장 옆에 보면 거기 간판들이 하나 같이 집약된 게 없이, 저기 이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골프장이면 골프장 전부 딱 되어 있어요, 몇 km, 몇 km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은 자기가 간판을 세우고 싶으면 세우는 것 같아요. 단속도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라고 그래서 단속 안 되고, 지금 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디자인이 우리 안산을 찾는 외부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로 외부인들이 찾는 이런 곳들은 이렇게 좀 한곳에 집약해서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한 군데도 제가 못 봤어요.

다 각기 달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푯말을 각자 세웠지 일시적으로 시에서 그들에게 부담을 시켜서라도 같이 공동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디자인과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있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8쪽의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시정비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금처럼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의문이고요, 19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총 52건인데 조치 완료된 게 19건이고 이행강제 부과된 게 20건에 불과한데 나머지 미 조치 건수는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먼저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기금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2004년부터 5년 단위로 운영을 해서 총 기금목표가 358억 원으로 하고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운용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연기를 하면서 총 102필지에 주차장에 79필지, 쌈지공원에 5필지, 소규모 복지시설에 18필지를 매입을 해서 주택밀집지역을 정비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집지역에 주택을 철거를 시키고 그런 시설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는 90% 이상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예산법무과에서 기금에 대한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또 일반회계에서 전체 전출되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통폐합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재정공제회라든지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존속을 해서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폐지로 결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례를 폐지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입법예고하고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거정비기금을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시의 재정이라든지 또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거센 반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도시정비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주차장 정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력 부서가 주차장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주차장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사회복지시설 또한 복지 관련 부서에서 어떤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또는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도 폐지를 요구를 해 왔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기존 시가지 면적에 약 35% 정도 되는 상당히 그린벨트가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불법을 단속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하고 또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치완료 19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계고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또 재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아서 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지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0쪽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피동 마을연구소랑 선부동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민간합동운영인가요, 아니면 순수 주민참여 운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번에 공모한 것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현재 공모사업 추진 30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민간 협의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민간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사업이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운영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 지역주민은 몇 해 전부터 자기네끼리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월피동 지역 광덕지구에 대해서 발전방향 모색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옆의 31쪽의 월피동 선정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차 발표가 2018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3건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이 최우수로 되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고요, 거기서 이번 달 말에 대통령께 보고까지 끝났다고 해서 곧 내려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90억에 도비가 18억해서 108억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월피동 광덕시장 옆에 필지가 2개 필지인데요, 나대지 있는 필지하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필지가 민간 필지다 보니까 그들하고 협상을 잘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 제일 난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 국토교통부나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세제혜택이나 이런 뒷받침 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화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한테 무조건 땅을 팔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과 팀장이하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그쪽 지주들도 만나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토위 의원님들이, 특히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특례 제한법을 지금 발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 소관 65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가 공용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 관리는 공용 부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2019년 예산에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공용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공용 부분이라는 거는 복도나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복도, 계단 그런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부대시설로 사실은 이렇게 한정이 되면서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나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용이라는 부분은 시장이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동주택 외적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1년에 7억 5천에 한 30군데를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꾸준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내 공동주택 내 공용 부분인 실제적인 계단이랄까 또 거기에 대한 창호랄까 그 부분을 접근하게 되면 또 예산에 대한 수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공용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용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해석에서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과 동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이렇게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기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일동 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으신데 일동에 인구가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한 3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만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1, 2동이 3만명,

이기환위원 일동.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동이 2만 8,463명이니까 3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산에 지역별로, 또 동별로 지어진 체육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두세 동에 하나 꼴로는 있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한 1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5개 동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가져오면 거기에 시·도비를 붙여서 물론 짓는 경우가 있고, 물론 우리 안산 시비만 들여서 짓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인구가 많은 동네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의원들이 우리 안산시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자기 지역구에 대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문화증진을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인구편차, 지역비례에 의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국비만 가져오면 시비를 붙여서 지어주고, 또 어떤 힘 있는 의원이 다선의원이 주장을 하면 지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말씀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실지 예산이 수립되고 저희한테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요구를 하면 저희는 발주하고 관리해서 준공까지 내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이 타당성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관장을 할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요점 요점별로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정말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다수를 위해서 고르게 형평성에 맞게 그런 스포츠, 문화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건립이 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인구도 적은, 지금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3만 명이 훨씬 넘어요. 3만 3천 명, 3만 8천 명에서 빠졌을 거예요. 이제 메트로타운 아파트 들어오면 2천 세대 입주하면 더 많아져요.

그런데 거기는 겨우 메트로타운에서 지어준 도서관 하나 건립하고 있고, 기증하는 도서관 하나 지어지고 있고 체육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왜 누가 얘기 안 하면 안 지어줍니까?

물론 제 공약에도 체육관 건립하겠다고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도시계획들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고르게 어떤 편차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동체육관을 짓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동네를 살펴보시고 인구편차 이런 것을 보시고 어디에 그런 요소가 적합하겠다,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잘 해 주신다 라면 크게 그런 민원발생, 또 이런 일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 하고는 남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는 실내수영장이 있고 어디는 실내수영장이 없고, 체육관을 지어도 그냥 밋밋하게 체육관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갖춰지지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만 어차피 체육관 건립할 때 조금 더 예산 들여서 다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은 필요로 하지 체육관 하나 뚜껑 덮어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탁구치고 이거는 너무 소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거를 디자인해서 건립을 해야지 이게 또 다른 어떤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게 또 없을 것 같아요.

다목적으로 체육관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정말 동네만 나가면 대형차 좀 빼달라, 대형차 저것 골칫덩어리 어떻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에요. 매일 나가면 그 민원입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 한 동네 지역의 얘기가 아니고 안산시 전역이 지금 대형주차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에서 외곽으로 해서 주차장 권역별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과연 언제냐 이거죠.

자꾸 민원 부딪치면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물론 대형차고지가 당초에 지정된 곳이 선부동하고 건건동에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건건동은 하다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시 다른 후보지를 찾는 중에 있고요, 선부동 쪽에도 저희가 설문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후보지 결정을 하고 나면 또 후보지 결정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형차고지는 화물마다 차고지는 원래 따로 있습니다, 승인날 때.

그런데 그 분들이 안산에 살다 보니까 집 근처로 끌고 들어오는 실정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그래도 저희는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에다가 대형차고지를 하는 사항이고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의원연구모임에서도 안산의 여러 군데 후보지를 보고 타 시군의 대형차고지 만든 데도 인천하고 수원을 다녀왔었는데 외곽지역의 그린벨트지역 외에는 시가지에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외곽 그린벨트지역을 해지해 달라니까 행정절차가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지역 인근 주민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경기도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올라갔다니까 결정되면 그 되는 사항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체육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한 사항 다 옳은 말씀인데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 도시재생과는 20억 이상 공사가 넘어왔을 때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그쪽과에다 전달하겠지만 25개동을 과거에 지어져 있는 그 체육관은 일반적인 운동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다목적으로 해서 수영장까지 곁들이는 여러 가지로 해서 체육관을 지금 짓는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짓는 것도 있고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서는 권역별로 3개동, 4개동, 인구 많은 데는 2개동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도시계획 말씀하시는데 체육관 짓는 거는 도시계획하고 별개로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다 물론 저희도 전달하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대형주차창 문제는 주택가 쪽으로, 몇 집이 살더라도 주택가 쪽으로 그것을 잡다 보면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산스마트 허브 쪽에 공단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땅들을 공단 쪽으로 붙이면 그 업체 회사에서 화물차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경기도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되고 방금 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단 임시 형태로 추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되면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마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대중교통에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가 쪽에는 꼭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면 계속 시달리는 것은 지역 시의원들이고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지역주민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적은 쪽으로 공단 쪽으로 붙여서, 팔곡동 같으면 도금단지로 붙여서 만들고 이쪽 안산 쪽에는 반월공단 쪽으로 붙여서 그것을 확보하면 오히려 차라리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도시계획 변경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더 민원발생하지 않고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그쪽에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또 다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산역에서 쭉 돌아가서 거기 무슨 회사 있잖아요, 커피 만드는 회사.

그쪽으로 하든지 해서, 어차피 거기 외곽에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형트럭이 있는 사람들도 승용차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모터로 타고 다니는 것 그것 타고 다니면 충분히 자기 집에서 하고 단속 강하게 하면 주택가에 전부 빠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신속하게 한다고 그래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 좀 하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것 관련은 별도로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대중교통과장이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주요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얼마 전 보면 반월신문에 안산시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 해가지고 현수막 붙여놓은 게시대 위에 살맛나는 생생도시 다 이렇게 했다가 며칠 안에 바꾼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디자인의 어떤 통일성을 주기 위해가지고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보면 안산시 색이 진회색인가 그걸로 이렇게 통일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가지고 상당 부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 펜션 짓고 그 다음에 주거로 짓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대부도는 좀 특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스위스나 이런 데 같이 어떤 마을, 어떤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색채도 자기들 나름대로 빨간색도 하고 싶고 노란색도 하고 싶고 특이하게 하고 싶은데 전부 도시디자인과에서 대부분 진회색이나 이런 쪽으로 권유를 하다 보니까 특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봉도 같은 경우에 그쪽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인데 뭔가 좀 주택이나 이런 게 아름답고 이렇게 특이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도시다자인과에서 그런 색채라든가 이런 거를 권해줄 때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안산이 아무튼 계획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재건축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고층으로 재건축들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가지고 처음 이렇게 계획됐던 사회간접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재건축 시행이 사실은 2003년도부터 지금 실행한 부분이 하나가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한 37층이 되고요, 저희가 또 많이 우려한 바도 있지만 그래도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거에 의해서 또 도로의 폭을 한 차선 이상을 확보했고 또 주변의 공공시설용지로써 또 20m 정도 이렇게 후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공2단지나 1단지 같은 데 보면 거의 유효 확보 폭이 한 70m 이상이 사실 나옵니다.

그리고 단지 내의 주민편익이나 운동시설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스스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그간에 저희가 5층짜리 아파트가 37층까지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의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이나 쾌적성에 대한 부분은 떨어진 바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 우려하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 간의 거리나 또 도로 간의 확보 폭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우리 주택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학교의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보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거를 학교하고 해가지고 보상하는 식으로 해서 뭔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시처방식으로 재건축하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학교하고 재건축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학교로 보면 평생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설물 하나 해주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되고 해서 해결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 승인단계나 이런 데서부터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일조권이나 이런 데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고 중간에 또 상가가 끼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1차선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또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건축 승임함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안산시가 길게 행정을 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020도시계획 정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특히 공용시설 학교나 그와 연관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 특히 주공 2단지를 통해서 중앙초등학교 그 부분이 사실 발단이 됐고 상당히 또 이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그리고 우리가 건축심의나 디자인 심의할 때 그 부분을 통해서 특히 공용시설에 대한 학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은 이렇게 기존에 어떤 그런 행정을 저희가 교훈삼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하고 저는 마을 만들기하고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큰 어떤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재건축하는 거를 연립단지나 이런 데 그거를 보전하면서 다시 어떻게 이렇게 보강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재생 조례에 보면 거의 마을 만들기 조례하고 이렇게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성이라든가 어떤 예산의 낭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문 정부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게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작년, 재작년에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제정이 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령까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시군에서도 동시에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다행히 작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저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도 3명 채용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고 이 용역이 그 동안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물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체육이나 시설이나 문화나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용역에 기본계획부터 저희가 담아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에 용역이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보고회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게 9월이나 10월 정도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안으로, 그것도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절차를 해야 되고 이번에 처음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의견들을 잘 담아서 저희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용역에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을 만들기하고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그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도시재쟁 업무, 그 다음에 개발업무, 시설공사 업무, 3과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뭉텅그려서 하다 보니까 각자 어떤 중심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계에다도 시설공사 파트하고는 별개 과이기 때문에 시설공사과를 별도로 주고 재생하고 개발을 가지고 가면 아까 얘기한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 그 다음에 저쪽 마이스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 이런 업무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한 과에서 전략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마지막으로 화정천 숲길 보행로 정비공사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국비 5억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흙길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흙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한번 장마 질 때마다,

○건설과장 윤순동 유지관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전 구간에 대해서 우수자재로 해서 새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만 자전거 보행자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 준공이 되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게 충분히 고려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화정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정천을 안산천 같이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양쪽을 다 포장해서 한쪽은 그냥 보행자가 이용하고 한쪽은 그냥 자전거가 이용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생태 이런 것하고 가미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한번 세웠었죠, 포장하는 걸로?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포장을 세웠다가 또 나름 의원님들이 또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아무튼 지금 흙길 관련해가지고도 예산이 제법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건설과장 윤순동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면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냐, 물론 도비, 국비를 갖다가 했다고 하지만 도비, 국비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이런 근본적인 그런 수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도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무튼 복안을 흙길을 조성해 주시고 다시 예산이 또 낭비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지금 78쪽의 생태하천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 도시미관 어쨌든 하천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고 더더구나 폭염 이후에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고 이후에도 아마 그게 더 심할 건데, 그래서 유지관리 공사 용역에 있어서 과업을 줄 때 지금까지 한 관행 그 이상으로, 우리 잘 하실 걸로 믿지만 보다 더 과업을 이후에 이런 도시에 대한 하천, 시민들이 활용이 보다 더 많아질 것에 대한 이런 용역 과업지시를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과업지시서를 잘 작성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박태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부분 혹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시고요, 중요한 사항은 아무래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각 동별로 체육관이나 아니면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과 관련한 예민한 건축물에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별로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보면서 의아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도시재생과 사업이 당초 2017년에 예산 잡혔던 사업비가 다소 증액된 부분들이 사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소공연장 건립은 당초보다 12억이 늘어났고, 당초가 아니라 2017년보다 12억이 더 늘어났고 대부동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도 2017년보다 41억 추가됐습니다.

백운동 복합청사도 당초보다, 당초라는 것은 2017년입니다. 한 7억 정도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시비가 2017년에는 69억 정도 시비라고 했는데 올해 저희 보고한 거에 의하면 100억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건별로 제가 답변은 자세한 자료를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청사 관련한 실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백운동 같은 경우는 지하 터파기를 해 보니까 당초 예상치 못했던 쉴트 층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하면 도저히 공사가 진행 안 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의 소공연장 같은 경우도 일부 추진부서에서, 저희가 공사는 합니다마는 무대장치나 이런 부분을 당초에 설계한 거에 좀 미흡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층고를 9m로 해서 층고를 배 이상 16.5m로 올려 달라, 그 다음에 조명기계나 음향장비 빠진 부분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디서 요구하셨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12억이나 늘어나는 것은 많은 퍼센트가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명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아쉬운 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려면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부서하고 협의되어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내역이나 검토해서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하고 상관없이 부서별로 산별적으로 그냥 산정해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지 저희가 와서 내역을 보면 빠져 있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그때 다시 실질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런 사안은 예산이 추계된 것, 원래 당초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저희시의 예산의 과포화, 과대, 추계가 안 되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는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지하고 있어서 가능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가부터 해가지고 면밀하게 발주 전에 좀 더 그거를 검토해서 발주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1차 보고를 했는데요, 저희 부서 내의 어떤 그런 공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내역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그게 발주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기간이나 공사금액에 상당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부동복지체육센터는 저희 지역구인데 시비가 원래보다 41억이 추가됐어요. 그죠?

이거는 원래는 수자원 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이렇게 이후에 추가된 사항이 무슨 이유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이 사실 이게 당초에 2015년도에 저희가 작성한 공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개년 동안 ES라고 물가상승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연면적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수영장하고 관련 없이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 관련법에 건폐율이 15%인데 맥시멈으로 14.995%로까지 맞춰 가면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초과한 사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것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이 새로 발령 받으셨는데 도시주택국에 2018년도에 용역이 몇 개인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아직 못하셨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아직 용역발주 사항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주신 이 업무보고 책자로만 해서 도시주택국의 2018년 용역이 몇 개인가 라고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전진단용역까지, 그러니까 법정의 용역까지 다 포함하면 12개 이상이 2018년에 도시주택국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용역에 1억이라고 대충 우리가 체크했을 때 1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나 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더 많은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200억이 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 용역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이 용역에서 인구의 원래 수, 그 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위원장 나정숙 많은 예산과 많은 용역을 했지만 실제 우리 시에 반영하는 것들은 효율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올해 도시주택국 용역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용역을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용역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시가 그걸 가지고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용역을 하지만 그냥 용역으로 끝난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등등의 용역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가장 중요한 용역이 도시관리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저희 시의 도시관리계획 이거를 담당하는 업체가 어딘가 2006년부터 한번 자료를 부서에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에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우수하고 많은 정보와 내용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한 업체가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 전반에 관련해서 하는 것은 좀 타당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하셨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셔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제가 도시관리기본계획의 용역 책자를 보니까 이 업체의 대표이사는 몇 번 바뀌는데 우리 시는 계속 이 업체를 일편단심으로 이용하는 그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똑 같은 업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용역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산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여기 도시주택국 모든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과장님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과장님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용역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저의 질의는 정리하고 이따 예산심의 때 다시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531억 6,92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16%인 113억 5,6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78억 8,923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31.08%인 113억 5,6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20만 원이 늘어난 12억 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6,755만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79억 1,481만 3천 원을 증액한 169억 221만 3천 원을, 건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733만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2,268만 원을 증액한 31억 5,520만 2천 원을,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39억 5,5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234만 7천 원을 증액한 8억 5,1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 내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미집행 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총 사업비 5억 원 중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 주문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은, 대부동 시화MTV 토취장 활용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72억 원을 지원받아 복지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 민원해결 및 편익증대에 기여하고자, 금회 추경에 3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백운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시설노후화로 주민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인근 부지와 연계한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으로 총사업비 99억 8,100만 원 중 40억 6백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따라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과 소관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용역은,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2018년 1월부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 시설물로 규정됨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설물의 지정관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택과 소관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 시설물로 규정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실태조사 용역비로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전출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법정조성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미조성 누적액 중 일부인 20억 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과 소관, 도로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4페이지, 동막골·원후마을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안산동 배수지 신설사업의 수도관로 매설 공사를 병행 시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상수도 특별회계 부담으로 1억 6,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우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우산리 마을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6억 원 중 70%인 4억 2천만 원을 국비지원금으로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칭 지방비 30%를 확보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7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 공사에 관한 사항은, 상습정체 구간인 도매시장로의 혼잡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 확보된 시비 10억 중 8억 원을 삭감조정하고 금번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여, 재원변경을 통해 올해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하천 및 도로변 경관녹지 조성사업은, 신길동 지역 하천 및 도로법면에 지역특색을 살린 수목 식재를 통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무인한공기 드론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과세업무 및 행정처분 근거로 활용할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주기적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하기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건설과,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터 시설비 등 이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도심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유발, 협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외곽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계획 이전에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뒤편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뒤편쪽에 있는 도매시장의 상가들이 교통이 지금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억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10억을 소진할 정도인데 교부금을 8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비를 8억을 감액하고 교부금으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차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옮길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제가,

이기환위원 몰라요?

아무튼 도로개설공사를 통해서 지역 뒤편의 주민들 편의사항이 많이 개선이 되는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농수산물 앞에 이동 주거지역하고 그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인데요, 실질상으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이라든가 멀리 돌아서 다니면서 전철을 이용하신 분도 있고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 진입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항상 불법주정차 여러 관계로 해서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도로변 경관녹지 조성사업, 역시 건설과인데 신길동 지방하천 소하천에다가 수목식재 2천주를 지금 계획하시고 2회 추경에 4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수목식재는 어떤 나무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품종은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신길동에 가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하고 도로변에 지금 가로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부금을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해가지고 식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직 식목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 교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무를 식재를 할 건데 신길천하고 지금 신길온천역 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더 추가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건설과 소관인데요, 아까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뒷길을 냄으로 인해서 도로 사정이 좋아진 것 그 이상으로 굳이 농수산물을 들어갈 필요 없는 분들이 지금은 보행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뒷길이 되게 되면 보행자, 농수산물 안에 안 들어가도 되는 보행자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나 보행자들이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위험 많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봐서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는데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18쪽 아까 조금 전에 경관녹지 관련되어서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매 여름 되면 더울 것 같은데 식재할 때 고려사항으로 폭염에 약한 수종은 선택을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예로 든다면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들이 올해 보니까 폭염 때문에 많이 고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과요. 519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용역 해가지고 1억 2천 예산 잡혀 있는데요, 특정관리대상시설 50여 곳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하천 및 도로변 경관녹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4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요청을 했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신길천, 제기천, 신길2천, 원곡천 도로는 황고개로 그렇게 해서 10k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선택해서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시비 매칭 없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입니다.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35억 추가로 더 편성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대부도가 지금 인구가 한 8천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모가 적당한지, 그리고 또 나중에 시설 운영하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관리운영 면은 지금 막 발주 단계니까 체육진흥과에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주 시작하니까 준공이 2020년 5월 예정입니다. 약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규모의 어떤 관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준공이 나면 위탁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규모는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시비도 좀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거기 토취장으로 사용을 하고 또 지역 주민 차원의 복지 차원에서 보조금 형태로 건립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거기 굉장히, 대부도가 오전에도 그런 지역별로 안배 나오듯이 인구는 사실 8천 명 약간 미만입니다마는 굉장히 복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목욕탕 용으로는 그렇지만 샤워시설 같은 것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로 설계는 모색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최종적인 안 가지고 지역주민들, 단체 주민자치하고 통장들 회의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최종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불만 많으신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다 우리가 공개경쟁이니까 말씀드리고 이후로라도 건립하는 동안에 건의사항이나 그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일단은 공청회를 하고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로 미지급 보상 건에 대해서 추가분 2억에 대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혹시 자료요청 가능한지요?

○건설과장 윤순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 129필지 미 보상한 분들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 5억 세워진 거는 다 소진을 했고요, 저희가 앞마당에서 실질상 산업도로라든가 대부도 1, 2, 3호선이라든가 실지 이용하는 도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상하지 않은 필지가 한 249필지가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하고 지금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가.

그래서 그걸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한 2억 정도 부족 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세웠는데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무인 항공기를 과에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촬영을 한 것을 받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계 값이 한 2,200, 프로그램하고 PC 장비해서 도합 한 3,500인데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을 측량을 합니다.

과세 부서 세정과나 불법행위단속부서에서 최신 자료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보관실에서 일부 운영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용량이 부족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치 좌표를 저기다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공간정보시스템 상에 입력을 해 버리면 정확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근거 자료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자료 제공이나 이런 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드론 비행 교육도 직원 중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 저희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교육 같은 거는 총무과 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매년 두 명 정도 이렇게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구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간정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금 각종 공간정보를 각 행정부서에 다 제공하고 있고 매년 최신 업무로 업데이트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항공기를 사진측량을 또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충분히 찍어서 거기다 합성을 해서 자료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당히 기술을 요할 것 같은데 그 짧은 기간에 기술습득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은 드론이 대세라 150, 2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 저희가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량이 한 25㎏ 미만이거든요,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싼 거를 했을 때 또 고장 나는 문제, 또 사진의 정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한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보과 말고 또 다른 부서하고도 많이 공유가 되죠, 드론 사진촬영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이것이 되면 각종 공사부서나 준공 날 때 그 위에서 하는 사진 저희가 인력이 확보가 되면 일단 해 보고 총무과 쪽에 요구를 해서 인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과라든가 이렇게 불법건축물 위성사진으로 보통 옛날에는 항공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드론으로 띄워서 하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특히 기존 주택의 가건물 이런 거라든가 여러 형태로 각 부서와 협력이 될 것 같은데 정보과에서만 쓰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런데 그거를 담당부서에 줄 수도 있는데 저희 전문적으로 하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진만 찍어서는 그렇게 가능은 해요.

그런데 사진 말고 우리가 측량까지 곁들여서 자료를 쓰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내가지고 그런 관련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가 항상 행정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에서 처음 구입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부는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사진만 찍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증빙자료 용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같이 또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하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해서 800만 원 해서 이렇게 별도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 통과되시면 잘하셔가지고 사용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주택과에서 기금 전출금 추경에 올리셨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에 보면 이게 그러면 기금목표액을 얼마로 정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기금목표액은 없고요, 전년도 재산세 도시 지역분의 10%를 이렇게 법정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목표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보고 받을 때 도시정비기금은 일반 전출금으로 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폐지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일반회계로 해서 이것에 대한 기금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목표액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한다면 우리 세입에 부담이 갈 텐데,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부담 요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에서 15%에서 10%로 사실은 이렇게 다운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그 당시 조성액 이렇게 보면 지금 한 605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342억 정도로 이렇게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대한 나름대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예산에 준해서, 또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20억에 대한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48억 3천만 원을 저희가 기금 조성에 대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48억을 이렇게 해 줄 수 없어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억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렇게 반영해서 실제 추경에서 세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세출 하는 부분은 올해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안전진단 용역비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56억여 원을 올해 지금 저희가 보조해 주고 안전진단비로 이렇게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18년도 기금운용의 계획에 따라서 기금 사용하시는 게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보면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쓴다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닌가,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상으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에 나름대로 한계도 있을 뿐더러 또 조례나 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사실 전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10%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한 50% 선의 기금이 전출되어서 나름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경에 구체적으로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올해 사용하는 내용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전년도 재산세 10%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예산에 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전액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적립한 기금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재건축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한 내역에 대한 부분은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출금 추경에 얼마 올리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1억 5천 올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전출하신 다음에 사업으로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 설치하고 자동전화 계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두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세출 해가지고 집행하는 부분과 특별하게 다른 게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런데 기금사업이라는 게 어떤 옥외광고정비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금 운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금은 원래 재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랑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금, 그 다음에 이자라든지 우리 고속도로변에 보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수입으로 그렇게 구성되게 되는데 저희 시는 과태료 들어오는 거는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항상 일반회계에서 4억 5천씩 전출해 줬습니다. 그것 갖고서 기금운용했던 거고요, 그 기금 저희가 4억 5천이 예탁금으로 들어갔다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한 4억 7천 정도 규모로 사업을 매년 펼쳐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안정적으로 4억 7천 정도는 우리가 도시미관 시설에 대해 투자가 되는 그런 성격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1억 5천이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된 이유는 저희가 시군 평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시군 평가가.

시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70만 이상의 도시는 6억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금을.

그런데 그게 기준이 올 3월달에 확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준에 4억 5천만 전입을 받았었는데 1억 5천을 더 받아야 저희가 점수를 받기 때문에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올해 기금에 들어오는 게 6억이 되는 거고요, 기금에서 전입되는 게 1억 5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응해서 또 지출계획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제가 2018년도 운용계획안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대체로 현수막과 관련한 기금을 가지고 현수막과 관련한 사업을 하세요.

현수막 게시, 현수막 보수 그런 것을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이 기금으로 하시는 거는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인데 이게 어찌 보면 기금화의 목적이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일반회계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변수,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변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 사업을 예산편성하신 것 같아서.

실제로는 여기 저희한테는 지출 세출 사업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거는 안 들어가 있고 기금,

○위원장 나정숙 기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기금사업을 왜 그렇게 변통을 해서 하시는지, 돈이 일단은 전출금을 확보하는 게 부족해서 전출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기금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거는 저희가 우리 시군에 우리 같은 70만 이상의 확보해야 되는 기금이 그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한 거고,

○위원장 나정숙 이것을 확보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확보하거나 안 하거나 이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두 가지 우리 보고한 이 사업이 저희가 만약에 이 전출금을 삭감한다, 기금 1억 5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전출금은 나중에 본예산 때 확보해라, 그래서 삭감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못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설사 만약에 기금 세입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시군평가 기준에 맞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돈을 만약에 세출에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처리할 때 안 잡아주면,

○위원장 나정숙 다시 정리하면 전출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출금을 올리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사업비를 기금에서 또 쓰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지금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급하거나 당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내년 옥외광고물뿐만 아니고 어떤 안내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그 다음 벽보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도시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운영하는 금액이 4억 7천 정도 됩니다, 4억 5천 정도 기금을 받아가지고요. 매년 그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알겠고 제가 말한 본예산, 이것 급한 사안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런데 위원장님, 지출은 안 잡아주시더라도 만약에 세입으로 잡아주시면 그게 예탁금으로 들어가겠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전출금 1억 5천 올리시고 또 거기에 관한 사업 두 가지를 딱 올리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말란 말이에요. 급하시면 본예산에 하고 일반회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금사업으로 전출금 잡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세출과 관련해서 삭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것 사업 삭감하려면 전출금 삭감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아니, 전출금은 그냥 잡아주시면 예탁금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고서는 왜 업무보고에는 이 두 가지 한다고 보고하셨어요? 이 지금 자동전화 계고 시스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게 우리 구조상 여기에 세출 예산은 안 잡히고 기금운용계획이 9월 3일날 심의됩니다.

거기서 그거에 대해가지고 그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예산서에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 주택과와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했지만 저희의 기금이 아까 말한 그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액도 없이 기금사업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통합기금 해서 그 돈을 그냥 또 유용해서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또 써요.

이렇게 계속 반복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라는 게 주먹 쌈짓돈처럼 쓰여진다는 얘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도시가 안정적으로 시설물 유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하면 6억에 4억은 항상 이것을 쓰라는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6억을 맞게 기금으로 해가지고 세부 지출내역에 맞게 집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이것 전문위원님께서는 기금과 관련한 그거와 지금 아까 그 사업하고의 연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심의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재생과에 제가 예산 변동된 사항 있잖아요. 당초 예산하고 저희 오늘 보고한 예산의 그런 변동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되게 변동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지난번에 당정 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주택과 민민갈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과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제가 지금은 국장님 바뀌었지만 국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주택 수요 공급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계속 지어지고 있고 재건축 정비와 관련한 허가도 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지어진 것에 비해서 그것 입주하는 부분에 가능한 한 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건축에서 아파트 분양했을 때 이게 다 분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계획에 관련한 자료 아직 안 주셔서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설명이 아직 없거든요.

그 부분 주택과장님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나정숙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위원장 나정숙 시장과 당과 정책 협의한 내용인데도 그걸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 못 들어서 제가 한번 파악하는 대로 그 부분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왜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는지 아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입주와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재건축 업무보고 때 시민아카데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해마다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위원장 나정숙 재건축을 준비하는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특히 참여율이 높고요, 또 관심도 많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보면 추진위 때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참여율이 가장 높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본예산에 책정해서 얼마가 책정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교육비 정도로 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 정도 이렇게 강사 수강에 대한 그런 대가에 대해서 한 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반가워서 그러는데 도시재생과 대부복지센터 그게 해묵은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방아머리냐 여기 표기된 대부동동 토취장이냐 그랬는데 제가 민선5기 때 그때도 이분들 양분되어가지고 만날 싸우고 이래서 집행을 못한 것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위치와 관련되어서는 의견대립이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규모 면에서 약간,

박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과장변성욱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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